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道雨 2022. 12. 5. 11:20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며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거나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면서, 왜 부인 김건희씨 의 범법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니 ‘법과 원칙’, ‘규제를 풀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자유’니 ‘시장경제’, ‘법과 원칙’, ‘규제풀기’는 강자의 논리다.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을 위한 통치자가 아니라 기득권자, 경영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법앞에 평등하며... 자유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자유’와 ‘시장경제’, ‘규제 풀기’는 시장논리다. 이명박과 같은 무지막지한 사람이나 ‘부자플랜들리’라는 ‘시장경제’를 를 주장한다. 노동자를 폄훼하는 대통령의 편파적인 가치관은 한마디로 위헌이다.

우리헌법은 임시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약자 배려’라는 가치가 기본적이고 우선가치였다.

대통령령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향해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헌법 33조의 노동 3권과 34조의 약자배려니 헌법조차 무시하면서 “법 안지키면 큰 고통 따를 것”이라는 폭언을 할 수 있는가?

 

“법 안지키면 큰 고통 따를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기준은 어떤 정도가 적절한가?

프레시안은 [기자의 눈]은 “기사에서 고통의 크기는 누가 정하는가. 빵을 훔친 도둑에게 10대의 매를 때려 주는 고통은 적당한 것인가? 1만원을 추징하는 게 적절한 고통인가, 1억 원을 추징하는 게 적절한 고통인가. 감옥 한살 살이가 적정 고통인가, 1년 살이가 적정 고통인가. 대체 어떻게 고통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

 

고통은 자의적이고 감성적인 말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언급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결국 대통령의 ‘사적 감정’같은 게 국무회의를 배회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놓은 ‘체사레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은 예방”이라고 했다. 재판이 곧 유죄를 의미하던 시절, 형벌을 통해 고통을 주는 게 목적 그 자체였던 암흑 시절 “형벌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란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과거 형벌은 피의자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보복주의였다. 자의적 재판은 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난 군중들은 죄의 무게만큼 잔인한 폭력을 원했다. 고통이 클수록 형벌의 효능감도 컸다고 여겨졌다.

그때까지 형벌은 나쁜 놈을 사회에서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 완벽히) 이격(離隔)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형벌은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바뀐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사형을 안 하니 흉악범이 너무 날뛴다. 사형제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사형제는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실증됐다”고 맞섰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이유는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전공한 검찰총장 출신이다. 노동자를 예비범죄자로 단정하는 형법 조문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노동자를 예비범법자로 단정하는 대통령의 가치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대한민국 헌법 본문 130조 중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온다.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이런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헌법 제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공화국’을 ‘전제군주국’으로 되돌리고 싶은가?

 

 

 

[ 김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