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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폐지

道雨 2019. 5. 16. 11:47







[청원]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폐지
편집국  | 등록:2019-05-16 08:44:35 | 최종:2019-05-16 09:12:5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32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청원내용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라는 청원이 [청원시작2019-03-24 청원마감2019-04-23. 10915분의 동의로 마감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의 내용은 경찰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생각했기에 .. 다시 청원을 합니다 .
 
위 청원을 하신 분의 청원 내용을 다시 적어 봅니다.


특정언론사인 조선일보가 1967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시상에서 수상을 했다하여 경찰을 1계급 특진하는 제도는, 정부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무시할뿐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형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 특혜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라는 언론을 통해 특진한 경찰과 무언의 특진을 꿈꾸는 경찰들에게, 조선일보는 갑 중의 갑의 위치에서 정부의 조직인 경찰을 하부조직으로 악용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시바삐 이런 엉터리 같은 특진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무현정부때는 2번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니… 폐지하기도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아울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서 2019년 4월 24일 [보도자료-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 인사 특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냈습니다. 각 언론사에 보내는 공개질의 형식의 보도자료지만 .. 왜 인사 특전이 전면 폐지 되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표현되었기에, 언론 소비자 주권행동의 보도 자료를 이곳에 다시 그 일부를 인용 할까 합니다.
 


[공개질의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외에 국가의 훈·포상이 아닌 언론사 등 특정 민간 기업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경찰관에게 그 부상으로 1계급 특진 등 인사 특전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주최 기업과 상명)이 있으며 각 상별 역대 수상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 공무원의 인사는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승진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법 제14조(특별승진)와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6장(특별승진, 제37조~제42조)에서 대상, 범위, 심사 위원회 등 그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은 그 수상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의 인사 특전이 부여되는 바, 이는 곧 경찰 공무원의 특별 승진 인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 기업인 특정 언론사의 관계자(조선 일보의 편집국장과 사회부장)가 수상자를 최종 선발하는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경찰 공무원의 인사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 내역을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故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실형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상이 취소되거나 특별승진 계급이 강등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의 취지와 의미에 배치되는 수상을 취소하지 않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경찰 공무원 상훈의 확정과 취소에 대한 규정과 그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특정 언론사가 주최하고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에 1계급 특진까지 주어지는 것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 국민 청원 등 그간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지난 국정 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적극 개선 검토를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청 차원에서 지난 2월에 내부 논의는 했지만 다른 언론사와 정부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유지를 결정했다”며 올해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확인한 <다른 언론사와 정부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의 구체적인 내역 (언론사명, 정부 부처명, 상명, 1계급 특진 등 인사 특전 부상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처럼 다른 정부 부처의 공무원과는 그 직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경찰 공무원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법을 집행하는 수사 기관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누구든지 경찰관 직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故장자연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이른바 ‘황제조사’에서 보듯이, 경찰관의 1계급 특진 인사에 연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유착 관계를 의심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조선 일보는 故장자연 사망 사건 연루 의혹에 더하여 사주 일가의 갑질과 패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인사 특전과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동주최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 일보 청룡봉사상 공동 주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 가져온 내용임을 밝힙니다.



아래 해당 사이트 첨부합니다.


http://cafe367.daum.net/_c21_/bbs_read?grpid=1EIWX&fldid=UEr&contentval=000WZzzzzzzzzzzzzzzzzzzzzz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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