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법관 지명 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 국회가 관여해야
대선 전 조희대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국회 동의표결 절차에서 부결된 경우는 1988년 이래 한 건도 없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관의 임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 관장 분야에 해당하는 연방장관이 16개주 법무부장관 및 동수의 연방하원이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법관이 선출직으로서, 독립적인 사법 행정에 커다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법관은 주(州)마다 직접 선출되고 있는데, 정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는 주도 있고 정당을 배제하는 주도 있다.
이렇듯 법관 지명이나 임명에 의회 혹은 정당의 관여는 당연하다.
미국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만, 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미국 대법관이 종신제로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은 미국보다 더 강한 대통령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최근 대법원 파동에서 드러나듯 대법관의 권한이 특별히 강력하고, 또한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심급을 이룬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안 처리를 일반안건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내 소수정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결정족수를 재적과반수로 하거나 혹은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하되, 원내 최대 정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재적수의 2/3 이상(혹은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통제 장치가 어렵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지명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관을 위촉,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장의 의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반영되는 구조이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단지 대법원장 1인에 대한 일종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더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의 전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지정권까지 주어져 있어, 대법원장에게 완전하게 전권이 보장된 기구일 뿐이다.
사법개혁은 종국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정치편향적인 ‘망동’이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일방적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판사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듯, 사법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긴급한 과제다.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실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대법원장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지금은 관여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국회가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상당수를 국회 몫으로 지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민간위원을 지명해야 하며, 일반 법관 대표 역시 위원으로 다수 침여하도록 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바꾸는 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헌법 제104조는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규정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권력에의 종속과 함께, 대법원장에게 지나친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원의 내부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위헌적 헌법’의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현행 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 조치를 통해, 그 ‘위헌성’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
현재 사법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로써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반면, 국회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 권한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탄핵 사례도 없다.
국회와 사법부 간의 이러한 상황은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국회는 사법부, 특히 사법부 정점에 존재하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분명한 견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검찰조직은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없어 특권 권력기구로 성장하였다. 사법부 역시 견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성역화, 권력기구화되어온 것이다.
국회는 반드시 대법관 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때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탄핵 기세는 비등했지만,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을 계기로 누그러지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역풍’ 우려로 잠잠해진 분위기다.
최근의 대법원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26일에야 열리게 됨으로써 시의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 당초 회의 개최에 반대표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때보다 ‘법관 사회의 보수화’는 오히려 더 진행된 상황이다. 윤석열 극우 정권의 탄생과 조희대 대법원의 존재가 큰 요인이겠지만,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사법부의 현재적 조건이 주요인이다.
사법부 개혁을 사법부에 맡겨서는 될 일이 전혀 없다. 검찰개혁을 검찰조직에 맡겼다가 실패한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존재하는 한, 단 한 치의 사법개혁도 어렵다.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실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자초했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내란세력 종식과 함께,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 역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대선 전에 민주당이 주도하여 탄핵을 실행하는 것이, 사법개혁과 이 나라 민주주의 전진에 가장 올바른 길이다.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만도 못하다.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namoo0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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