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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문 비판

道雨 2021. 8. 18. 11:16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문 비판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1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문(요약) 일부>

 

[아래의 글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하였던 데브퀘스트 박지훈 대표의 페북에서 옮겼습니다.]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4467499553307768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1.

 

아시다시피 저는 정경심 변호인측의 포렌식 전문가로서, 표창장 혐의 관련으로 검사측 주장들에 대항하는 전문가의견서들을 제출해왔으며, 고일석 기자님과 함께 공저한 책 '표창장 사기극'에서 그 의견서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서기호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요약 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시 그 내용을 다시 페이스북 글로도 여러차례에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장본인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표창장 관련으로 또다시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의 판단은, 이유 불문하고 전혀 엉터리라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권위가 진실의 권능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든 야당이든 어디서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저는 진실의 발견 당사자로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무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변호인측 주장을 통째로 무시했으므로,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는 아예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려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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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이미지는 판결문의 주요 요지를 요약해서 배포한 "판결문 설명자료"에서 표창장 관련 판단 부분입니다. 허탈하게도 이게 전부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보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이와 별로 다르지 않고, 다만 법리를 따지는 부분들이 좀 더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변호인 측이 자체적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강사휴게실 PC의 사용 위치 및 표창장의 구체적 작성 방법과 과정을 다투는 주장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음"

 

이 문장을 더 요약하자면,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는 (중략) 따로 판단하지 않음"입니다. 이 짧은 말에 항소심 재판부의 모든 의사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판결문 본문도 아래와 같이 두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밖의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는 앞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PC1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판결문에 이렇게 써놓으니, 마치 뭔가 변호인측 포렌식 따위 다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엄청난 사실이라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사정이 있었길래,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 요지에서 몇줄 되지도 않는 그 사유들, 풀어봅시다. (실제 판결문 본문도 딱 이 수준입니다.)

 

1. PC1에서 발견된 표창장 관련 파일들은 의전원 제출 표창장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2.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문구와 직인으로 된 이미지는 조원의 상장 스캔 파일에서 잘라낸 것.

2-1. 표창장 일련번호는 조원 상장 일련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 것.

3. PC1에는 표창장 관련 파일들이 있고, 2013-06-16에 작성/수정된 흔적이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2013-06-16 정 교수가 PC1을 사용했음이 아래 두 가지로 증명된다.

3-1. 어학교육원장 직인 파일을 이용한 연구활동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3-2. 정 교수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었다.

 

여기서, 1과 2에는 그다지 큰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2-1에서 '가지번호'라는 것은 검사측 포렌식 보고서, 검사측 의견서 등 검사측 서면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부가 창의적으로 발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2013-06-16 PC1을 사용한 사람이 정 교수라고 판단한 3입니다. 3-1에서 "연구활동확인서"에 어학원장 직인을 넣어 작성한 것이 정 교수라고 판단한 어떤 근거가 되는지, 판결문 원문에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어학원장 명의의 문서가 어학원 직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조차 없습니다. 어학원장 직인 파일은 당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원래 어학원 직원들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어학원장이었던 정 교수조차 필요할 때 직원들에게 요청해서 받았던 파일입니다.

 

정 교수가 아닌 직원들이 직인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실제 이런 어학원장 명의의 문서들이 직원들에 의해 만들어졌었다는 명백한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지의 정황을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3-2입니다. 정 교수의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이미지가 2013-06-16에 생성되었다니, 일견 듣기에 그렇다면 정 교수가 PC1을 사용한 게 맞네, 하고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카톡 캡처 파일은 2013-06-16에 PC1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2013-06-16에 정 교수의 휴대폰에서 스크린샷으로 생성된 파일이, 2014-04-11에 다른 스크린샷 파일들과 함께 PC1으로 일괄 복사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기존 포렌식 공방에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입니다. 게다가 재판부가 보고도 이해를 못하거나 실수로 간과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 공방이 1심에서부터 여러번 이어졌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검사측이 더 이상의 반대주장을 하기를 포기하고 입을 닫은 건이기 때문입니다.

 

검사측이 1심에서 주장했다가 제 의견서에서 조목조목 사실이 아님을 밝힘으로서, 1심 재판부마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검사측이 또 꺼내들었다가 다시 한번 제게 더 자근자근 밟힌 건입니다.

