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박상기 "검찰에 필요한 건 독립성보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성"

道雨 2019. 10. 23. 10:43




박상기 "검찰에 필요한 건 독립성보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성"





- 검찰 조직보호 논리, 정부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체감
- 인사, 예산도 독립시키자? 수사,기소 독점한 검찰은 어떻게 통제하나
- 검찰권은 최후수단,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하며 행사돼야
- 특수수사, 무조건 기소로 이어가는 수사구조가 문제
-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도 지휘할 수 있어
-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 해소하려면 공수처 필요
- 게슈타포? 공수처는 집권여당 지휘 받는 수사기구 아냐
- 기소와 수사를 공수처 안에서 독립 분리시키는 방안도 가능
- 공수처, 검찰은 찬성은 안 하는 입장 다만 반대 않는다는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상기 前 법무부 장관

◎ 진행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도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다시 한 번 또 접점을 찾기를 시도를 해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로 모신 분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 박상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퇴임하신 게 9월 9일이었던가요? 

◎ 박상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되셨는데 그간 쌓인 피로는 많이 푸셨습니까? 

◎ 박상기 > 피로가 더 축적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박상기 >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검찰개혁 요구가 드세고 국민들 열화와 같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재임 기간 동안 법무검찰개혁의 그 성과 또 미진한 점이 뭐였는가 성찰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래요. 아무튼 장관님 퇴임하심과 동시에 이른바 조국 정국이 시작이 됐고 어쩌면 그전부터 시작됐죠. 퇴임일이 9월 9일이셨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점이 어떤 점이었어요? 지켜보시면서.

◎ 박상기 > 여러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 문제 대통령의 참모로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두 달 이상 모든 그 사회적 이슈를 뒤덮어버릴 만큼 큰 문제였는가 하는 부분, 

◎ 진행자 > 너무 지나쳤다.

◎ 박상기 >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조국 전 장관이 퇴임한 후에 장관님 연락 주고받은 바가 있나요? 

◎ 박상기 > 개인적인 그런 연락은 몇 번 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심경 이런 것 밝힌 바가 있고요? 

◎ 박상기 > 심경을 밝힐 수 있는 마음의 상황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대충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본 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점부터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무장관이 되시기 전에 학자로서 검찰을 하나의 탐구와 관찰의 대상으로 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장관이 되셨습니다. 지근거리에서 검찰을 직접 피부적으로 체감하시게 된 거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랐습니까? 

◎ 박상기 > 뭐 달랐다기보다도 느낀 점이 더 강하게 느낀 점이 있죠.

◎ 진행자 > 어떤 점인데요? 

◎ 박상기 > 검찰의 조직논리라든가 조직문화, 이것은 정부가 바뀌어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하는 점이고요.

◎ 진행자 > 좀 더 풀어주세요. 조직논리, 조직문화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 박상기 > 일반적으로 그 검찰의 어떤 그 검찰 심하게 얘기하면 검찰주의다, 검찰만능주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검찰의 조직보호논리라는 게 대단히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축적된 독특한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지금도 검찰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독립성 강화라는 목표는 심하게 얘기하면 잘못 설정된 목표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박상기 > 네, 우리 검찰에 필요한 것은 독립성 공급보다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성, 이것을 더 강조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검찰의 독립성 같은 경우 잘못 설정된 과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 박상기 > 지금 검찰권에 대한 어떤 통제, 또 견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권의 독립성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검찰권의 강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손 못 대는,

◎ 진행자 > 아무도 이른바 민주적 통제 자체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 박상기 > 그렇습니다. 민주적 통제도 뭐 정치적 외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은 검찰권 강화로 이어지는 논리가 된다,

◎ 진행자 > 검찰개혁 제1과제이자 핵심을 검찰의 독립이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박상기 > 지금 구체적으로 검찰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인사권, 예산 모든 걸 다 독립하자, 시켜주자 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죠? 

