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보도가 있었죠. 근데 이 PC에서 발견된 사실이 없었거든요. 증인은 이 진위여부는 알 수 없었죠?
증인 :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9차 공판이 열린 지난 8일.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문제의 보도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다음날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것. 당시 이 기사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보도에는 '검찰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확인됐다'고 언급돼 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법정에서 검찰과 증인의 입을 통해 ‘오보’임이 확인된 셈.
이날 증언대에 선 인물은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인 박모씨다.
박씨는 이날 검찰 신문에서 “정 교수가 ‘다른 교수들도 직인 파일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 직인은 어떻게 관리하나’라고 물어서, 내가 ‘직인 파일은 없다’고 했다”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애당초 ‘직인 파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결국 있지도 않은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다시 확인된다. 당시 정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보도를 보고 무척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신도 ‘직인 파일’이 있는지 몰랐었기 때문이란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위조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로 제시한 녹음파일도, 그런 상황을 학교 측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전후 맥락을 검찰이 편집하고 잘라내 위조의 증거로 악용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변호인 : ‘검찰이 압수수색한 교수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됐는데,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라고, 정경심 교수가 전화로 묻지 않았나요?
증인 : 그렇습니다.
변호인 :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오보였고, 그 컴퓨터에선 직인 파일이 안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증인 : 그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변호인 : 디지털 직인 파일 어떻게 없다고 확정합니까?
증인 : 경험적인 것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날 증언대에 선 박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박씨의 증언이 변호인 반대신문 도중에 살짝 바뀌기 때문이다.
‘직인 파일이란 없다’던 박씨지만, ‘다른 증인들은 직인 파일이 존재했다고 증언했다’고 변호인이 다그치자, ”졸업장 파일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을 바꾼 것.
또 이날 박씨의 증언은 수료증과 상장, 표창장을 혼동한 것이서, 애시당초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인은 박씨에게 ‘수료증’에 대해 묻지만, 박씨는 ‘상장’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논란이 된 직인 파일’의 존재 여부가 혐의입증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또다른 시각도 제기됐다.
검찰이 지난해 표창장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아들 상장의 하단부분의 이미지를 캡처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돼 있다.
이미 존재하는 ‘직인 파일’을 이용해 위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장의 하단부분을 캡처해 위조를 했다는 것이어서, ‘동양대가 직인 파일을 쓰느냐 마느냐’는 처음부터 혐의입증과 전혀 관련없는 것으로, 엉뚱한 사항을 두고 법정공방을 계속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현 기자
조국 부인 정경심 "내 PC서 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저장 경로 모른다"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보도 자제해주실 것 당부"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7일 오후 10시 56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정 교수는 입장문에서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며 "다만 저는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제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그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SBS는 검찰이 정 교수가 임의 제출한 PC에서 총장 직인을 파일 형태로 저장해놓은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검찰이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를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딸 조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이 직인 파일이 같은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직접 소환해 표창장을 만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청문회를 마친 후 부인의 기소 소식을 들은 조 후보자는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다"고 밝혔으나, 이에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아내를 조사했다면 더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7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동양대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 요청 증인인 김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정 교수가 소속돼 있던 교양학부에서 조교로 일했고, 2019년 9월 10일 행정지원처장과 함께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의 임의제출 동의서 등에 서명했던 인물이다.
이날 증인신문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2019년 9월 3일 첫 동양대 압수수색 후, 9월 10일 다시 교양학부 사무실과 강사휴게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때 검찰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김씨가 쓰고 있던 컴퓨터의 전자정보를 추출해 압수수색했고,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컴퓨터 본체 2대를 상대로도 전자정보 추출을 시도했다.
이 본체 2대는 강사휴게실에 사실상 방치돼 있었고, 검찰이 모니터와 연결해 탐색을 시도하다 중간에 전원이 꺼지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검사들이 '어, 조국 폴더다' 그러는 걸 들어서 '정 교수 건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전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자, 검찰은 행정지원처장과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동의서 등에 서명을 받아, 본체 2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왔다.
'임의제출 동의 자격' 놓고 설전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본체 2대가 정 교수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동양대 소속인 행정지원처장과 김씨의 동의로 임의제출되면 안 된다'란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반면 검찰은 '두 사람이 실질적 관리자 및 책임자이고 행여 아니더라도 당시엔 그렇게 인식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씨는 비교적 정 교수 측에 유리한 답변을 내놨다.
