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정치검찰’과 검찰출입기자단의 2인3각

道雨 2019. 11. 30. 10:33







‘정치검찰’과 검찰출입기자단의 2인3각
강기석 | 2019-11-29 10:26:3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치검찰’이 또 다른 기획수사를 시작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검찰출입기자’들의 북과 꽹과리, 나팔소리를 앞세우고서다.

2개의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는데, 언론은 그중 하나에 대해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다른 하나는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이란 이름을 붙였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은 하지 않아야 할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은 해야 할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 의혹의 성격은 정반대인데, 수사 목적은 같다. 하지 말아야 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당시 민정수석 조국이고, 해야 할(혹은 하고 있는)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당시 민정수석 조국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란다.

한 마디로 조국 전 장관이 목표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과 사모펀드로 조 장관을 엮으려던 계획이 재판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엔 별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별건 수사다.


더구나 하지 말아야 할 울산시장 하명수사를 맡아 한 것은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다. 황운하 경찰청장은 대표적인 경찰 측 검경수사권조정론자이다. 즉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수사권을 경찰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자타 공인하는 검찰 개혁론자이며, 그 고갱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검찰’이 지금 대통령에게 극력 저항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바로 검경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다.

이제 왜 ‘정치검찰’이 서로 연관된 것 같지 않은 두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는 지 이해가 되는가.


아니나 다를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공수처 생기면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 된다” “경찰에 수사권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전직 지자체장이 공수처 설립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주장으로 검찰 편을 드는가.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검찰 수사를 빌미로 공수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검찰개혁을 저지하고자 시작됐다는 반증이다.


사실 수사해서는 안 되는 사건, 수사 안 해도 되는 사건을 제멋대로 수사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검찰이다. 수사해야 할 사건을 제멋대로 덮는 것도 검찰이다.

수사 뿐 아니라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제멋대로 결정하는 것도 검찰이다.


지금 당장에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는 인력을 투입해 가혹한 수사를 하고 있고, 기무사의 계엄음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정 공직자에 대해 감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민정수석실 내부의 판단 문제이고, 민정수석실이 입수한 부패 비리 첩보를 관련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 역시 민정수석실의 당연한 역할 아닌가.


사정이 이러한데 검찰이 만약 수사권력 남용을 뿌리 뽑고자 한다면 검찰 자신을 수사해야 하는가, 민정수석실을 수사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한데도 무소불위의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므로, 그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공수처 설치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다른 기관의 안 해도 될 감찰과, 해야 할 수사를 시비 걸면서, 자신의 ‘제멋대로 수사’ ‘제멋대로 기소’ 권력은 끝까지 지켜보려는 검찰.

정의보다는 검찰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검찰출입기자단.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수사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 아니냐’는 끈으로 묶인 2인3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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