◎ 진행자 > 그러네요. 통제할 방법이 없네요.

◎ 박상기 > 방법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상기 > 독립성 강조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는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창도 열어놓겠습니다. #8001인데요. 박상기 전 장관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참여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과제고 검찰권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가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핵심적 요체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 박상기 > 검찰권 행사, 

◎ 진행자 > 그게 지금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방안들, 수사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까?

◎ 박상기 >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고요.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우리사회의 많은 현안들을 지금 뭐 고소고발도 많은 사회이긴 하지만 모든 현안들을 특히 정치적 이슈들을 검찰에 의해서 정리된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검찰의 조직논리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라고해서 정치권이 걸핏하면 고소고발 하는 것부터도 사실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 박상기 > 네, 그렇고 검찰의 어떤 사회적 아젠다에 영향력을 키울수록 검찰권 행사는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 재임 시절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그 국회를 거쳐야 되는 입법사항 말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순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박상기 > 지금 법무부, 그리고 검찰에서 얘기하는 개혁사항들이 좀 있죠. 그것은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제까지 논의가 돼 왔던 것이고요.

◎ 진행자 > 장관님 재임시절에 많이 준비됐던 거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 박상기 > 네, 그래서 요즘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포토라인, 심야수사 이런 것들은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퇴임 전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은 반드시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적인 사실관계들을 언론에 흘림으로 해서 그 피의자들을 망신 주고 선입견을 갖게 하고 검찰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이런 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루 속히 없어져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그 하나 꼭 짚어서 다른 것 하나만 질문 드리면 특수부 축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상기 > 지금 중앙지검을 포함해서 3개 지검에 특수부를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반부패수사로 개칭을 했죠.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죠.

◎ 진행자 > 그렇죠. 60% 인력이 거기 집중돼 있다면서요.

◎ 박상기 > 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수부의 문제점을 제 자신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해서 손을 못 댄 것은 적폐수사 때문에 그걸 빨리 끝내야 한다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어쨌든 간에 특수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조직과 그런 수사관행으로 유지되어선 안 된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요. 지금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칭해서 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인지수사, 소위 기획수사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전체 양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특수수사 문제점이라는 게 결국은 검찰이 스스로 정보를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소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수사구조가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 무슨 편파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집권여당의 금태섭 의원은 국감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박상기 전 장관 재임시절에 법무부가 특수부 축소 폐지를 반대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상기 > 특수부 폐지를 반대한 건 아니고요. 중앙지검에 대한 특수부 파견검사의 숫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의 현실적인 상황설명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신 게 아닐까 

◎ 진행자 > 일시적 특수상황에 대한 점을 일반론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 박상기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확인차 아까 그 검찰의 독립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내 사개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뭘 주장을 했느냐하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상기 > 그건 권성동 의원 개인의 주장, 정치적 주장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죠. 그런데 얼마 전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조국 장관 관련한 그 가족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든가 기소, 뭐 사전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려면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고 지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상기 > 그렇죠. 또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서 보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안 한다고 해서 수사의 밀행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 행사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판단하는 법과 원칙이 항상 적정한 검찰권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또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회적인 그 중요한 이슈 현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검찰권이 적정하게 공정하게 균형감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8월 27일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개시된 날로 보는 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전보고를 받으셨어요? 장관님. 압수수색에 대한.

◎ 박상기 > 사후적으로 받았죠.

◎ 진행자 > 사후? 압수수색이 실시된 이후입니까?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까? 

◎ 박상기 > 뭐 압수수색은 여러 시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착수 이전은 아니었죠.

◎ 진행자 > 그래요. 압수수색이 개시되기 전은 아니었고 그러면 왜 이러저러해서 압수수색 한다는 사유보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 박상기 > 그렇다면 그건 사전보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 진행자 > 그냥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 박상기 > 착수됐다는 얘기

◎ 진행자 > 착수됐다는 얘기 그 이상 이하도 없었고.

