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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확대’ 모순되는 법 해석 강변한 한동훈

道雨 2022. 8. 24. 08:52

‘검찰 수사권 확대’ 모순되는 법 해석 강변한 한동훈

 

 

 

국회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직접수사 범위를 넓혀,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모순된 법 해석까지 내놓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법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인 법무부가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말로 법을 주무른다면 법치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된 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가능 영역이 6대 범죄로 제한되었고, 2022년 개정에서는 그 대상 영역을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분명히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1일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규정된 부패·경제 범죄 외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 개시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등’이라는 표현이 있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인데, 권한쟁의심판 청구 논리와 상충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에 대한 (다른) 해석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며 “두 내용이 모순된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시행령은 이 법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직(논리)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법은 하나인데 해석 논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돼 위헌이라면서, 위헌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수사 범위를 늘려놓겠다니, 법을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뭔가.

 

한 장관은 이탄희 의원에게 “변죽을 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달라”고 했다.

 

정작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한 장관이다. 또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꼼수를 비판하며 “대통령조차도 (거부권 외에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다”라고 묻자, 한 장관은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대꾸했다.

 

국민을 대표해 질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이런 식의 태도는 ‘오만하다’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이중적인 법 해석만큼이나 부적절하다.

 

 

 

[ 2022. 8. 24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