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후진국’의 또다른 역주행, 불심검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불심검문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수정 의견을 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국민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권력집단에 대한 과도한 불처벌” 등, 정치참여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진국으로 향해 간다는 나라가 인권에선 여전히 후진국임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했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안은 인권 시계를 한참 뒤로 돌린 내용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길을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수색할 수 있게 했고, 기존 법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삭제해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권조차 없앴다.
개정안은 경찰이 시민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더 커졌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의 다른 내용도 불심검문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은 쏙 뺀 채 경찰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들이다.
경찰이 시민의 소지품과 차량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는 단서를 달아 이를 제한했다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경찰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경찰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인권은 희생해도 좋다는 생각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안 추진 이유라는 현행범 긴급체포 등 사회적 위해의 방지 필요성도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니, 공안 목적에서 비롯된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실제 법안 추진은 경찰청 등 정부에서 했으면서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는 바람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도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권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에야 뒤늦게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도둑질하듯 처리하는 것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는 인권 침해와 위헌 가능성이 분명한 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 2010. 5. 28 한겨레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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