◎ 박상기 > 네.

◎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현안은 공수처 설치인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거의 결사반대 모드인데 궁금한 게 장관 재임 시절에 이 문제를 두고 야당하고 계속 논의를 해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였어요? 

◎ 박상기 >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공수처나 수사 조정안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법사위에서는 반대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 진행자 > 반대했다,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반대를 해왔다고 보시는 거고요.

◎ 박상기 >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소속 개별 정치인 같은 경우 공수처 설치에 반대 안 한 경우도 많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 박상기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는 입장이 뭐 다른 분도 계시죠. 계시지만 이제 지금 언론을 통해선 반대하는 입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장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상기 >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상기 > 지금 공수처의 그 수사대상을 보면 고위공직자라거나 특히 사법기관 종사자들 판사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국민들께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비판이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립된 수사기구죠. 공수처죠. 그리고 또 검찰이 그런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게 감찰권 강화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까? 

◎ 박상기 > 감찰권 강화는 사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상기 >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그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법무부의 2차적이 아니라 1차적 감찰권 강화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 문제뿐만 아니고요. 검찰에 대한 감독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만들어지면 뭐 게슈타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그건 과한 비판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 박상기 > 공수처 수사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점에서는 뭐 국회의원들께서 좀 불안감을 느끼신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심정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겠다, 그렇긴 하지만 공수처라고 해서 공수처가 집권여당의 직접지휘를 받는 수사기구도 아니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조직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커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공수처 관련해서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과거부터. 그런데 이것은 검찰이 제대로 이런 그 대상 인물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적당히 수사하는 그런 축적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공수처라든가 별도 수사기구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뭐 역대 정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새로 시작한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검찰권의 행사에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어떤 수사기구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 최고권력자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공수처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상기 > 지금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따지자면 현재 여당 혹은 정부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수처안이 두 개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백혜련 의원 안하고 권은희 의원 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융합을 해서 그런 그 우려사항이 있다면 그런 그 조항들을 고치거나 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장관님 개인 견해로도 예를 들어서 권은희 안을 민주당이 대폭 수용해서 접점을 찾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 박상기 > 저는 통과를 위해선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권은희 의원 안 중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합되지 않고 독립돼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 진행자 >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 박상기 > 기소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지금 검찰과 같은 그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도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거나 아니면

◎ 진행자 >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네요.

◎ 박상기 >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 파트에서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파트로 넘기면 거기서 독립적으로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이건 기소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이게 직제상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 박상기 >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조직과 다릅니다. 지금의 검찰조직은 어떻게 보면 뭐 위로 올라가는 승진하는 승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아닙니다만 인사에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공수처는 인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조직이거든요. 임기가 있고 들어와서 그 직책에서 그대로 근무하다가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승진은 바랄 것도 아니고.

◎ 박상기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저것 연줄 안 따지고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 

◎ 박상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임명동의는 어떻게, 국회가 자기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를 다시 임명 동의하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기 > 뭐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서 임명을 한다면 굳이 동의는 필요가 없겠죠.

◎ 진행자 > 그래요?

◎ 박상기 > 왜냐하면 그 인사절차가 너무 많게 되면 매 절차마다 논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50**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장관님 재임 시에 계획하셨던 것을 못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게 적폐수사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 박상기 > 재임 중에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만 얘기합니다만 검찰 외에 법무부의 역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나름 평가하고 있는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보면 특수수사 이 파트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적폐수사 때문에 적시에 취임직후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나 계획에는 있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번호가 너무 좋으신데요. 12**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현장에 계실 때 검찰이 공수처를 찬성하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그때 검찰 입장은 어땠어요? 공수처에 대해서.

◎ 박상기 > 검찰은 지금도 찬성은 하지 않고 있죠. 반대하지 않겠다와 찬성한다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읽으세요? 

◎ 박상기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총장도 그런 생각이라고 알고 계세요? 

