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김경수 2심서 '댓글조작' 징역 2년·선거법 무죄...법정구속 안해

道雨 2020. 11. 6. 17:15

김경수 2심서 '댓글조작' 징역 2년·선거법 무죄...법정구속 안해

 

후보자 특정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뒤집고 무죄
대법서 확정되면 직 상실...복역 뒤에도 5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2심에서도 댓글공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의 임기는 1년8개월 정도 남았다. 또 복역하고 나오더라도 형의 실효가 만료되기 5년까지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먼저 김 지사가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 특정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끔 하게 한다는 내용"이라며 "선거는 특정돼 있는데 후보자는 특정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측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그즈음에 한 모든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너무나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한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법률상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산채에서 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드루킹 측에서 '온라인 여론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조성 내지 조작될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 했던 문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가 이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난 뒤 개발자들이 의견 교환을 위해 작성한 문서에 "김경수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기재가 있는 점, 12월28일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 '킹크랩 완성도는 98%'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들어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모씨가 3개의 아이디를 갖고 테스트를 한 것이 "시연을 위한 개발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11월9일 산채 방문에 대한 상황에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감 중 자기 기억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불출분하다고 본 나머지 때로는 거짓·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해, 그저 이를 탓해 그들의 진술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리는 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재판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Δ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운용 현황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고, 매일의 댓글작업의 결과, 작업량을 기재한 기사목록을 전송받은 점 Δ김 지사가 직접 김씨에게 기사 URL을 전송한 점 Δ일반적 지지단체와 달리 김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Δ김씨의 인사 추천 요구에 응한 점을 근거로 김 지사와 김씨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김동원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김 지사의 당시 위치를 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마당에, 보석취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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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최악의 특검이 기소...김경수,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

 

"법원 판단 존중한다, 그러나 살인특검, 헛발질 특검 기소로 시작된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의당이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드루킹 김동현 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 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경수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심에서도 김 지사의 댓글공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의 임기는 1년8개월 정도 남았다.

재판부는 먼저 김 지사가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