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50억원 알선수재 및 뇌물 사건의 1심 무죄재판에서다. 형사재판의 증거가 어렵다지만, 평범한 시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곽씨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다. 곽씨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토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병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