◎ 박상기 >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입장이죠. 

◎ 진행자 > 반대는 안겠지만

◎ 박상기 > 반대는 아니죠.

◎ 진행자 > 그렇다고 적극 찬성을 표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 박상기 > 역대 총장들이 다 그러지 않았을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셔놓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장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상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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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장관 "검찰 망가지는 이유는 '과잉된 자부심'"





검찰 자체개혁방안들, 이미 마련되어 있던 내용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헌법원칙에 반하는 것
특수수사 포함 직접수사는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
실제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한국당 검찰개혁안,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 주는 것
총장에 인사권 부여는 검찰 파시즘으로 가는 지름길
검찰총장 직선제? 입법, 사법, 행정 누가 견제하나
문제는 정치적 외압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 정관용> 우리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검찰개혁 문제. 과연 이분은 지금의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지. 지난달 9일 퇴임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검찰개혁 왜 그동안은 안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어서 오십시오.

◆ 박상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2년 2개월 하셨죠?

◆ 박상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법무장관치고는 꽤 오래하셨던 거죠, 그렇죠? 통상 장관 그만두시고 나면 게다가 이렇게 2년 이상 (하시면) 한가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그냥 머리도 비우시고 할 텐데 지난 두 달여 그냥 온 나라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이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떠셨어요?

◆ 박상기> 마음이 편하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 정관용> 그랬죠.

◆ 박상기> 그랬습니다.

◇ 정관용> 푹 쉬시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두 달여 소회의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떠세요?

◆ 박상기> 좀 더 잘해 볼걸,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상황적인 논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입니다.


◇ 정관용> 좀 더 잘해 볼걸 이런 말씀 쓰셨는데. 어쨌든 2년 넘게 재임하시면서 이 점은 내가 참 잘했다, 보람차다, 이 점은 정말 아쉽다 그런 걸 하나 짚어보신다면요?

◆ 박상기> 우선 검찰분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밑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그럼 재직 중 주요보직 비검사 출신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 박상기> 일단은 법무부에 7개 부서가 있습니다. 교정본부장을 제외하고는 6개 부서가 전부 현직 검사들이 맡았었거든요, 검사장들이. 그걸 제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을 빼고 네 자리를 비검사로 바꿨고요. 그 이후에 과장이나 평검사 숫자도 수십 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과 동일시하는, 또 검찰적 시각에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는 과거의 그런 법무부의 문화를 바꿨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거요. 이것도 검찰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처음으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기존에는 검찰.

◆ 박상기> 인사규정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인사규정도 없는 조직도 있나요?

◆ 박상기> 기준이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대통령령으로 만든 건 처음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기 핵심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 박상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제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무적인 교류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듦으로 해서 검사들도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 정관용> 이걸 대통령령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은, 가서 보시니까 기존에 검찰 그 자체 기준만으로 하던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신 건가요?

◆ 박상기> 문제도 있고 예측불가능성.

◇ 정관용> 예측불가능성.

◆ 박상기> 그리고 사실 중요한 인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령이 없다는 것도 항상 검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변명 같지만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검찰개혁 분야죠. 이건 뭐냐 하면 사실 적폐수사를 신속히 끝내야 된다는 이 점 때문에 특수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댄 거. 이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 정관용> 바로 그 말씀 받아서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지명되고부터 또 취임하고 온갖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검찰개혁 분야로 딱 좁혀서 보면, 조국 장관이 들어가자마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출범시키고, 또 청와대에 바로 장관이 가서 보고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지시하고, 또 집권 여당은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싹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전임 박상기 장관께서는 2년 2개월 계시면서 왜 이걸 안 하셨대, 이런 질문이 금방 튀어나오는데, 방금 말씀이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특수부 줄이고 이런 등등등 손대려 했으나 적폐수사 때문에 못했다. 조금 더 설명해 보시면?

