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사모펀드는 '무죄' 내면서 표창장은 왜 끝까지 '유죄'로 몰았을까

道雨 2021. 8. 12. 09:24

사모펀드는 '무죄' 내면서 표창장은 왜 끝까지 '유죄'로 몰았을까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며 정치적 재판...불가분 대선의 진행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표창장 등 핵심 내용이 무죄였다면 우리사회 후폭풍은 노무현 서거에 버금갔을 것"

"이번 대선은 기득권 세력의 반동에 대한 결사항전이어야 한다"

"반드시 이겨서 사법부를 앞세운 구체제 유지의 야욕을 꺾어야 한다"

 

 

 

"개혁세력에 다시 한 번 타격을 준 항소심"

 

정경심 교수님 재판의 진실을 더욱 강력하고, 치열하고, 치밀하게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법원이 아무리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해도 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건은 사건으로 봐야하고 재판은 재판으로 봐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며 정치적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불가분 대선의 진행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은 조국 전 장관을 상징으로 하는 개혁세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기득권 연합의 살기 넘치는 결의의 표시이며, 너희들이 덤벼봐야 소용없다는 조롱의 표현입니다. 개혁에 대한 반동이며, 저항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이현령비현령의 자유심증주의라는 이름으로 제 맘대로 판단하더라도, 증거 동일성과 무결성, 증거수집절차 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그 부분의 원심을 유지하고 대법원으로 넘기면서, 개혁세력에 다시 한 번 타격을 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 개판이 됩니다.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로 확보한 증거라면 그것으로 무슨 짓을 해도 다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보다는 관계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을 통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것이며, 그렇게 확보한 증거를 제 맘대로 뒤지고 넣고 빼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진행에서 민주당이 열세를 보이거나, 우세를 보이더라도 개혁에 미온적인 후보가 앞선다면, 혹은 대법 판결 이전에 반개혁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법원은 형사사법 체계가 개판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망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할 후보가 위세를 보이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법원은 결코 그런 허무맹랑한 판결을 대법원 판례로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개혁의 좌초는 단순한 중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끔찍한 후퇴와 퇴보로 이어집니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 세력의 반동에 대한 결사항전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사법부를 앞세운 구체제 유지의 야욕을 꺾어야 합니다.

 

글쓴이: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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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기다리며 조국은 정치를 준비해야"

 

세상만사 법으로 단죄하려는 판검사들의 예정된 결과...대법 판결 기다리며 조국은 정치를 준비해야 

 

나는 근거없이 감만으로 "펀드나 주식 부분은 무죄, 표창장 등 입시비리 부문은 전부 유죄 및 일부 감형"을 예측했었다. 순전히 우리사회 사법구조와 정세분석을 토대로 내린 감이었다.  그런데 2심에서 감형조차도 없었으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예측이었다.

 

예측한 이유가 있었다. 입시비리 부분은 1) 조국사태의 상징 사건이었던 만큼 2심 단위에서 원심을 유지할 최소한의 논리를 갖출 것이고 2) 무죄 시 혁명에 버금가는 엄청난 후폭풍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입시비리 부분 유죄 판결의 논리는 "일부 활동을 했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틀렸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들이 과장된 것은 틀림없으니 1심을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거라 예상했다.  이걸 좋은 말로 "사법적극주의"라고 해야 하나? 

 

내가 아는 형사법의 상식은 "국가의 형벌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매우 엄격히 판단해야 하고 인정이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한다"인데 1, 2심 재판부는 "과장을 위법"으로, "원고가 입증못하면 유죄"라고 단죄하는 사또 재판을 했다.

 

판검사들은 국민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자기들의 특권적 권위가 높아지고 유지된다.  정경심이 유죄라면 당시 몇 년간 동일제도 하에서는 상위권 학생 대부분의 부모가 다 유죄일 것이다. 모든 국민들을 다 잠재적 중범죄자로 보는 시각의 판결이다.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징역 4년이면 초범으로 치자면 강도상해 정도 형량 아닐까? 김경수 판결에서 보듯 판검사들이야 높은 지위의 인물들이 중형을 선고받는데 대해 민중들이 통쾌해 하는 심리를 이용해 과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민주진보진영 인사라는 거.

 

표창장 등 핵심 내용이 무죄였다면 우리사회 후폭풍은 노무현 서거에 버금갔을 것이다. 야권 대권후보 1위 윤은 바로 아웃이고, 정치지형은 노무현 탄핵 정도로 진보우위가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검찰과 1심판사, 언론은 가죽을 벗길 만큼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2심 판사는 변호인단이 어떤 증언과 물증을 내었더라도 뒤집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재판부도 그런 혁명을 일으키고도 우리사회 법조카르텔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니까...

 

대법은 좀 기대가 된다.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사로서 마지막 경력인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는 "법으로서 세상만사를 단죄"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신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 그렇다면 이나라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나?

 

조국과 조국의 가족의 상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의 심리를 잘 준비하고 판결을 기다려 보시라. 무엇보다 최종 정의는 법대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민중에 의한 역사의 판결이다. 

 

대법의 판결과 상관없이 또 본인 재판의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그 이후에 조국은 "정치로 재심"을 다투시라. 정치는 펄펄뛰며 살아꿈틀거리는 생물이고 그게 인간사를 결정한다.

 

글쓴이: 김형준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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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목표는 정경심 교수가 아닌 조국 전장관"

 

애초 문제가 된 사모펀드는 무죄로 하면서도 입시는 끝까지 유죄로 몰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목표는 정경심 교수가 아닌 조국 전장관이기 때문이 아닐까?

 

사모펀드는 조국 장관이 관여한 일이 아니나, 입시 쪽은 공모라고 보고 결국 타켓을 조국 전장관에게 맞춘 게 아닐까 생각도 든다. 왜 그렇게 법조계는 조국 교수님을 미워할까? 왜 그렇게 유죄를 묻고 싶은걸까? 법조계를 개혁하려 해서? 기득권의 권한을 줄이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했고, 또 여러가지 뒤집어지는 정황들이 나왔는데도 이를 다 무시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벌주려고 작정을 했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누구 말대로 이제는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위조 안했다고 진실을 밝혀도,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이건 판결이 아니라, 그냥 죄를 묻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럴거면 왜 증인을 부르고 반론을 받았나. 아예 처음부터 4년형을 줄여줄 생각도, 입시죄를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볼 생각도 없었던 것 같은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나? 묻고 싶다.

 

글쓴이: 정영화 전 머니투데이 기자

 

출처: 사모펀드는 '무죄' 내면서 표창장은 왜 끝까지 '유죄'로 몰았을까-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