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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때도 해상 탈북 202명 중 139명 북송...당일 '초고속 북송' 경우도

道雨 2022. 7. 15. 17:51

MB·박근혜 때도 해상 탈북 202명 중 139명 북송...당일 '초고속 북송' 경우도

 

윤건영 "북한 송환, 이례적이지 않아...2010년 이후 총 276명 중 194명 송환"


2019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한군에 나포된 이후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어민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북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이후 통계에 따르면, 당일에 송환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5일 윤건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2010년 이후 북한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총 276명이며,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북으로 다시 송환했고, 82명은 귀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10년~12년) 동안 해상월선 104명 중 57명을 송환, 박근혜 정부 기간(13년~17년 4월) 동안 해상월선 98명 중 82명을 송환, 문재인 정부 기간(17년 5월~22년 5월) 동안 해상월선 74명 중 55명을 송환했다"고 전했다.

의원실은 "발견 후 송환까지 소요된 기간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송환 47회 평균 5.6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송환 11회 평균 12.6일,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송환 21회 평균 3.7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송환 15회 평균 3.3일이 각각 소요됐고,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에 바로 송환한 사례들도 세 번의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어민 송환의 경우,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이후, 5일이 지난 7일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졌다. 따라서 소요 일자만 비교해보면, 다른 사례들에 비해 서둘러서 추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판문점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실은 "이 사건만 판문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의 송환 중에서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인 송환경로로 이용됐다"고 전했다.

의원실은 "이처럼 우리 정부는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나포할 경우 여러 차례 이를 송환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해상을 통해 월남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은 19명"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결국 2019년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서둘러 송환한 것도 아니고, 송환경로나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인 해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루어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되었다는 사실뿐"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통일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사건 발생 후 3년이 되어 가는 지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며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국민들께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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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북, 어민 송환요청 안 해…북측에 먼저 인수의사 타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 없었다"

 
 

 

 
[기사대체 : 7월 17일 오후 12시 5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더구나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전 실장은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흉악범들의 범죄행각'이라는 항목에서 관련 세부 내용을 기술한 뒤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범행 후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며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신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며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며 "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며 "이들은 제압당할 당시 자포자기한 듯한 태도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또 "이들을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일부가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고,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인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은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서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 주장까지 나오는 데 대해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보도가 지난 14일 나온 바 있으나, 윤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멀쩡히 한국에 계신 분을 난데없이 미국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나"라고 출국설을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