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조국 교수와 함께한 제헌절

道雨 2010. 7. 16. 12:55

 

 

 

          조국 교수와 함께한 제헌절

             … 이승만의 “나 안해”에서 이명박의 “입닥쳐”까지 

 

[한홍구-서해성의 직설] 
 

 

제 9화 헌법을 먹다

 

“말씀 좀 그만 하시죠.”
서해성이 점잖게 퉁을 줬다. 한홍구가 초반 제헌헌법이 뒤집어지는 과정을 침 튀기며 길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아니, 손님 불러놓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면 어떡해.” “당신이 물어봤잖아.” “조국 교수는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정다운 시비의 끝은 한홍구의 여섯 글자 농담이었다. “나 안 해, 나 안 해~” 이승만이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했다는 그 몽니였다.
오늘 게스트는 국가인권위원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46). 서해성은 “세 친구가 모였다”고 표현했다. 동년배라서가 아니다. 색깔이 비슷한 ‘생각의 친구’라서다. 그동안은 정치인들만 불렀다. 일정한 긴장관계가 불가피했다. 오늘은 얼굴 붉힐 일 없었다. 한데도 싱겁지가 않았다. 질펀한 유머와 번뜩이는 은유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7월17일 제헌절에 즈음하여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벌어진 유쾌한 헌법 이야기. 노력하는 독자에게 조국 교수 친필 사인이 담긴 <성찰하는 진보>는 덤이다.
진행·정리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서해성(이하 서) 모두들 1987년 6월에 발로 헌법을 조금씩 썼죠?
한홍구(이하 한) 유인물을 너무 많이 찍다가 우리 집 중고 복사기가 순직했어(웃음).
조국(이하 조) 대학원 친구들과 함께 명동 일대를 뛰어다녔죠.
그렇게 만든 87년 헌법인데… 오늘은 헌법이 밥입니다.(웃음) 먼저 제헌헌법부터 드시죠.
제헌헌법은 태어나기 직전 뱃속에서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성별이 바뀌었지.
기구한 헌법의 팔자를 암시해버린 셈이죠.
이승만이 몽니를 부렸지. 여섯 글자로 줄이면 “나 안 해 나 안 해”야(웃음). 우는 아이 달래는 심정으로 대통령중심제를 하게 된 거죠.

 

 