김칠준 변호사 : 교수 개인 물품이 강사휴게실에 있다는 이유로, 조교가 교수 허가 없이 이를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있나. 김씨 : 없다.
(중략)
김 변호사 : (강사휴게실에 있는 학교 비품처럼) 본체 2대에도 학교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었나. 김씨 : 아니다. 그래서 진술서 쓸 때 개인 컴퓨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 그런 이야기를 행정지원처장이 했다는 뜻인가. 김씨 : 네
김 변호사 : 검사도 (그걸) 들었나. 김씨 : 같이 (임의제출 관련) 진술서를 쓸 때니 (검사들도) 다 있었다.
김 변호사 : 학교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긴 그때도 나왔네요. 김씨 : 네.
(중략)
양재영 검사 : 2019년 3월 1일 교양학부 조교로 온 이후 9월 10일 검찰에 본체 2대를 줄 때까지 그 2대를 찾는 사람은 없지 않았나. 김씨 : 네.
양 검사 : 그럼 그 본체 2대는 누구 것인지 확정할 순 없지 않나. 김씨 : 근데 그걸 (강사휴게실에서 교양학부) 사무실로 들고 와서 확인할 때 (검사들이) '조국 폴더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양 검사 : 그것만으론 누구 것인지 모르지 않나. 임정엽 재판장 : 그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
(중략)
원신혜 검사 : 강사들이 간혹 강사휴게실을 청소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을 청소하고 재물에 대해 점검하는 업무는 증인이 하는 것 맞지 않나. 김씨 : 학교에서 잡혀있는 건 제가 맞다.
원 검사 : 강사휴게실은 교양학부장이 책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앞서 증언처럼 이후에 궁금해서 찾아본 거고, 2019년 9월 10일 당시만 해도 행정지원처장을 최종 관리자로 알지 않았나. 김씨 : 행정지원처장 본인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줄 알았다.
원 검사 : 그래서 검사와 수사관도 행정지원처장을 관리책임자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김씨 : 네.
(중략)
임 재판장 : 본체 2대가 학교에 반납해야 하는 물건인지 알고 있었나. 김씨 : 몰랐다.
임 재판장 : 검찰 수사관이나 행정지원처장에게 '이거 교수님 개인 물건이니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 있나. 김씨 : 행정지원처장이 '(검찰에서) 가져가겠다면 가져가게 해라'라고 말했다.
임 재판장 : 증인이 행정지원처장에게 '이건 교수님 거니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단 건가. 김씨 : '주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말했다.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진술 논란
이날 재판에선 '김씨가 임의제출 당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임의제출 동의서 등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씨가 "(임의제출 관련 진술서를 쓸 당시)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고 말한 것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맞부딪혔다.
양 검사 : 증인이 2019년 9월 10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는 전임자로부터 '퇴직자가 두고 간 것'이라고 (2019년) 3월 1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사실인가. 김씨 : 네, 저때 불러주는 대로...
양 검사 : 증인이 설명한 내용 맞나. 김씨 : 어떻게 쓰는지 양식을 몰라서...
(중략)
김칠준 변호사 : 진술서 내용을 누군가 불러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진술서를 썼다는 건가. 김씨 : 네. 그래서 진술서 쓰는 도중 불러주시는데 제가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해서 조금 일이 있었다.
(중략)
양 검사 : (처음 본체 2대를 보고) 검사가 '이게 뭐냐'고 했을 때 '퇴직한 전임교수가 두고 간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나. 김씨 : 네.
양 검사 : 그리고 임의제출 맨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이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며 이런저런 설명을 했고, 그렇게 쓴 것 아닌가. 김씨 : 네.
(중략)
원 검사 : 많은 분들께서 검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처음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잘 몰라 저희에게 물어보곤 한다. 그때 안내를 해드리는 것처럼 검사가 이아기를 했다는 것이지, 하지도 않은 말을 불러줘서 받아쓰게 했다는 건 아니지 않나. 김씨 : 검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렇게 써'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임 재판장 : 뭘 아닌 것 같다고 했다는 건가. 김씨 : 처음에 검사가 '(전임 조교로부터) 퇴직자가 두고 간 것으로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쓰라고 해서, 제가 '(인수인계가 아니고)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그랬다. 또 검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쓰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 두고 있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그랬다. 그러니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렇게 썼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이때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