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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완화, ‘속도 조절’에 그쳐야지 ‘방향 전환’은 안 된다

道雨 2022. 3. 24. 10:11

보유세 완화, ‘속도 조절’에 그쳐야지 ‘방향 전환’은 안 된다

 

정부가 6월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매기겠다고 23일 밝혔다. 큰 틀에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뛰어올라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 데 따른 임시방편적 조처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표출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인데, 당해연도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깨뜨리는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기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난해보다 17.22%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세금 부담 완화 대책을 함께 내놨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탓이기는 하나,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오른 상황에서, 올해 17.22% 오른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처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전체의 93%)는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효과로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60살 이상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도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고 세부 방안 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가에 맞춰가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공정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애써 만들어놓고 1주택자에게는 2021년치를, 다주택자에게는 올해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기형적인 과세를 하겠다니 모양이 썩 좋지 않다. 내년에 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 뒤에는 어찌할 것인지 어려운 숙제도 남겨 두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기간 중 올해 보유세를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도 최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해 보유세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유세 완화는 ‘속도 조절’에 그쳐야지,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간다는 정책 방향까지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 보유세를 크게 낮췄다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과 함께 가까스로 잡힌 집값 불안을 또 다시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해야 한다. 2020∼2021년 집값 폭등기에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에 별 구실을 못한 것은 ‘저금리-유동성 확대’란 변수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차제에 그동안 땜질식 집값 대책이 되풀이되면서 누더기가 된 부동산 세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 아래,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2022. 3. 24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