 

이렇게 원심과 항소심 두 차례 연속으로 제압당한 검사측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정교수가 2013-06-16에 PC1을 사용한 증거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거짓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검사측은 1심에서부터 이 파일을 포함한 'screenshots' 폴더의 파일들이 2013-06-16에 자동 동기화로 생성되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동기화 프로그램 MSFEEDSSYNC.EXE"에 의해 자동 동기화된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MSFEEDSSYNC.EXE'프로그램은 동기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IE 브라우저의 일부로서, 블로그 RSS 데이터를 자동 수집해주는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휴대폰 동기화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프로그램임을 입증하자, 1심 재판부마저도 판결문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검사측의 동기화 주장의 '도구' 근거가 아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사측은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동기화 프로그램 적시조차 하지 않은 채로, 같은 주장을 또 내놓았습니다. 집 안에 칼은 아예 없었고 상흔을 봐도 칼이 아니지만 그래도 칼로 찔러죽였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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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폴더 자체가 동기화의 결과가 아님을 조목조목 증명했습니다. 해당 'screenshots' 폴더의 수백개 파일들 어느 하나도, 2014-04-11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포렌식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2013년에 흔적이 있었던 파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증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6월 15일이고, 이 이후로 검사측은 두 차례 의견서를 더 내면서도, 이 동기화 관련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주장을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사측을 완벽하게 제압한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측을 완벽하게 압도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기술적 증명에서 확실하게 제압당한 검사측 주장 중 하나를 유죄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결문 요약문에서도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는 철저하게 그리고 통째로 무시하고, 검사측의 엉터리 포렌식 결과만 옹호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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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체를 뒤져봐도, 이렇게 실제 공방의 결과와 정반대로 판시한 카톡 캡처 파일 하나 빼고는, 포렌식 공방이 있었던 부분들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2013-06-16 정 교수의 포렌식상 알리바이 증명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한 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오프라인 일정과 포렌식 결과의 조합으로 2013년 5월과 8월에 PC1이 동양대에 있었을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증명한 것도 마찬가지고, 제3자의 존재 가능성, 제3의 PC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조차 없습니다.

 

판결문에는 검사측이 법정에서 대놓고 판사들에게 허위 주장들을 남발하고 재판부를 기망했던 문제와, 1심 재판부가 기망을 당해 엉터리 판결을 하게 만들었던 허위 포렌식보고서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검사들이 면전에서 사법부를 우롱했는데도 모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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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검사측 주장을 인정한 결과도 아닙니다. 검사측이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했던 주된 이슈들도 아닌, 전혀 엉뚱한 건들을 판사들이 내키는 대로 몇개 골라서, 이미 확정해놓은 결론을 보조하는 악세서리 정도로 등장시킨 것 뿐입니다.

 

이것은 '심리미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권능으로 변호인측의 증거들을 깔아뭉갬으로써, 피고인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을 '무장해제'시킨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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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하게도, 판결문 전체를 탈탈 털어봐도 피고인측 포렌식 결과들을 통째로 무시한 것이므로, 포렌식의 디테일 사안에 대해서는 더 길게 비판할 꺼리도 없습니다. 너무 단순무식하게 깔아뭉개 버렸으니, 비판이 길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통째로 무시한 것과 별개로, 제가 별도의 전문가의견서로 제출했던 '원본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역시 엉터리 판단을 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 쓰겠습니다.)

 

 

[관련 기사]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2-1 (daum.net)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2-2 (daum.net)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3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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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2-1

 

[아래의 글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하였던 데브퀘스트 박지훈 대표의 페북에서 옮겼습니다.]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4467795989944791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2-1.

 

거의 '원본 동일성'이란, 가장 쉽게 말하자면 증거는 '조작의 의심 여지가 없어야만 증거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조작 의심이 가능한 상태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증거능력 입증 책임이 제출하는 쪽에 있습니다. 즉 검사측이 제출한 PC1, PC2의 원본 동일성은 검사측이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에서 이미 확립된 것이며, 그 외 법 관련 논문들에서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고, 또한 포렌식 관련 서적이나 논문들에서도 일관되게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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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동일성 문제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겨우 단 두 문장으로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 전체를 통째로 무시하면서도, 원본 동일성만은 차마 함께 뭉텅이로 무시할 수는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문은 원본 동일성에 대한 제 의견서에 대해서만은, 별도로 한 페이지 분량이나(!) 들여 서술을 해놨습니다.

 

재판부는 이 '원본 동일성' 문제를 서술하면서 구체적인 판례 두 개를 제시했습니다. 판례를 운운하면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실제 뜯어보면 법리고 뭐고 다 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입니다.

