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위 “한국정부의 참여연대 탄압 막아달라”
- 반기문 총장에 서한
아시아인권위원회가 24일 '참여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와 보수단체의 옭죄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보냈다.
아시아인권위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 신장을 추구하는 비정부기구(NGO)로, 포럼아시아와 더불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다.
아시아인권위는 이날 반 사무총장과 나비 필레이 유엔 고등인권판무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등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서한을 보낸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복'을 유도해, 해당 비영리단체가 심각한 육체적·법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인권위는 이어 "정운찬 국무총리가 '참여연대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말해, 보수단체가 참여연대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또한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예산 지원 재검토 발언과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인권위는 유엔이 한국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옭죄기를 막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시아인권위는 "한국 정부가 유엔과 교류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옭죄는 것을 막기 위해 반 사무총장이 필요한 행동을 취해주길 바란다"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게도 이번 일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
참여연대는 이적단체?
유엔안보리에 보낸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서한이 격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적행위’니, ‘반국가적 행위’니, ‘매국노’니 하고 있고, 예의 검찰은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혹자는 말한다. 천안함관련 안보리 결의안은 고사하고 이른바 ‘의장성명’까지도 물건너가게 생긴 판에, 참여연대를 희생양삼아 분풀이나 하자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어쨌든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도대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 의아할 따름이다.
참여연대는 유엔의 ‘협력 비정부기구(associated NGO)’이다.
유엔에서 NGO관련 핵심적인 공식 기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이다. 이는 1946년 유엔 헌장이 경제사회이사회에 NGO와 관련된 ‘협의 약정(Consultative Arrangement)’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데서 비롯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사안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와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유엔 헌장 제71조) 하지만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 이다.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안 제1996/31호 ‘유엔과 비정부기구와의 협의관계’를 통해, 그 이전까지 주로 국제NGO에 한정되던 협의 지위를 지역, 국내NGO까지 확장한다.
그리고 그 협의 지위를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재정의하였다.
첫째, ‘일반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로서 경제사회이사회의 권한 범위 대부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거나 활동하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지위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제를 제안할 수 있고, 회의에 출석 구두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이 의견서(written statement)는 2,000자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회람되고, 초과할 경우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는 ‘특별(Special) 협의 지위’ NGO로서 이사회 권한 범위중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NGO에 부여된다.
일반협의 지위와는 달리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500자 이내는 그대로, 넘을 경우에는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경제사회이사회나 유엔사무총장은 이사회, 그 하부기관 또는 여타 유엔 기구 활동에 일시적이지만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는 NGO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명부상(Roster) 협의지위’ NGO라고 한다.
2009년 9월 현재 경제사회이사회에는 141개의 일반 협의 지위 NGO가, 2,167개의 특별 협의 지위 NGO가, 979개의 명부상 협의지위 NGO가 유엔 ‘협력 NGO’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유엔 사무국 산하 홍보협력과(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역시 NGO와 공식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협의지위를 가진 NGO는 서면요청만 있으면 사무국 홍보협력과의 NGO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참여연대는 말하자면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협의 지위를 가진 2,167개 NGO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유엔 결의안 1996/31호 ‘협의약정’에 따라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나 하부기관에서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우리 역시 유엔가입국이기에 유엔헌장은 우리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 협의 지위를 가진 참여연대의 대 유엔활동은 유엔헌장과 같은 국제법에 근거한 활동이며, 아울러 국내법적으로도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다음으로 참여연대의 ‘비’정부기구적 성격을 볼 필요가 있다.
유엔의 규정을 따르자면 참여연대는 ‘친’정부도, ‘반’정부도 아닌 그야말로 ‘비’정부기구 혹은 시민사회조직(CSO)이다.
대 유엔 활동근거를 유엔헌장 제71조에 두고 있는 참여연대는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활동하고 발언할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굳이 정부기구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추수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 적어도 국제법적으로는 그렇다.
1940년대 이후 지금까지를 되돌아 볼 때 비정부기구와 유엔의 관계가 언제나 조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회원국의 NGO 통제요구와 NGO의 참여요구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Decision) 1996/297호이다. 이사회는 이 결정을 통해 유엔총회가 다음 회기에 “유엔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NGO 참여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모든” 활동영역에는 IMF나 WTO 나아가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 등의 강력한 반대로 이 결정은 실행에 옮겨질 수 없었다.
