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인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철회해야 마땅하다

道雨 2022. 2. 24. 09:12

윤석열 후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철회할 생각 없는가

 

지난 21일 대선 후보 경제 분야 티브이(TV) 토론을 계기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일본·독일 같은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20~30%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선진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나 대주주 구분 없이 연 5천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현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할 예정이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이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식양도세를 내고 있는 대주주들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애초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27일 주식양도세 도입 시기에 맞춰 2023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올해 1월27일 주식양도세 도입을 취소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공약을 한달 새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이런 돌변이 어리둥절할 뿐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크게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다.

첫째, 조세 공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부동산 매매 차익과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코로나19로 자산 불평등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더더욱 필요한 세금이다.

둘째, ‘부자 감세’다. 현재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약 2.5%에 불과하다. 이른바 주식 ‘큰손’들이 작전을 통해 많은 차익을 남겨도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재벌 총수들이 자녀가 최대주주인 비상장사를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준 뒤 이를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데, 윤 후보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티브이 토론에서 주식양도세 도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는데 정확한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1990년대 초반 아버지로부터 60억원가량을 증여받아,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 돈으로 당시 비상장 계열사였던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주식을 사들였다. 몇년 뒤 이들 회사가 상장되자, 이 부회장은 600여억원의 차익을 남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종잣돈으로 삼았다.

당시에는 주식양도세가 도입돼 있지 않았던 터라, 이 부회장은 증권거래세 0.3%만 냈을 뿐, 양도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와 국회가 부랴부랴 법을 개정해, 1999년부터 대주주에 대해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주식양도세가 없다면 이 부회장처럼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을 재벌 총수 일가가 수두룩할 것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20여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이런 대주주들에게마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시대착오적인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기 바란다.

 

[ 2022. 2. 24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