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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가 ‘마녀사냥’인 이유, '검찰당' 소속 대학총장

道雨 2021. 8. 26. 10:55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가 ‘마녀사냥’인 이유

 

대학이 입학 취소를 결정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다.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이다. 하지만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과정을 보면 ‘마녀 사냥’에 가깝다.


부산대의 결정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재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 현재 2심까지만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법원까지 3심제이다. 당연히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산대는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 요강에 근거해 심의기구를 열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정경심 교수 재판은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끝까지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부산대는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괴상한 반 헌법적 용어를 내세워 2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대학이 입학 취소를 결정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근거를 보면 불분명하다.

부산대가 발표한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성적을 보면 응시생 중 대학 성적은 전체 3위, 공인 영어성적은 4위로 1차 서류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민씨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이나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원인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로 입학 취소 등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부산대는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의 입학 사정을 조사하는 공정위는 입학 취소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부산대가 말하는 소관부서는 도대체 어디인가? 부산대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재판은 위법성 논란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와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사건이다. 공정성과 함께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여부에 관한 처분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입학전형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확실한 조사 결과를 통해 입학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 제도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려면 길이와 측정 방법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의 딸이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과 다를 것이 없다.

 

 

[ 임병도 ]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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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당’ 소속 대학총장

 

‘광주리 속 사과’의 저주

 

아니나 다를까! 부산대 총장이 고위 검사 출신이란다.

어제 부산대의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방침 결정에 대해 <광주리 속 (썩은) 사과의 저주>라는 글을 썼다.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이런 잔인무도한 행위는) 필시 저 광주리 속 썩은 사과같은 무리들이 무언가(대통령선거) 시간에 쫓겨, 자기들의 악행을 완전한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나는 받아들인다.”고 추측했는데, 영락없이 맞아 떨어졌다.


윤석열 정치검사 일당과 부산대를 잇는 그 음모의 고리가, 검사 출신 총장이라는 썩은 사과였던 것이다. 이처럼 나이 든 사람의 상식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그리고 불길하기까지한 추측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나는 검사들이 이를 갈며 덤벼들 경우, 그들이 얼마나 무도하며 잔인할 수 있는가를, 오랜 기간 한명숙 총리의 고초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똑똑히 목격한 바도 있다.


내가 파악한 정치검사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느 자리에 가도 조직과 보스에 충성한다. (대학총장 자리에 가도 마찬가지) 조직과 보스는 승진이 됐든 전관예우가 됐든 반드시 포상한다. (총장 그만 둔 뒤 출마를 하든 장관을 하든 좋은 자리 가야 할 것 아닌가)

사냥감을 잡기 위해 증인과 증언을 조작해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 낸다. (학교 입시 규정을 왜곡 확대해석 하는 정도야 아무 것도 아니다) 일단 시작한 작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하고, 일단 성공한 후에는 결코 뒤집지 못하도록 철저히 공구리를 친다.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 핵심 증인을, 무고죄로 엮어 또 감옥살이를 시켰다. 이번 조민씨 경우도 조국 장관 가족의 혐의를 기정사실화 하는 일환이다)

정치검찰의 음모는 수구세력의 정치적 위기 때나 큰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떤다. (한 총리 때는 이명박 정권의 위기 속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었고, 지금은 정치검찰의 위기 속 대통령선거가 코앞이다)


그리고, 일단 사냥을 시작하면 사냥감을 설건드리면 안된다.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설사 상대가 죽어도 좋다. 지금 윤석열 일당은 조 장관 가족에 죽음같은 고통을 주려 한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노리고 있다. 이른바 ‘검찰당’이다.

 

 

‘광주리 속 사과’의 저주

 

검사가 이리(죄 지은 놈 눈감아주고 죄 없는 사람 족치고) 썩었으니 판사가 저리(검찰이 시키는대로 죄 있는 놈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 잡아 가두고) 썩지 않을 리 없고, 검사와 판사가 저리 썩었으니 언론이 이리(검사와 판사가 불러 주는대로 죄 있는 놈 입 다물고, 죄 없는 사람 나발 불어 죄인 만들고) 썩지 않을 리 없고, 검사와 판사와 언론이 이리 썩었으니 학교가 저리 썩지 않을 리 없다.

 

썩은 순서가 거꾸로이거나 뒤죽박죽이거나 광주리 안의 사과들이 몽땅 썩은 건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한국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의학전문대학원 당국이,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대학의 (입시위원들이 들춰 보지도 않았을) 표창장도 아니고, 단지 그 표창장 받은 사실을 입시서류에 기재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 역시 입시위원들이 눈여겨 보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취소 여부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인품 뛰어나고 전도유망한 한 의사 수련생의 앞길을 망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이는 필시 저 광주리 속 썩은 사과같은 무리들이 무언가(대통령선거) 시간에 쫓겨 자기들의 악행을 완전한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나는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오늘은 우리 국민의 최소한 절반, 딸자식 가진 모든 부모(최소한 사람이라면)의 가슴이 찢어지는 날이다.

 

 

[ 강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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