 ‘시뻘건’ 임정헌법과 제헌헌법을 아십니까 

이승만은 두 번이나 초대 대통령을 했잖아요. 임정에서도 했고.
초대 대통령을 두 번 하다 두 번 다 쫓겨났어(웃음). 임정헌법은 대통령제가 아니었거든. 그런데도 ‘대통령’ 명함을 파서 다닌 거야(웃음).
왜 직제에 없는 대통령 이름을 팔고 다니냐는 물음에 가카께선 이렇게 말씀했어. “헌법을 지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폭소)
이승만은 끊임없이 자신이 엘리트이고 왕족임을 강조했죠. 법적으로 통제받을 생각을 안 했으니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지. 전쟁 전의 좌우대립 상황이지만 이게 반영되어 의미 있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죠. 87년 헌법보다 나은 게 많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보다 더 빨갛죠.
이익균점권이 대표적이죠. 우파 노동운동가이자 초대 사회부장관 전진한의 노력으로 기업에서 월급 외 별도 이익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걸 헌법화시킵니다. 진보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는 때였죠.
헌법의 상당 부분이 이른바 공유재산, 즉 봉건 청산과 적산 처리문제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흔히 ‘수꼴’이라는 사람들이 제헌헌법 정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텐데…뇌에서 쥐가 나겠죠?
‘수꼴’들하고 토론 붙어보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소리 높여 주장하면서도 제헌헌법을 읽어본 사람들이 없는 거야. 역시 이승만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다워.
단독정부 수립 당시 집권세력에겐 헌법이 별로 의미가 없었으니까 결국은 이익균점권도 실현되지 못했던 거죠.
헌법은 ‘헌 법’이 됐고, 새롭게 등장한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제헌헌법 전문(前文)에는 임시정부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승만이 원치 않았죠. 그러다 87년 헌법에 비로소 들어옵니다.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보면 제헌헌법보다 더 강도가 높죠.
좌경용공보다 더한 연공(聯共)이에요. 중요산업 국유화가 임시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까지 들어 있죠.
자유당 정강정책도 맵고 빨갛죠.
자유당이 원래 붙이려고 했던 당 이름이 ‘노농당’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마디씩.
지킬 생각이 없었으니까(웃음).
헌법 자체가 겉치레인 것처럼 각 당 강령도 겉치레인 면이 있죠. 북에서 진척된 남녀평등이나 토지개혁 때문에 구호라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
전쟁 전후로 수십만명을 학살하면서 그 기억을 묻어버린 거지.
그게 바로 ‘오래된 미래’예요. 50~60년 전의 과거가 더 진보적인 건데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게 두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투쟁을 통해 확보했고 지금도 의미가 있는 진보의 자산이 있어요.
그렇게 거슬러갈 것도 없어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만 가도 돼. 엠비정권 들어와 진보진영이 지키려는 정책은 죄다 박정희, 전두환 때 만든 정책이야.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강연을 했는데, 전두환과 박정희 칭찬을 다 했다니까.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박정희, 전두환은 야만적 폭정을 일삼았지만 정통성 결여를 보완하려고 의미 있는 ‘진보’정책을 실행했어요. 국민건강보험, 고교평준화, 그린벨트, 과외 금지 등. 이명박 정부는 철두철미 소수 지지자 계급,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대변자 및 집행자 역할만 하고 있죠.
과외 금지가 조국을 오늘 서울법대 교수로 만들었죠(웃음). 이 정권은 진짜로 본격적인 자본가 권력이죠. 국가운영에서 공동체 개념이 휘발한 거죠. 독재보다 못한.
제헌헌법 전문이란 게 반 페이지도 안 되는데, 거기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균등’이에요.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 기회의 균등.
개헌사로 가보죠. 우리 개헌사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거의 수능형태인데, 우선 밑줄정리가 잘돼 있어. 발췌개헌. 수학도 있어요. 사사오입(웃음)…. 이런 식이죠.
체육도 들어 있어, 몸싸움.
개헌 전후로는 주로 계엄령, 비상조치가 이뤄지고 국민투표가 실시되죠. ‘찬성해라’가 공포 분위기 속에 진행되어서 지지율이 유난히 높고. 그 사람들이 늘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고 일본말 식으로 취임선서를 하곤 했는데 국헌대로라면 그 전에 이미 사라졌겠죠.
제3공화국 헌법은 비교적 독소조항이 없어요. 낙제는 면했어요.
유신헌법이 결정타였죠.
유신헌법이 헌법입니까?(웃음) 옛날엔 권력자가 개헌을 하려 하고 야당이 호헌을 하자고 싸웠는데, 헌법이 아닌 걸 헌법이라 부르게되니 독재자들이 호헌을 외치게 된 거죠. 청백군이 뒤바뀌었다고 할까.
유신헌법은 긴급조치의 하위법이었죠. 긴급조치를 보게 되면 정말 재밌는 게, 개헌을 요구하면 처벌하거든.
유신은 친위쿠데타였죠. 박정희는 헌법을 두 번 짓밟은 경력이 있는 셈이에요. 5·16과 10·17(유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라면 헌법을 짓밟으면 저렇게 머리에 총 맞는구나 하는 거예요. 박근혜 의원이 늘 헌정질서와 헌법적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헌정질서를 짓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비극적으로 체험한 분 아닌가. 헌법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에 무게를 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삼청교육대와 4·3 계엄령, 어? 법이 없었네