◆ 박상기>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제일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수부를 줄이기는 했습니다. 고검이 있는 곳 빼고는 특수부를 다 없앴죠, 전임 총장 때 다 없앴고 점차 줄여가는 걸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적폐 수사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 정관용> 인원이 늘었죠.

◆ 박상기> 인원이 파견검사가 늘었죠. 그 점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포토라인이라든가, 심야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작년부터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했고, 이거 세 가지는 내가 반드시 없애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발표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하고 얽히면서.. 국회에서 답변할 때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비이락격이 될까 봐서 사실 다 준비가 됐는데 못하고 있었다.

그 외에 검사장 전용 차량 문제는 이미 지시를 했고 없애기로 결정이 된 거고요. 검찰에서 실행을 안 했던 겁니다, 그 몇 달 동안. 왜냐하면 그것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게, 검사장들이 검사 정년 이전에 퇴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명예퇴직 수당이 그동안 지급이 안 됐습니다. 차관 대우로 해서, 정무직 대우를 해서. 그러나 차량 제공 포기하면 명예퇴직 수당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주는 대가로 그걸 다 없애기로 한 거거든요.

◇ 정관용> 또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 박상기>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그건 이미 다 얘기가 된.


정부는 검찰의 대표적인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명칭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게 지금 검사장이 공무원급으로 치면 차관급이죠?

◆ 박상기> 차관 대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사실은 차관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 박상기> 차관급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게 애매한 거죠.

◆ 박상기> 어찌 됐든 간에 그걸 포기하고 차량을 이제. 물론 기관장에게는 기관에게 제공되는 차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관장이 아니면서 그런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그렇다면 정년 이전에 퇴임할 때 명예퇴직 수당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정관용> 그 얘기는 차관급인 정무직의 경우는 명예퇴직 수당 같은 게 없는데, 이제는 그걸 포기하면 일반 공무원으로 쳐서. 제가 시시콜콜한 얘기 같은데 자꾸 이걸 집요하게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청취자들 정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조직 아닙니까?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이 다른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 검사장들 기관장 아닌 사람 관용차 쓰지 말라고 지시했고, 그게 이행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박상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봅니다, 몇 달 동안. 그러나 결국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 정관용> 아니, 제 말은 아무리 과도기라 해도 그 차량 이용하지 말도록 해 지시가 가면 다른 조직 같으면 그다음 날부터 차량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 박상기> 저도 일선에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제대로 즉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장관 계시면서도 모르셨어요?

◆ 박상기> 제가 있는 동안에 말기에 결정된 거거든요. 옛날에 결정된 게 아니고 최근에 결정된 거라서 그래서 그게 그대로 당연히 이행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정관용> 장관께서도 놀랄 만큼.

◆ 박상기> 구체적으로 일선 지검에서 또는 대검이나 이런 데에서 대검이겠죠. 지검은 검사장 차량이, 기관차량이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대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지켜졌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피의사실공표금지, 포토라인, 공개소환 금지, 심야조사금지 이런 등등도 이번에 보면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 지시 받으니까, 그다음 날 바로 이걸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관께서 처음 가셔서는 이걸 검찰과 협의하니까 검찰은 안 하려고 하던가요, 이걸?

◆ 박상기>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고려사항이라는 얘기는?

◆ 박상기> 정당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있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짐작은 하죠. 그러나 그런.

◇ 정관용> 불가피하게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심야조사 해야 한다?

◆ 박상기>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죠.

◇ 정관용> 그러면요?

◆ 박상기> 포토라인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과잉취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피의사실공표라든가 포토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인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국민의 알 권리, 저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의 기본권 존중이 더 우선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그다음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소할 당시에 다 알려지니까요, 공개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검찰 나름으로써 그것을 유지하는 데 대한 어떤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검찰이 이런 걸 유지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검찰한테?