 

재판부가 거론한 판례는 '2017도13263'와 '2000도1743'입니다. (헷갈리시면 앞의 연도 표시만 보세요) 좀 어렵게 보이겠지만, 판결문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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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능력의 요건은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좀 풀어쓰면 이런 식입니다.

1. 2017도13263 판례에 의해 원본 동일성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2. 한편, 2000도1743 판례에 의해 엄격한 증명 필요 없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1은 검사의 입증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이고, 반대로 2는 '엄격한 증명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 명제가 서로 상충되고 모순적이죠. 그럼 이 사건에는 어느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당연히 더 최신 판례인 2017도13263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두 판례를 판결문에 거론한 논리 구조는, 전자를 일반론으로 치부하여 전제하고는, 후자를 이번 사건에 적용해야 할 예외적 특수론에 해당하는 것처럼 논리를 구성해놓았습니다.

 

이런 논리 구조가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불과 몇년전인 2017년 판례를 21년이나 이전의 2000년 판례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재판부의 고약한 의도가 슬슬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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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황당한 것은,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끌어다놓은 '2000도1743' 판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판례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즉 서면 증거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번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건입니다.

(2000년 당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리가 정리되기 한참이나 이전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죠.)

 

반면 재판부가 일반론으로서 적용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꾸며놓은 '2017도13263'은 직접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을 따진 판례로서, 바로 이 표창장 사건에 적용해야 하는 핵심 판례들 중 하나입니다.

 

요컨대, 항소심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문제를 판단하면서, 최근의 디지털 증거 판례를 무시하고 수십년전의 서면 증거 판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입니다. 명백하고 고의적인 법리 오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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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동일성이 극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증거의 경우입니다. 서면 증거 등 일반적인 물적 증거들은 상대적으로는 동일성 증명이 덜 중요합니다. 서면의 경우 동일성 증명은, 예를 들어 문서 감정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변조 여부를 판단할 수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00 판례를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반면 디지털 증거는, 그 자체로서는 누가 만든 것인지 증명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변조의 용이성이 치명적입니다. 변조하는 것이 매우 쉬운데다, 더욱이 일단 변조를 했더라도 그 변조 사실을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래서 2017 판례 등 대법 판례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동일성 증명을 더 엄격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항소심의 이런 식의 판례 인용은, 기존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의 법리를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시계를 무려 17년이나 되돌리려 하는 셈입니다.

(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 나눕니다. 이 판례 인용 이후 이런 판례 오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 판단했는지 지적해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1 (daum.net)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2-2 (daum.net)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3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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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2-2

 

 

[아래의 글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하였던 데브퀘스트 박지훈 대표의 페북에서 옮겼습니다.]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4467879359936454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2-2.

 

앞서 설명한,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례 제시 의도는, 실제로 이후에 이어진 구체적 판단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 검찰 수사관이 임의제출 전에 PC1에 USB를 삽입한 것은, "선별 압수를 시도하기 위해 포렌식 도구가 담긴 저장장치를연결하려 했던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것은 변호인측이 임의제출 전 USB 삽입 사실을 적발한 이후, 검사측이 말로만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 USB에 포렌식 툴이 있었는지, 아니면 PC1에 복사해넣을 어떤 증거 파일이나 PC1을 조작할 악성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었는지, 검사측은 어떤 증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만 변명했습니다. 그런 말조차도 성의조차 없었습니다. 하다 못해, 증명력은 없지만 지금 그와 같이 사용하는 포렌식 툴 USB를 제시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검사측은 어떻게 설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검사측도 어차피 증명이 불가능한 문제라서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판부는 도대체 뭘 보고 검사측의 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티끌만큼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근거도 대지 못했으니, 그냥 재판부의 자유로운 심증으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항소심 재판부가 2000년 판례를 끌어다붙인 의도가 딱 드러납니다. 2000년 판례에서 인용한 구절,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즉 재판부의 자유로운 재량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그 2000년 판례는 디지털 증거가 아닌 서면 증거에 대한 판례로서, 여기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2017년 판례를 적용해야 함에도, 재판부는 괴기스러운 논리 전개를 펼침으로써 무관한 2000년 판례로 합당한 2017년 판례를 눌러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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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 1호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수정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보면, (중략)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것은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의 법리적 의미를 전면 부인하는 전혀 새로운, 지금껏 세상에 없던 해석입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원본 동일성은 변조 사실을 적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변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만 한다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조작 증거가 발견되어야만 원본 동일성을 부인할 수 있다고, 정반대의 엉터리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재판부가 원본 동일성의 의미를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가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의 구체적 사실관계들은 통째로 무시했으면서도, 유독 원본 동일성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나 할애해 설명한 이유가, 바로 제가 제출한 '원본 동일성 의견서'와, 그에 기초한 변호인측 의견서와 변론 때문입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제 동일성 의견서를 읽고, 제대로 이해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읽지 않았으면 유독 원본 동일성 문제만 따로 꽤 노력을 들여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판결문은 제가 의견서에서 설명한 별개의 두 단계, 즉 임의제출 전과 후를 나누어 그 각각 동일성이 깨졌다고 설명한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임의제출 전과 후에 대해 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제 의견서를 반박한 셈인데, 대놓고 조목조목 탄핵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니 '무시하는 척'을 한 것입니다.)