5공 헌법 때까지 가장 자주 바뀐 게 두 가지예요. 우선 최고권력의 성격과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권을 얼마나 제약하느냐이지요. 유신과 5공이란 간선제와 체육관 아닌가.
약간의 차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4천명이 모이던 걸 5천명으로 늘린 거죠(웃음).
체육관이 장충에서 잠실로 옮겨가죠. 부와 지지기반의 이동과 상관있어요. 87년 헌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어디 서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죠. 3·1 운동, 임시정부, 4·19가 다 들어갑니다.
5·18은 논박 끝에 결국 빠졌죠.
4·19가 들어감으로써 저항권을 승인했어요. 5·18은 빠지는 대신 각종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을 통해 법률적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유신이나 5공 때 누락됐던 각종 기본권들이 대폭 강화되고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방식이 제한되죠. 삼청교육대 경험도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보호감호 처분이었는데, 그 법은 삼청교육이 끝난 뒤에 만들어져요.
어? 법이 없었네.(웃음) 제주 4·3 계엄령도 마찬가지였죠. 계엄령 선포하고 보니, 어? 법이 없었네.
5·16 쿠데타 직후 강제근로는 법 없이 했지.
유신과 5공의 잔재를 뺀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타협으로 가다 보니 얼룩이 졌어요. 지금 헌법 지키자고 할 때 지킬까봐 겁나는 조항이 몇 개 있어요. 국가원로자문회의….
전두환을 위한 거였죠. 전직 대통령이 의장을 하는….
유신 잔재로는 국가배상법(군인과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 조항이 있죠.
우리 사법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 중 하나가 유신 때의 ‘국가배상법’ 위헌판결이죠. 그게 뿔따구 나서 위헌논란을 없애려고 아예 헌법에 넣어버린 거죠.
87년 헌법에서 아쉬운 건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거죠. 4·19 개헌에는 들어갔는데 말이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과거사 청산보다는 이거였다고 봐요.
소급효 문제를 형식주의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해방 뒤 친일부역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나치도 나치 법률에 따라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에 보냈거든.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소급법으로 조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든 건데, 국가 자신이 불법을 할 때는 달라야 하거든요. 소급효 금지로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이죠.
그와 관련된 조 교수 논문을 읽어본 적 있어(웃음). 반민주행위에 대한 기소와 재산권 제한문제는 역사의 숙제로 남아 있는 셈이죠.
아주 세게 이야기하시네(웃음).
그 논문 내용을 구어체로 바꾼 셈이니 ‘공동정범’이군(웃음).
반인권적 국가범죄 처벌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있지만, 그 절차와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역풍을 받을 수 있어요.
87년 헌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광주의 피와 박종철의 질식되어가는 숨소리와 최루탄 냄새가 함께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조 교수는 87년 헌법에서 개무시되는 조항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조항이라고 봐요.
헌법정신만 잘 살리면 한-미 에프티에이(FTA)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웃음).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자율과 발전 보장,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조, 서) 숨차다. 

 

 