◆ 박상기> 검찰에게 좋아질 일은 없지만 결국은 사실 검찰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어떤 심리적 제압, 제압효과도 있고요. 또 여론형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나중에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날지언정 수사받는 과정에서는 꼼짝 못하게 해 버린다? 이런 힘을 발휘하는 게 그거로군요.

◆ 박상기> 그리고 사실 일반 많은 국민들도 수사과정에는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그 사건이 재판에서 어떻게 종결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건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 경찰 관장하는. 양쪽까지 함께 그다음에 검찰, 경찰 의견도 다 들어서 진통 끝에, 진통 끝에 협의협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그거 안 된다. 우리 의견 반영 안 했다 이랬던 거 우리 다 기억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제가 이것까지 정리해서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 심야조사뿐 아니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관련된 법으로 해야 할 것, 시행령상으로서 해야 할 것. 박 장관께서 쭉 정리해서 추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검찰은 반대했답니까?

◆ 박상기> 적극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좀 그랬지만.

◇ 정관용> 반대했죠.

◆ 박상기> 반대한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어떤 비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검찰조직의 어떤 보호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국민을 위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라든가, 검찰조직 문화의 개선이라든가, 검찰 내 어떤 신뢰를 잃게 하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그걸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검찰총장이 아닌가. 2년 임기제도 그런 목적에서 둔 거지 반드시 무슨 정치적 외압 이거 하고 꼭 결부시킬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검찰의 어떤 개혁의지, 선제적인 개혁 작업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 점이 좀 아쉽죠.

◇ 정관용> 재임하시는 2년 사이에 검찰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셨죠?

◆ 박상기> 그렇죠.

◇ 정관용> 좀 하자는데 반대하고 다른 의견 달고 그랬었죠, 솔직히?

◆ 박상기>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안을 정부안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언론에서도 검찰패싱이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기의 조직과 관련된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는 안 되죠.

◆ 박상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검찰에 대한 최고 지휘 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의무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검찰이니까 우리 제도는 우리가 잘 아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 정관용> 의견을 낼 수는 있죠.

◆ 박상기> 의견을 낼 수는 있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의견제시를 넘어서서 그걸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든가.

◇ 정관용> 전임 문무일 총장하고는 거의 2년여 사이좋게 지내시는 것 같았지만, 막판에 그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 박상기> 막판에 그렇게 비춰졌지만 어느 조직이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19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심야조사, 검찰 스스로가 하겠다고 개혁안을 내고 있고, 이제 시행령 같은 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또 국회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가 있는 거 일언반구 언급 안 하겠다,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어쨌든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바뀐 겁니까? 지금 바뀐 척하는 거라고 보세요?

◆ 박상기> 지켜봐야죠.

◇ 정관용> 바뀌었다고 말할 수 없군요.

◆ 박상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죠.


◇ 정관용> 글쎄요, 그건 그런데 어쨌든 시행령 바꾸면 바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포토라인 심야조사 이런 등등은 이제 안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검찰도?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까? 일단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박상기>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를 예를 들면 피의사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의사실이 아니지만 피의자에게 더 모욕적이거나 더 불리하거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 정관용> 수사 중 알게 된 정보?

◆ 박상기> 이런 걸 흘리는 게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언론에서 볼 수 없게 될지 계속 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심야조사는 제일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딱 눈에 딱 보이니까요. 포토라인도 그렇겠네요.

◆ 박상기> 사실 포토라인을 없애려면 언론에 소환일자라든가 알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비밀리에 소환했다,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비밀리 소환이 아닙니다. 소환 대상자에게 언제 오십시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걸 언론이 취재해서 알게 되든 모르든 간에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 정관용> 검찰은 알리지 않는다?

◆ 박상기> 검찰은 알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비밀리에 소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왜 사전에 언론에 알려서 기자들이 삼각형 테이프를 붙이고 그 자리에 세워서 해야 되느냐. 그걸 왜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이런 포토라인, 심야조사 같은 것마저도 앞으로 정말 이행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 박상기> 지켜봐야죠.