 

제 의견서에서는 원본 동일성의 개념은 물론이고, 중요한 이유, 구체적인 기술적 배경까지 매우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초딩이 아닌 이상 오인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제 의견서의 내용을 탄핵하지도 않고, 단지 못본 척 하며, 원본 동일성에 대한 법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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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은 해쉬값 산출에 있어서, 수사기관 이외에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의 참여나 참관이 있어야만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증명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원본 동일성 개념의 기본적인 존재 취지입니다. 원본 동일성의 의미 자체를 부인하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 덮어놓고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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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김ㅇㅇ로부터 이에 관한 하드카피, 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것 역시 '의도적인 오인'입니다. 김ㅇㅇ 조교가 참관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쓴 것은, 증거의 동일성 문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증거가 조작되었을 여지를 차단하는 동일성 보장 조치는, 매체에 대한 동일성 조치(PC 봉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동일성 조치(해시),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이 두 단계를 이어주는 '봉인해제 및 해시 산출' 현장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참관, 이렇게 총 3가지 조치로 완성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요건들로서, 봉인되어 있지 않은 PC는 맘대로 열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고, 또 해시를 거치지 않은 디지털 정보 역시 무제한으로 변조가 가능하며, 제3자 참관이 없으면 봉인을 뜯은 후 해시를 하기 전에 역시 자유롭게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일성 확보 절차는,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아닌, 검사측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검사측으로선 마치 선심 쓰듯 '참관 할래 말래?' 하고 묻고 있을 한가한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챙겼어야만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 조교가 안가겠다고 하면, 변호인이나 혹은 다른 3자라도 참관을 시켰어야 했고, 이도저도 불가능했다면 비디오 영상 녹화를 해서 남기는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동일성 확보는 검사측 스스로를 위한 절차니까요. 그런데 검사측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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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항소심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 문제에 대한 기본 원리와 개념을 정반대로 뒤집어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식의 독단적인 해석은, 앞서 거론한 2017도13263 판례를 포함한 기존의 여러 대법원 판례들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에 대한 대법 판례는 일관된 것으로, 제가 찾아보고 확인한 것만 최근 수년 사이 4건입니다.

 

다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은 영장 압수 관련 사안들이고, 이번 사안은 임의제출 압수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증거 동일성은 '위법수집 증거' 건과 달리, 검사측이 잘못을 범했냐 하는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 자체의 진정성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증거물을 입수한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영장 압수 증거와 달리 임의제출 증거는 당연히 검사가 멋대로 변조해도 되는 것이고, 단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라면,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의 이런 식의 엉터리 해석은, 검사측이 앞으로 무한하게 디지털 증거 변조를 감행할 매우 좋은 동기가 됩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대량 포진한 검찰은 얼마든지 들키지 않고 증거 변조를 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항소심 판사님들, 지금 어떤 일을 벌인 것인지 제대로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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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이 표창장 사건에서 증거 동일성 문제를 판단하면, '형식적으로는' 임의제출에 대한 증거 동일성을 판단하는 최초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원본 동일성의 기본적 의미와 법리상, 임의제출이라고 해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원론적으로 디지털 증거는 그 자체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원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증거능력이 불완전한 디지털 증거에, 완전한 증거능력을 완비해주는 절차가 바로 봉인, 해시, 참관의 3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정면으로 뒤집어질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이 증거 동일성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항소심 재판부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유죄를 유지하려면, 기존 동일성 대법 판례들을 뒤집어야 하고, 게다가 그런 일은 앞으로 검사들이 자유롭게 디지털 증거를 변조할 동기를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 전문가가 전혀 아닌 기술 전문가이지만, 이 한 사건에 의도적으로 유죄 확정을 내리기 위해 기존의 일관된 판례들과 정립된 법리를 뒤집는 것은, 대법원에게는 너무 큰 부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동일성 문제를 정면으로 판단하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이 구체적 포렌식 증거들을 통째로 무시한 것처럼 말입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도록, 동일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변론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1 (daum.net)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2-1 (daum.net)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3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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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3

 

 

[아래의 글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하였던 데브퀘스트 박지훈 대표의 페북에서 옮겼습니다.]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4470113953046328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3.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에서 표창장 및 강사휴게실 PC들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 변호인측의 위법 주장에 대해 온통 "임의제출이므로 뭘 해도 다 괜찮다" 투성이입니다. '임의제출만능설' 수준입니다.