“원포인트 개헌이란 친이계의 권력연장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도 위협을 받으니 노래로 불렀죠,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평화조항이 개무시된다고 보죠.
87년 헌법의 한계를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6월을 반영했지만 7, 8, 9월(노동자 대투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전태일의 목소리 말이죠. 경제민주화나 노동과 복지의 문제가 더 강하게 헌법화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채 97년 외환위기나 2007년 경제위기를 맞이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많았지요.
당시 개헌논의가 시민헌법 중심이었는데 민중헌법 제정 요구도 언급해 두고 싶군요. 시에이(CA, 제헌의회)활동. 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말해보죠.
민간기업 감사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2천명 이상을 찍어 넣을 수 있어요. 대통령 권한이 크다는 데엔 대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층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하는 것에는 반대해요. 원포인트 개헌이란 게 친이계의 권력연장책이거든요. 박근혜도 동의하지 않잖아요.
87년 6월 같은 상황이 오지 않는 한 개헌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5년 단임제는 자음접변하면 ‘5년 담임제’예요(웃음). 임기가 준게 대통령 할 사람들이 줄 서 있어 얼른얼른 차례차례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개헌논의는 헌법의 시민적 민중적 요소 강화에 맞춰진 게 아니라 최고권력 성격만 바꾸자는 거죠. 그런 개헌이라면 반대가 마땅하죠.
헌법을 얼마나 잘 쓸 것이냐, 그리고 헌법정신을 살리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해석의 확장을 안 해도 액면가만 지켜도 훌륭해요. 인권운동단체 언저리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도 헌법을 다시 읽어보면 배가 너무 불러(웃음). 이 많은 권리를 언제 다 누리나. 지금 필요한 건 헌법 안 지키는 놈들을 어떻게 징치하느냐죠.
과거에는 헌법은 장식품으로 있고 하위 법은 헌법 신경 안 쓰고 돌아갔어요. 과거엔 전두환이 헌법 지키자고 했는데, 한홍구나 서해성 같은 ‘과격파’들이 헌법보호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웃음). 모든 제도와 법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길 원하는 희망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보수파’예요(웃음). 베네수엘라에 갔더니 꼬마헌법을 길거리에서 팔아. 이렇게 생겼어요(사진 참조). 식용유나 밀가루 겉봉지에도 기본권이나 재산권 같은 헌법조항이 붙어 있어.
우리 헌법은 120조가 조금 넘는데 이건 300조가 넘네.
민주화가 덜 된 나라일수록 헌법이 깁니다. 세세하게 안 하면 다 엎어버리니까.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이래요. 노 대통령 탄핵 때 이곳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절감해야 했지!
탄핵과 관습헌법으로 유명해지기 전까지, 시민들은 헌재 위치도 몰랐어요. 시민들이 헌재로 달려가고 여기서 법률이 깨지는 경험을 하면서부터 달라지죠.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율이 세계 최고죠.
엠비시대 헌법살이나 법치는 어떤가.
유신헌법은 박정희 것, 엠비시대 헌법은 국민 것. 헌법을 아무리 읽어봐도 헌법에 기대서 엠비를 깔 수 있는 건 무지 많아. 엠비가 헌법 가지고 우릴 때릴 건 하나도 없더군요.

 

 

음치…몸치…천치…생각 없는 법치 

요즘 법치를 넘어서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민간인 사찰. 집권자야말로 법치당해야 하죠. 이거야말로 법치의 참뜻이기도 하고.
법치란 ‘룰 바이 로’(rule by law)가 아니라 ‘룰 오브 로’(rule of law)입니다.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가 아니라 법정신에 부합하는 지배인데, 지금 이명박은 ‘룰 바이 로’이죠. 그 핵심은 “입 닥치고 법 지켜”거든요. 너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고, 그 전제는 형식적으로 선출되는 권력은 무조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엠비가 강조하는 법치를 듣다 보면 음치 몸치 바보천치 할 때의 그 법치(法癡)예요(웃음). 국법 어길 가능성이 큰 게 일반시민이야 권력 가진 놈이야? 생각이 없는 법치들.
엠비의 법치는 법에 대한 치욕이라는 뜻에서 법치(法恥)예요. 그리고 엠비정부는 마르크스주의 테제를 관철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웃음)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테제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지. 지난 정부 때 세금폭탄 운운하며 능멸했는데, 이 정권은 시민들한테 소송폭탄을 던지고 있어. 형사소송은 자꾸 무죄가 나니까 집과 전세금을 뺏겠다는 민사소송을 넣고 있어요. 배우 김민선, 시민운동가 박원순…. ‘소송 수류탄’입니다.
‘신고달’이란 말 아십니까. 케이비에스가 ‘신 고소의 달인’이라는.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무부는 법유부로, 사법부는 생법부로, 헌법은 늘 새 법이 돼야 한다. 자괴감 어린 그 말 속에 참다운 법치와 법의 시민적 지향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