◇ 정관용>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핵심 문제가 특수부를 지금 세 곳만 남기고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지적을 들어보면, 특수부는 아닌데 형사부에다 사건을 시킨다는 거예요, 특수부처럼. 이런 거 어떻게 막아요?

◆ 박상기>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특수부를 지금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칭 좋습니다. 제가 있을 때 공안부도 바꿨거든요.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바꿨고요. 이것도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명칭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특수수사라는 게 결국은 기획수사 아닙니까?

◇ 정관용> 검찰이 기획해서 하는 수사.

◆ 박상기> 그렇죠. 정보를 수집하든가 해서, 인지해서 하는 수사죠.

◇ 정관용> 누가 고소, 고발한 게 아니고.

◆ 박상기> 아니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의 출발점이 특수수사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앤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형사부 여러 개 있는 것의 마지막 부를 인지부서로 특수수사를 시킨다. 그러면 없앤 게 아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고요, 앞으로?

◆ 박상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그걸 통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저는 지킬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특수수사의 문제점은 결국은 고소, 고발로 시작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스스로 혐의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기소로 갈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렇죠. 고소 고발을 받은 검찰이라면.

◆ 박상기> 무혐의 처분도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수사해본 결과 이게 될지 안 될지 가늠해 본다면, 본인들이 인지 기획한 것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이건 유야무야하면 자기들 망신이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야 되죠.

◆ 박상기> 거기에서 무리한 수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별건수사라든가 표적수사라든가 과잉수사라든가 편파수사라든가 이런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 게 특수수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또 그 과정에 사실 피의사실공표도 있는 거고, 언론플레이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검장이 그냥 형사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라, 수사해 보라고 했다고 쳐봐요, 나중에는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누가 고소고발한 게 없는데 기소가 되면. 그럼 법무부에서 해당 지검장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 박상기> 감찰조사를 들어가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겠죠.

◇ 정관용>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 박상기> 지금까지는 특수수사가 인정이 됐던 거고, 또 그렇게 줄이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으니까 사실상 인정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특수수사를 포함해서 하여튼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는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소위 검사의 객관의무라는 게 살 수가 있거든요. 객관의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없으면 과감하게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특수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버리죠. 무조건 피의자를 기소해서.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죄를 만들어야 되는.

◆ 박상기>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박상기 전 장관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검찰 스스로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특수부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 포토라인 내지는 심야조사 금지도, 이조차도 정말 이행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거네요.

◆ 박상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법개정 가기도 전에 검찰 스스로 내지는 법무부 내에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지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 박상기> 믿어서는 안 된다기보다, 그 약속이 이행되는지를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개혁이라는 것도 의지가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건 무소불위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냥 칼을 하나 더 주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공수처장 임명할 때 야당 동의 안 하면 못하지 않느냐 이러고 맞서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에게 덜 알려진 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오히려 검찰의 인사권, 예산권을 독립시켜주더라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검찰 인사권마저 대통령이 갖지 못하게 아예 독립시켜버리자,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 박상기>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보다 더 중요한 게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감각이라고 봅니다. 독립성, 중립성을 주장하다 보면, 검찰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고 외부적 간섭으로 인해서 검찰의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외압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비판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예산, 인사를 독립시킨다. 저는 국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총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순간에 검찰 내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조직이 생길 거다. 검찰 파시즘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누가 통제하느냐. 2년 동안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부 다 검찰총장 밑으로 줄서게 될 거고.

그럼 무슨 목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에 대한 일체의 통제가 없는 것이 검찰이 바로서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참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일 뿐인 검찰 권력이에요. 그러나 이 권력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통제받아야 한다 이 논리 아니겠어요.

◆ 박상기>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적 통제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 통제라고 하는 용어가, 선출된 정치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적 칼로 검찰을 사용하려고 통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민주적 통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권 입맛에 맞는 칼로 쓰려는 통제가 될 것인지는, 이건 정권의 선의에만 맡겨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합니까?

