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이다,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조선일보 오보 법원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700만원 손해배상 지급' 화해권고결정
2년 4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28일자 지면 기사에서, 조민씨가 26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담당 교수와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하며 “조씨는 면담 전부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으며,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이 병원의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면담은 조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된 터라, 조씨를 면담한 교수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했다고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는 전했다”고 보도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기사를 언급하며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병원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2020년 8월28일자 조선일보 지면(왼쪽)과 29일자 조선일보 사과문(오른쪽).
조선일보는 바로 다음 날인 29일자에서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하며 오보를 인정했다. 이 신문은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이 기사는 당사자인 조민씨나, 조민씨가 만났다는 교수에게 관련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후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가 취재기자 2명과 사회부장·편집국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을 2023년 1월31일까지 지급하라”고 지난 23일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원고측은 취재기자들에게 1억5000만 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는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양쪽 당사자가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같은 결정은 조선일보가 비교적 자세히 오보 경위를 밝히며 빠르게 사과에 나섰던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신문이 법무부장관 자녀를 상대로 무리한 취재를 반복했던 점에 비춰보면, 아쉬운 결정이라는 지적도 가능해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책 '조국의 시간'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시험장 입구에서 질문을 던지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하며 답을 요구한 후 딸이 시험을 쳤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적었다.
조민씨를 상대로 한 사건은 반복적이었다.
2021년 6월21일 조선닷컴은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을 보도하며,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조민씨가 모자를 쓴 채 통화하는 장면, 조 전 장관이 뒤돌아 서 있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삽입해 전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실수였다며 또다시 사과했다.
2019년 9월 조민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보안 문을 무단으로 통과한 뒤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운 TV조선 기자·PD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9일 증인으로 출석해 울먹이는 가운데 “지금도 작은 소리에 깰 정도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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