사실 흔히 상임이사국(P5)의 과두제(oligarchy)로 불리는 안전보장이사회야 말로 유엔개혁의 마지막 시험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보리 역시 비공식 회동이나 특정주제에 대한 브리핑 요청등 여러 통로를 통해 NGO와 접촉면을 넓혀가는 추세이다.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보낸 보고서가 안보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 하면 그 보고서가 안보리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안보리는 NGO의 접근이 여전히 제한된 정부간 협의체이며 나아가 참여연대의 협의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하부기관 등에 우선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참여연대가 유엔 기구인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고 유엔에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무슨 ‘이적’, ‘반국가’니 하는 것은 유엔의 특성과 구조 나아가 현대 외교의 경향에 대한 의도적 무지에서 나온 몰상식의 발로이다.
현대 국제관계는 정부기구만으로 되지 않는다. 갈수록 비정부기구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다.
천안함에 대한 의견 역시 하나만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지적한 의문과 문제점은 ‘과학적으로’ 해명하면 될 문제이지, 의견이 다르다고 ‘이적’이니 ‘반국가’니 하는 매카시적 선동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의견이나 해석을 맹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다른’ 의견을 보고한 것은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유엔 협력NGO의 당연한 권리이자, 또 ‘비’정부기구의 의무이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외교는 정부의 배타적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천안함 관련 의견서를 보낸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보수단체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이 북한을 편들어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적행위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안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이성적 행태다.
비정부기구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유엔에서 일상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엔에서 추진하는 많은 결의안이 미국 비정부기구의 반대에 부닥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참여연대의 경우 그동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를 보유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권, 이라크전쟁, 핵확산금지조약 등 정치·사회·안보 쟁점들에 관해 의견 제시를 해왔다고 한다.
이번에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서한을 보낸 것도 비정부기구들의 일상적 활동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와 보수단체들은 외교안보 문제의 특수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외교와 안보를 정부 전유물 취급하는 것은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처사다. 외교·안보가 시민들의 민주적 견제에서 벗어나 성역이 돼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외교부는 시민단체들이 천안함 외교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다. 유엔에서 천안함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서한과 관계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정부 주장에 동의를 유보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시민단체를 탓하기에 앞서 무리한 천안함 외교의 문제점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정부가 시민단체와 생각이 다르다면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박하고 토론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사회에 걸맞은 정부 자세다.
그런데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며 논의 가능성 자체를 닫았다.
심지어 검찰은 시민단체들한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바로 이런 행태 때문에 심판받았음에도 여전히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시민단체들의 이번 문제제기에 편승할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진실 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은 시민단체들 외에도 많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진실의 힘이다.
(2010. 6. 16 한겨레신문 사설>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시대착오적 마녀사냥’이다
그제와 어제,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선 보수단체들의 폭력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제 군복을 갖춰 입은 한 시위대는 가스통과 시너병을 차량에 매달고 사무실로 돌진하려 했다. 테러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위대는 출입하는 이들에게 막말과 욕설로 위협을 가했고, 몇몇은 실제로 사람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횡행했던 백주의 폭력이다. 우리 사회가 그 시대로 퇴행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정부와 일부 신문의 행태 역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 정부의 여러 기관은 일제히 ‘국민으로선 해선 안 될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몇몇 신문은 대놓고 색깔공세를 폈고, 검찰은 참여연대를 북한 동조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일사불란한 대북 대결태세 외의 다른 목소리는 일체 허용할 수 없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비정부기구에까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강요하는 것이니,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이런 시대착오적 국가주의는 거리의 폭력 못잖게 야만적이다. 자칫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더한 갈등과 분열로 몰고갈 수 있다.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이 천안함 파문의 진실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된다.
