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무상급식 법제화, 정부가 앞장서라

道雨 2010. 8. 13. 15:33

 

 

 

      무상급식 법제화, 정부가 앞장서라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6·2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무상급식 공약의 현실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법제화해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학교급식법상의 급식비 규정을 고쳐 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국가가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결정을 주도한 나근형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어제 한 신문과 회견에서 교육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어떤 형태로든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난색을 나타냈다. 또 일부 보수언론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말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의무교육 기간 중 급식은 국가의 교육 의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급식이 대상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등 부작용을 낳아왔음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감들은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감들이 이념이 아닌 아이들을 판단의 중심에 두고 내린 결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무상급식은 대다수 지자체의 공약 사안인 까닭에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돼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으로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자체 예산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과 지역간 차이를 줄이려면 이를 법제화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나서기에 앞서 교과부가 먼저 이 문제를 풀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무상급식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안이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학교급식법 개정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고, 계류중인 법안도 있다.

더는 예산부족 타령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을 파헤치는 데 수십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우리 2세들에게 차별없는 밥 한끼를 줄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