 

그런데 '임의제출이므로 괜찮다'라는 판단들을 하기 전에, 변호인측에서 임의제출의 위법성 항변이 있었으므로, 그 적법성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적법했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판결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1. 김ㅇㅇ의 진술서에서 '검찰이 사무실과 조교 휴게실을 살펴보는 과정에 강제력이 있지는 않았다' 취지로 진술.

2. 임의제출 동의서, 참관여부 확인서 등에 서명을 받았음.

 

그런데 이런 두 근거는 모두 서면 기록상의 형식적인 것이지, 그 실질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런 항소심 판단과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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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인 2016년의 대법 판례 '2013도11233'에서는 판결 요지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명시적인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한번 풀어서 쓰자면,

1.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명목으로 사실상의 강제적 압수 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2.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 검사가 의심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

3. 임의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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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휴게실 PC1, PC2의 형식상 임의제출자인 김ㅇㅇ 조교는, 정경심 교수 1심에서의 2차 증언 당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중요 발언들이 매우 많았는데, 그중 딱 두 건만 고른 겁니다.)

"징계주신다고 하셔서 '아, 나 이러다가 진짜 징계 받겠구나' 라고 해서 불러주시는 대로 쓴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압수수색인 줄 알았거든요, 9월 10일이." ("그때"는 2020.2.11 지칭)

 

즉, 임의제출 전 단계에서 강압이 작용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어진 임의제출 단계에서도 상식적 판단에서 그 심리적 위축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의제출 당사자인 김 조교 본인이, 임의제출이 아닌 영장압수로 잘못 알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당시 검사측의 의도적인 유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김 조교의 개인적인 착각이었든, 여기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김 조교 본인이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증언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 증언들을 종합하면, 김 조교는 임의제출 직전 강압을 받아 심리적 위축 상태였으므로, 자유로운 의사로 PC들을 제출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영장에 의한 압수로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 의사 판단 없이 제출한 것이므로,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이 부분을 명백하게 잘못 판단했습니다. 보다시피 임의성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기는 커녕, 의심꺼리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강압 사실과 영장압수 오인 상황이었다는 김 조교의 증언 내용은 아예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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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면, 이 사건과 같이 소유자와 제출자가 서로 다른 제3자인 경우에, 설사 자유롭고 임의적인 제출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제출자에게 포괄적인 제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법리적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 PC나 휴대폰, 하드디스크 등의 디지털 증거 매체의 경우, 물리적인 매체 장치를 제출하는 것이 그 안의 정보까지 제출한 의사로 보아야 하느냐도 논쟁이 진행중입니다. 제출자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제출하는지 알아야 제출의 진정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제출자가 그 안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출한다면 과연 그게 적절할까요.

 

형사소송법에는 임의제출에 대한 규정이 불충분한 면이 많은데,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런 임의제출 관련 미비함들을 극도로 검사측에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의 미비 문제는 원론적으로 입법 보완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즉,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임의제출이 정말 임의적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임의제출이면 무조건 증거 오케' 식의 무리한 판결의 우려가 상존하고, 그 극단적인 사례가 이번 항소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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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살펴본 임의제출 자체의 위법성 문제와 함께, 이런 임의제출에 대한 인정의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이번에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3도11233' 판례와 함께 임의제출에 대해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의 임의제출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검사들은 피의자가 제3자에게 위탁해놓은 물건(특히 디지털 매체)들이 없는가부터 찾아보고, 그 제3자에게 갖은 위력을 다 동원해서 내놓으라 강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게 수사 편의상 매우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계든, 쉬운 편법이 규정(판례)으로 허용되어 있는데도 어렵고 힘이 드는 원칙을 고수하려는 실무자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판례가 무법수사천지를 용인하는 꼴이 됩니다.

 

대법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관련 기사]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1 (daum.net)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2-1 (daum.net)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2-2 (daum.net)

 

[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