정부는 참여연대 서한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는 국가 외교에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유엔에선 진작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부정적이었다. 미국이 소극적 자세로 돌아선 지도 오래다.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고립 상태라는 평가는 이미 파다했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에서 크고 작은 의문이 적잖이 제기되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정부나 보수 언론은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대신 참여연대를 외교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마녀사냥을 하려 드는 형국이다. 다음달 말 국회의원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그러는 것이라면 더 한심하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려면 정부 스스로 국제적 조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공감과 합의를 얻어낼 토대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종주먹만 들이댄다고 불신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2010. 6. 18 한겨레신문 사설>
참여연대가 죽을죄를 졌나?
개인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대체로 믿는다. 만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개인 의견을 요구한다면, “그런 것 같다”고 말할 것 같다.
군사전문가도, 선박전문가도 아니어서 독자적인 논리를 갖기 힘든 탓도 있지만, 최소한 2010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납득되지 않는 몇 가지 의문은 여전히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맷돌 손잡이 빠진 듯한’ 대한민국 군의 행태를 접하자 의문이 더 커지는 듯한 느낌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의문들’은 조사단이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감히 조작이나 날조를 시도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서론이 길었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이전에 발간한 ‘천안함 영문보고서’를 보낸 것 때문에 난리다. 보수진영의 말처럼 새로운 건 없다.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제기됐던 의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 8가지 의문 중 몇 가지는 조사단 해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또 몇 가지는 조사단 해명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이런 의문들이 있다’고 유엔에 보낸 것이 그렇게 죽을죄인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우편통신의 자유를 잃게 됐나?
보수단체의 위협적 시위, ‘이적 행위’, ‘등에 칼을 꽂는’ 따위의 섬뜩한 언사, ‘국론분열 책동’ 등 추억 속 용어들이 대거 부활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정부 당시의 구호가 연상된다.
참여연대를 몰아붙이는 보수진영의 손가락은 참여연대뿐 아니라,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너는 어느 편이냐”고 심문하는 듯하다.
몇 년 전 영화배우 유오성이 출연한 한 증권회사 광고에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칭송하더니,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형님’ 앞에 도열해 “예, 알겠습니다”를 복창해야 하는 조폭사회가 된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의견이 50.0%였고, ‘적절했다’는 의견은 19.2%였다. 그런데 ‘모르겠다’가 30.8%로 3명 중 1명이다. 정말 몰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같은 윽박에 의견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터이다. 지방선거 전 여론조사처럼.
일반 미국인들이 남의 나라 일인 천안함 사건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마는, 주변 미국인들에게 이번 이야기를 들려주며 의견을 물어보았다. 대부분은 북한과 김정일을 혐오하고, 조롱한다. 그럼에도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어떤 이사국도, 우리 정부도, 그리고 북한도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아무런 반향이 없다. 어느 외교소식통은 “참여연대 서한이 안보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번 일이 입에 거품을 물 만한 사안도 아니지만, 그렇게 외부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쓰면 쓸수록 점점 더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일그러질 수 있다.
안보리 논의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못 얻으면 “이게 다 참여연대 때문이야”라고 할 건가? “왜 믿지 못하나”라고 질책하는데, 천안함 조사결과 보고서가 언제부터 신앙서적이 된 건가?
볼테르가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을 때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기 전, 바스티유 감옥이 있던 18세기였다.
지금, 21세기다.
<권태호,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
"참여연대가 종북적 이적행위했다고?
정부 여당 주장은 난센스...비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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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연대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아래 안보리) 서한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반론이다.
그는 특히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대해 "무책임한 종북적 이적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고 성토한 것에 대해서도 "그같은 내용을 고스란히 번역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면서 "유엔 기여 외교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주장할 논지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난센스고, 이는 웃기다고 하기엔 너무 비극적인 얘기"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을 놓고 논란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보수우익 단체 회원들은 지난 일주일 내내 집회를 열고 참여연대에 위협을 가했고, 정부와 한나라당도 '참여연대 때리기'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참여연대 때리기가 이명박 정부의 정신세계라면 안타까운 일"
시너가 담긴 소주병과 LP가스통까지 등장한 보수우익 단체들의 항의시위는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백색테러'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보수신문들은 노골적인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 오마이뉴스 > 와 만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것이 만약에 검찰의 생각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신세계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우리 시대가 그야말로 군사정권의 시대,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부 보수언론의 참여연대 '마녀사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 < 중앙일보 > 처럼 국내판 기사에서는 '등에 칼을 꽂는 행위다'라고 기사를 쓰고 해외판에서는 '등에 칼 꽂는다'는 기사를 쏙 빼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이견을 제기했다'라는 팩트만 알렸다.(중략) < 중앙일보 > 는 영문판에서 참여연대를 'one of the biggest and well known citizen group'이라고 표현하면서 '리버럴한 시민단체'로 소개했다. 아니 < 중앙일보 > 가 영문판에 쓴 '리버럴'이 왜 국내에서는 '친북좌파'가 되느냔 말이다."