◆ 박상기>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 행사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검찰은 그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고분고분할 거라는 것도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검찰은 현재 하고 싶은 대로 수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인사권까지 주게 되면 무소불위의 하나의 권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거 연결해서 일각에서 검찰총장 직선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선출된 검찰총장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통제받지 않는 그야말로 권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 정관용> 대통령보다 세겠는데요, 그쯤 되면.

◆ 박상기> 대통령하고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데요.

◇ 정관용> 그러면서.

◆ 박상기> 수사권, 기소권 가지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정치인 누구라도 수사할 수 있고.

◆ 박상기>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파격적인 제안도 있지만, 신중하게 이모저모 생각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검찰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반드시 이걸 정치적 외압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전체의 제도적, 조직적 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공수처 내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게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과제가 되는 거고.

◆ 박상기> 그게 제도적 틀이죠.

◇ 정관용> 그다음에 내부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박상기> 그렇습니다. 조직문화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 정관용> 검사가 전국에 이천 몇백 명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솔직히 좀 논란이 되는 정치와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공안부, 옛날로 치면 특수부 이쪽 검사 몇 명 안 되잖아요, 솔직히.

◆ 박상기> 그렇죠. 인원으로 보면 몇 명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말 날밤 새가며 고생하지 않습니까? 일반 형사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 박상기>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과로로 사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 검찰의 이런 정치적 이런 데 관심 없는 검사도 많지 않아요?

◆ 박상기> 많죠. 아주 순수한 검사들도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일부 검사들이 검찰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 박상기> 어느 조직이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개인적 요인도 있고, 조직의 논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내 문제도 있지만 정치권과의 연계도 있고.

◇ 정관용> 그동안의 연계의 역사.

◆ 박상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문화, 조직문화 바뀌어야 되고, 검사들의 의식이 정말 겸손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의식을 가져야지, 스스로 과잉된 자부심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검찰조직을 망치는 요인이 됩니다.

◇ 정관용> 과잉된 자부심이라는 용어가 어떤 표현이죠?

◆ 박상기>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검찰이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책임감인데, 책임감이 너무 무거우면 모든 것을 우리 사회의 어떤 불의를 내가 다 걷어내야 된다.

◇ 정관용> 불의를 걷어내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사회 방향을 검찰이 제시한다까지 생각해요?

◆ 박상기> 어떤 형사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면, 그것의 향방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젠다가,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다 연계돼 있는 거죠.

◇ 정관용> 일선 고위 과거 검사들을 만나보면, 진짜 이런 과잉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박상기> 느끼죠.

◇ 정관용> 느껴져요, 그게?

◆ 박상기> 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 정관용> 극소수죠.

◆ 박상기> 네, 극소수입니다.

◇ 정관용> 대부분은 고생들을 하시는 검사들이고.

◆ 박상기>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검찰이 검찰권 행사에서 공정성하고 균형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중요하게, 덜 중요한 것은 관용적으로.


◇ 정관용>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 권력, 법무부 장관도 무조건 지고지순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때문에 상호견제, 균형 법무부, 검찰. 또 검찰도 공수처와의 또 경찰과의 관계 이렇게 여러 곳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일단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상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무섭게 변하거든요.

◇ 정관용> 아무래도 장관 임기 마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또 현재 지금 검찰개혁이 워낙 뜨끈뜨끈한 핵심 이슈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답변하시는 말씀이 좀 더 갈 듯 하다가 멈추시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웃음) 다음에 언제 좀 더 허심탄회한 말씀 한 번 더 자세히 듣도록 할게요. 과제가 일단락 된 후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권자 아닙니까? 제가 제 지휘 하에 있던 검사들이고 그래서 애정과 함께, 또 왜 이건 이렇게 안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그게 그대로 다 묻어났습니다.

◆ 박상기> 그랬습니까? (웃음)

◇ 정관용>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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