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서 실형
징역 1년 선고…재판부 "공범들 일관된 진술 등 혐의 충분히 인정"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사진)와 동업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안씨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안씨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재개된 공판에서, 지난해 1월 결심공판 때 구형을 원용해,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와 최씨는 서로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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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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