그는 또 "힐러리 장관한테는 400쪽짜리 보고서가 갔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한테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4쪽짜리 보고서, 10쪽짜리 보고서만 내는 것은 '모르면 가만 있어라, 전문가가 다 판단한다'고 하는 정부의 그야말로 상식적인 태도고, 전문적인 태도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문을 던지는 것,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사명"이라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틀릴지도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을 멈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태호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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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머니를 만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유가족들도 진실을 원하고, 국민들도 진실을 원하고, 시민단체는 진실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모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지금 많은 것을 내놓고 있지 않거나 말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날 또 다른 유족이 전화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는 거기 찾아가신 분과 다른 생각이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가족들도 공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 연일 참여여대 앞에서 보수우익 단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가스통이 등장하고 시너를 뿌리는 등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보수 단체들에게도 우리가 유엔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갈수록 좀 위협적인 일들이 생기고 있다. 우리야 경험이 많지만 이제 막 참여연대에 들어온 어린 간사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자원 활동하는 대학생들, 또 난입하려는 그 앞에서 안내데스크 자원 활동을 하는 회원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흥분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한 분은 얼굴을 맞기도 했다."
- 참여연대 앞에서 열리는 보수우익 단체 시위에 대처하는 경찰의 태도가 촛불집회 등에서 보여준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는데.
"경찰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격앙된 시위대들이 우리 사무실로 난입하는 걸 막아주고 있으니까. 다만 동일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따져본다면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아주 점잖은 기자회견을 할 때도 금방 해산 명령을 하고, 심지어 내가 아프간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할 때는 기자회견을 끝내고 서성거린다고 잡아간 적도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2시간 넘게 집회를 해도 3차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 같다."
"이메일 보낸 게 공무 집행 방해? 이해할 수 없다"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무책임한 종북적 이적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언급을 했고, 검찰도 명예훼손과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나는 그걸 고스란히 번역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의 집권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유엔에서 요청한 방식대로 메일 하나 보낸 것 때문에. 그것이 유엔 기여 외교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주장할 논지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난센스고, 웃기다고 하기엔 비극적인 얘기다. 이는 비판 자체를 이적행위로 포장하거나 이적행위로서 수사 및 법률적 심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다. 이것이 만약에 검찰의 생각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신세계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시대가 다시 한번 군사정권의 시대,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없다."
- 안보리에 자의적인 해석을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내용 중에 최소한 이것은 해명되어야겠다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갔으니까 안보리 대표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안보리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는 데,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아니 스팸으로 분류됐을지도 모르는 이메일 하나 보낸 게 공무 집행 방해라니,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표단의 출국을 막았나? 우리가 정부가 발표하는 데 가서 증언을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입을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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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인권과 진실의 문제는 국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건가? 그렇다면 국내에서 풀 문제를 한국 정부는 왜 안보리로 가져갔는가? 사실은 국내에서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먼저 제기했다. 정부가 선거 시작하는 날 물음표가 한 10개쯤 생기는 정말로 이상한,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들여다보면 중간에 말이 바뀐 게 많이 있었다. 단 하나만 말이 바뀌어도 조사결과를 의심할 텐데 몇 가지나 말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떤 외교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북한도 참여하고 주변국들도 동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검증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우리뿐만 아니라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 원로와 단체들이 모여서 비상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토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안보리로 가져갔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참여연대의 서신 발송이 결국은 북한에 근거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외교적 활동에 대해선 그 상대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논쟁을 하지 말라는 얘긴가? 그 얘기는 국내의 논쟁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는 절대 드러나선 안 된다는 것인데, 아니 인터넷 세상인데 국내에서 논쟁하는 것이 어떻게 해외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국내판과 영문판 기사가 다른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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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견을 대변하는 이들이 해외에서는 대변해선 안 된다면 < 조선일보 > , < 중앙일보 > 는 왜 해외판을 만드는가? < 중앙일보 > 처럼 국내판 기사에서는 '등에 칼을 꽂는 행위다'라고 기사를 쓰고 해외판에서는 '등에 칼 꽂는다'는 기사를 쏙 빼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이견을 제기했다'라는 팩트만 알리는 기사를 날리는 이중적인 기사 태도를 취하는 것과 국내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대로 알리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열린 사회, 개방된 사회의 속성에 맞는 것인가? < 중앙일보 > 는 영문판에서 참여연대를 'one of the biggest and well known citizen group'이라고 표현하면서 '리버럴한 시민단체'로 소개했다. 아니 < 중앙일보 > 가 영문판에 쓴 '리버럴'이 왜 국내에서는 '친북좌파'가 되느냔 말이다."
