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해야”…판례 뒤집었다
2015년 대법 “고도의 정치 행위…배상 필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에 포함된 사건
바뀐 전원합의체 “위헌·무효 명백…배상책임 인정”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수사·재판을 받은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헌이 명백한 긴급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일련의 공무원 직무행위는, 고문·폭행·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과거사 역주행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은 7년여 만에 이를 바로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피해자와 그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취지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라,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을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했다.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위법하다. 이로 인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검사, 법관 등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따질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날 판결은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권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주심 권순일 대법관)을 뒤집은 것이다.
이후 이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포장돼 청와대에 제시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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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지연된 정의…긴급조치 ‘패소 확정’ 193명은 배상 막막
2015년 대법원 역주행 판례
이후 패소확정 피해자 상당수
“대법원, 구제방안 마련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발동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법부를 포함한 여러 국가기관이 포괄적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도 잘못을 인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양승태 대법원에서 국가폭력 책임을 회피하는 역주행 판결이 본격화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대법원은 7년5개월 만에 이를 바로잡았지만, 그 사이 상당수 피해자들이 2015년 역주행 판례에 따라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반대·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기만 해도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하며, 미수에 그쳐도 1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조치 9호가 4년7개월 간 헌법의 영장주의를 전면 위반(사법질서 확립 포기)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영장 없는 체포·구금(신체의 자유 침해)을 통해 수사·기소했고 △법관은 수사과정의 기본권 침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유죄 판결(기본권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사건에서 개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기본권 침해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 기본권 보장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찰, 검찰, 법관의 불법행위를 하나하나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손해를 입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의 법관 잘못에 대한 책임 인정을 좁게 판단해온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법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한 법관의 유죄 판결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한묶음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이고 전체적인 불법행위’로 봐야한다고 했다. 김선수·오경미 대법관은 개별 법관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유신정권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은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면책 판결을 지렛대 삼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법부 숙원과제인 상고법원 도입을 받아내려 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사건은 24건, 하급심은 9건이다. 다만 이날 판례 변경 전 2015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이미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공보관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배상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패소 확정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 모임인 ‘긴급조치사람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똑같은 피해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사법농단 때문에 배상 받을 수 없는 이중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미 소송을 낸 417명 중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는 193명에 달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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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 “실질적인 구제 위해 특별법 필요”
“형평성 원칙에 따라 구제 필요”
“일반 피해자 구제도 고민해야”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수사·재판을 받은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피해자들은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꾸린 ‘긴급조치사람들’은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국가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사람들의 자체 조사를 보면 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중 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417건이다. 그중 승소한 경우는 50명에 불과하고 패소자는 193명, 나머지 174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긴급조치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재판이 진행됐고 파악하지 못한 인원도 있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영표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은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자의 60%가 이미 대법원이나 하급심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서 재심특례법과 같은 입법 조치를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영기 긴급조치변호단 변호사는 “재판의 60%는 현재 종결이 됐다. 종결된 사건의 피해 구제가 관심사인데, 형평성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구제가 필요하다”면서 “방법은 마련해야겠지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껏 감춰져 있던 일반 피해자들 구제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의 긴급조치가 술을 마시면서 대통령 욕을 했다가 잡혀갔다는 뜻으로 ‘막걸리 긴급조치’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에 긴급조치사람들 쪽은 일반 피해자들은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봤다.
김하범(66)씨는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첫 발자국이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어떤 권력도 유한하고, 그에 따른 평가는 지속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13년에 걸쳐서 비틀비틀 걸어왔다. 사법적 정의를 세웠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였지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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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 ‘긴급조치 배상’ 판결, 피해자 전원 구제 길 찾아야
대법원이 30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발동된 긴급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과거사 역주행’ 판결을 7년 만에 바로잡은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결로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최고 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못해 정의 실현이 지연된 사례로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금 생활을 했다.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초헌법적 조처다.
대법원은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 유죄 판결을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했다. 이런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하므로 이로 인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최아무개씨가 낸 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로, 항소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긴급조치가 위헌이고 무효이긴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1995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에 대해 내놓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에 비견되며,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 판결 이후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속절없이 패소했음은 물론이다.
이날 판결로 모든 피해자의 상흔이 씻기는 것은 아니다. 2015년 판례 탓에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사례의 하나라는 의혹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다. 사법부의 잘못으로 정의를 실현할 길이 아예 막혀버린 이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 2022. 8. 3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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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악법도 법" 면죄부 준 양승태 대법원 판결 '폐기'
"긴급조치 피해 국가책임 없다"던 대법원, 7년 만에 "있다" 변경... 피해자들 "만시지탄"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길을 막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의 대법원 판결이 7년 만에 파기됐다. 위헌이자 위법인 긴급조치 9호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며, 관련 수사와 재판도 발령과 구분할 수 없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국가 책임을 물을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013년 9월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9년 만이다.
관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판례'를 넘어설 수 있는 지였다. 2010년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시작으로 긴급조치 발동의 불법성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흐름이 형성되던 중,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뒤집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이후 하급심들이 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해자들의 패소가 잇달았다. 이번 사건도 이 중 하나다.
2015월 3일 26일 "긴급조치 9호가 사후에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됐다고 해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2012다48824,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4년 10월 27일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013다217962,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쉽게 말해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로 정치적 책임만 질 뿐 개별 국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머지 수사기관과 법관은 당시 법과 명령에 따랐을 뿐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 판례들 때문에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자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및 국가기관과 공무원 모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선고한 2015년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 당시 '재판 거래' 의혹의 중심에 섰다. 법원행정처 문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에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협조 사례'로 이 판결이 언급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이 나온 지 6개월 후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기영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의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7년 만에 180도 바뀌어... 기존 판례 '파기'
2022년 8월 30일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발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중략) 이처럼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30일을 기점으로 앞선 두 대법원 판례의 관련 내용은 위 전원합의체 선고로 변경된다.
김선수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내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법관의 재판이 '일련의 국가작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불법행위'로 국가 배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의 명백한 위헌성, 구속재판 등으로 발생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과 그 정도, 법관에게 부여된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 등을 종합할 때, 법관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하지도, 영장 없이 체포된 피해자에 인신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은 이에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건 새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은 어떤 모습인지, 민주주의·법치주의 사회의 법관에 요구되는 책무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사법부와 법관의 중대하고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별개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권순일, 국민에 소명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말한다. 7년 5개월 만에 180도 다른 판결이 나왔다. 오늘의 판결과 본인이 내린 판결을 대비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명하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정병문씨)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모인 '긴급조치사람들'은 판결이 나온 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국가가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규범을 뒤늦게나마 수용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주문이 뒤집힌 지 무려 7년 5개월이란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바로 잡은 판결로, 실로 만시지탄의 느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 유영표 이사장은 "그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결로 많은 피해자들이 패소 확정을 받았다"며 "1000명 이상으로 추산하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중 단체는 417명만 파악하고 있고, 이중 승소한 사람은 50명에 불과하다. 패소자는 193명이고, 나머지 174명은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기 변호사(긴급조치변호단)도 "60% 이상이 패소로 종결됐다. 피해 보상의 형평성 원칙과 법과 정의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피해가 구제돼야 한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부터 긴급조치변호단에 참여한 조영선 변호사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 긴급조치 위헌성에 침묵하고 (정권에) 부역했던 법원, 경찰, 검찰 등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이번에 내려진 것"이라며 "오늘날 사법부와 경찰, 검찰에 '권력 행사로 어떻게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질 것인지'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상희 변호사도 "앞선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헌법 질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법률가나 전문가라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인데, 이번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잘못된 판결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 대리인단과 피해자들이 지혜를 모아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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