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 삭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1심서 무죄
일부를 뺀 전체 교인 명단을 대구시에 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1차 유행이 일어났던 지난해 2월19일 대구시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9400여명의 교인 명단 엑셀 파일에서 노출을 꺼리는 100여명의 이름 등을 삭제한 뒤, 다음 날 대구시에 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3월1일 전체 교인 명단을 뒤늦게 대구시에 내놨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김정환) 지난해 7월13일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도 지난달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만희 신천지 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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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81581.html?_fr=mt2#csidx67bfe5a3b90f0aba5b75fc4c425a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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