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에 봄이 왔다"
추가 진상조사로 희생자 특별재심·피해배상 근거 마련, 4.3트라우마 치유사업 등 추진 가능해져
▲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으로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특별재심, 국가배상 등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는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의 무력충돌로 '피바람'이 불었다. 이 과정에서 약 3만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고, 미처 온전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안장되는 '백조일손지묘(조상이 다른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죽어 하나가 되었다는 듯)'가 생겨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국가폭력이 낳은 막대한 피해를 사과하고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왔다. 특히 제대로 재판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한 이들의 일괄 재심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추가 진상조사와 국가 차원의 피해 치유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이날 국회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안을 하나로 합친 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추가 진상조사를 추가하고 ▲ 4.3 희생자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 국가가 위자료 등 희생자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치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노력하고,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4.3 희생자인 오영훈 의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법안이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 글에서 "제주에 봄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기나긴 시간 동안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며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전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너무 기쁘다. 향후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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