- 지난 2008~2009년 동안에 미국에 머물며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NGO의 활동과 이번 사태를 좀 비교해 달라.
"미국에 있을 때 내 연구의 제목이 '대테러 전쟁 시기의 미국 시민운동'이었다. 저쪽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 9·11 테러가 터지고 이른바 알 카에다 용의자라는 사람들이 잡혔는데,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 사람들은 적 전투원이기 때문에 미국법을 적용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포로도 아니니까 국제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법도 적용할 수 없고 미국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갑자기 테러로 30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죽었는데, 이 테러 혐의자들이 룰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미국법도 적용하지 않고 국제법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조사지침과 특별한 재판절차를 만들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 시민들로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순간에 미국의 헌법 정신을 대변한다는 미국헌법권리센터란 법률가 단체가 이 사람들에게도 미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안함 사건이 났는데 북한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보다 천 배는 더 센 주장이다. 심지어 테러 혐의자들이 미국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소송에서 그들을 대변하기까지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장관이 테러 혐의자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법에도 없는 짓을 했다고 전쟁범죄자로 국제전범재판소에 기소해달라는 요청을 동맹국들 사법부에까지 가서 했다. 이 단체가 한 행동은 우리가 안보리에 그냥 메일 하나 보내서 증거를 더 갖고 얘기하자라고 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이나 파월 국무장관이 '이런 이적행위를 해서 되겠느냐'고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냐'고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 FBI가 이 단체를 수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이런 건 배우지 않는 건가?"
"의문을 던지는 건 시민운동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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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핵심은 전문가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 당시 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을 (두고) 무슨 암호니 군사기밀이니 하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까지 숨기는가? 힐러리 장관한테는 400쪽짜리 보고서가 갔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한테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4쪽짜리 보고서, 10쪽짜리 보고서만 내는 것은 '모르면 가만 있어라, 전문가가 다 판단한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상식적이고 전문적인 태도인가?"
-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보낸 서한도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는 의혹 이상의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인터넷에 떠도는 말은 다 거짓말인가? 인터넷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미디어다. 합리적인 문제의식이 제기되면 인터넷의 논쟁을 통해서 적어도 국방부가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의문점들이 걸러지는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모아 가지고 보냈다고 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문, 박영선 의원, 이정희 의원, 최문순 의원이 전문가와 제보자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말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정리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 삼척동자도 의문스러운 것, 정부 말이 왜 바뀌었는가는 당연히 의문스럽지 않겠나? 그 말 바꾼 것을 지적하는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한가? 민주적인 상식만 필요한 것이지."
- 덧붙이고 싶은 말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진 직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무장갈등 예방을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자'고 전 세계 NGO들에게 호소했다. 천안함 사태를 놓고 무장갈등이 일어나면 직접적인 해를 입는 것은 한반도 주민이고, 나고, 내 이웃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무장 갈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려는 마당에 (우리가) 유엔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문을 던지는 것,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사명이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틀릴지도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 많은 시민들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을 멈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운동이다. 살아 있는 운동이라면 시민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될 때 용기있게 대변해야 된다, 그게 참여연대의 창립정신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야 할 정신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보수우익 단체들의 시위가 격화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여연대의 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가입자 수가 900명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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