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재

안중근 의사 친필 보물로 지정

道雨 2007. 11. 7. 10:38

 

 

 

안중근 의사 친필 보물로 지정

 


[중앙일보]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안중근 의사의 친필(사진)이 지난달 2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 569-26호로 지정됐다고 8일 해군이 밝혔다.

'임적선진 위장의무(臨敵先進 爲將義務)'라는 글은 '적을 맞아 앞서 나가는 것은 장수의 의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10년 3월 안 의사가 중국 뤼순(旅順) 감옥에서 쓴 이 글에는 당시 안 의사의 친필에 찍혀 있는 왼손 약지가 잘린 장인(掌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족자 형태로 보존돼 온 이 친필은 96년 5월 신용극씨가 구입해 해사에 기증했다. 신씨는 1903년 고종의 지시에 따라 일본에서 구입한 군함 '양무호'와 '광제호'를 지휘했던 고 신순성 함장의 손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