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 ‘검찰 비호’ 의혹도 신속히 밝혀내야

道雨 2021. 12. 8. 11:17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범죄 혐의 소명"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의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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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도주 우려”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현직에 있던 2012년 육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8개월가량 국외로 도피하고도 검찰 비호 논란 속에 처벌을 면했는데, 약 10년 만에 또 다른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재수사 중인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3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 있다”며 윤 전 서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2017~18년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개발업자 ㄱ씨 등 2명로부터 부동산 사업 허가 관련 로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로비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실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윤 전 서장과 그의 측근인 최아무개씨는 ㄱ씨 등을 상대로 건축변경허가 담당 공무원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힘을 쓰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씨는 ㄱ씨 등 사업가 2명에게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2010~11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놓고 재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이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현직 세무서장 신분임에도 외국으로 도피했다. 8개월 뒤 타이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지만 구속을 면했다. 당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는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제보자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013년 기소 의견으로 윤 전 서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송치 뒤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그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친형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윤대진 검사장을 대신해 친분이 있는 윤석열 후보 등이 힘을 써 사건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경찰 수사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윤 후보 육성이 공개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검찰 재수사는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로 시작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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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윤' 윤석열에 불똥 튄 '소윤' 형 윤우진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2012년 사건 다시 도마 위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불똥이 튀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법조계에서 "윤석열은 대윤, 윤대진은 소윤"으로 불릴 만큼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이다.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7일 윤우진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우진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고 약속하며,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윤우진 전 서장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와 별개로 윤우진 전 서장은 또 다른 의혹의 중심에 있다. 그는 2012년에도 육류 수입업자 B씨에게 뇌물을 받았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여섯 차례 기각하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당시 윤우진 전 서장이 해외로 도피까지 했는데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과 윤석열 후보에 의한 무마 의혹이 일었다. 윤우진 전 서장은 2012년 8월, 현직 세무서장 신분이었는데도 동남아시아로 출국했다가, 2013년 4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현직 검사 시절(대검 중수1과장)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를 소개해줘, 연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이던 2012년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말했었다. 

뿐만 아니라 B씨의 골프접대 명단에 윤석열 후보의 이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민주당 이어 김동연까지 비판... 임태희는 "그럴 분 아냐"
 

  
윤우전 전 서장의 구속에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8일 오전 논평을 통해 "당시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로부터) 송치 받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함으로서, 윤우진 전 서장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라며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의 구속을 계기로, (이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무혐의처럼 검찰이 주는 '제2의 윤석열 선물'이 돼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대변인도 백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의힘에 의해 문제제기가 됐던 사안"이라며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증언이 있었고, 본인도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 증언을 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검찰 수사를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송문희 대변인은 "친동생(윤우진)은 잘 나가는 검사, 그 검사와 친한 또 다른 검사(윤석열)는 변호사까지 소개해주는 친절함을 베푼 이 사건은, 기득권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일반 국민은 빵조각 하나만 훔쳐도 처벌받는 현실에서, 어떤 비호세력이 있었기에 이런 사람이 도심을 활보하고 다녔는지, 배후 세력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을 두고 윤석열 후보 측은 "허위"라고 밝혔다.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산 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늘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해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그런 공직자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주장했다.

 

소중한(extreme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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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구속, ‘검찰 비호’ 의혹도 신속히 밝혀내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한테서 공무원 로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7일 밤 구속됐다. 윤씨는 2017~2018년 부동산 사업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2년에도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의 비호로 처벌을 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금 이 뇌물 사건도 재수사하고 있다. ‘수사 무마’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윤씨의 구속으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사건은 그가 현직 세무서장으로 일하던 2010년대 초에 발생했다.

2010~2011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2년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검찰 단계에서 번번이 막혔다. 경찰이 윤씨의 골프장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곱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여섯차례나 영장을 반려했다.

윤씨는 그해 8월 국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4월 타이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다시 풀려났다. 경찰 수사를 피해 8개월간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의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8개월간 묵히다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씨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은 당시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으로 재직했다.

 
 
 
 

윤우진씨 사건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루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수사 당시 윤 후보가 윤씨에게 검찰 특수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윤 검사장은 윤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측근으로 꼽히던 인물이다.

 

‘제 식구 감싸기’는 검찰 조직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꼽힌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윤씨의 공무원 로비와 뇌물수수 의혹은 물론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 2021. 12. 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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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2551.html?_fr=mt0#csidxf225afff905ebfba1f586fba4ba56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