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섭취 기준은 ‘체중 1㎏당 40㎎’

道雨 2023. 7. 14. 10:52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섭취 기준은 ‘체중 1㎏당 40㎎’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4일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ADI) 기준을 유지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국내 사용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4일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2B군은 인체 및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날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기존에 설정된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인 ‘체중 1㎏당 4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유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체중 1㎏당 하루 섭취량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이 체내에 들어가면 위장관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히 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암연구소는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 가능 물질을 분류한다.

반면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식품을 통해 이런 물질을 섭취했을 때 안전성을 평가한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평가 결과와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해, 현재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일일섭취허용량도 ‘체중 1㎏당 40㎎’으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지난 2019년 식약처가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12%였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3.31%였다.

 

식약처는 “현재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암연구소의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인공 감미료 전반의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기준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가 2B군으로 분류한 식품에는 김치나 피클 같은 야채 절임도 포함돼 있다.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술과 담배, 가공육은 발암물질 1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붉은 고기 등은 2A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인체 발암성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2A군은 인체에서는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근거자료는 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한 감미료다. 칼로리는 설탕과 동일하지만 단맛은 설탕의 약 200배에 달한다.

체중이 60㎏인 성인의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은 2.4g으로,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아스파탐 43㎎ 함유 기준) 하루 55캔, 750㎖ 탁주(아스파탐 72.7㎎ 함유 기준)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일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