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쟁·테러 등
참으로 염치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사문화된 전기통신법을 악용해 누리꾼들의 정부 비판이나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려온 그릇된 행태에 대한 준열한 심판이자 질책이다.
정부여당은 마땅히 그동안의 억지 법적용과 공소권 남용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럼에도 자성은커녕 대체입법부터 들고 나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헌재 결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앞으로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지금도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를 받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헌재 결정의 핵심 취지는 국가가 ‘국익’이니 ‘공익’이니 하는 따위의 막연한 개념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봐도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헌재가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어떤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또다른 위헌 법률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대신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 등 어떻게 표현을 바꾸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헌재도 지적했듯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친구들에게 보낸 장난 메시지까지도 ‘공익을 해할 목적의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우겨대는 정부의 태도다.
헌재의 결정은 이런 비상식적인 인식을 바꾸라는 것인데도 정부여당은 귀를 막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체입법 추진에 앞서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꼼꼼히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
정권 비판 막으려고 ‘위헌 대체입법’ 할 셈인가
28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던, 반문명적인 법 조항이 사라졌다. 정부정책 등에 대한 비판까지도 유언비어·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 ‘인터넷·스마트폰 시대의 긴급조치’로 불리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헌법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허위사실의 표현’까지도 헌법의 보호영역으로 끌어안은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 ‘허위사실’ 표현도 보호 대상 헌재는 ‘공익’과 ‘허위’의 개념을 용어사전 수준으로 자세히 풀어 썼다. 전기통신기본법이 두 개념을 모호한 상태로 두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말하는 ‘공익’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치는 것인지 사람마다 그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행위가 어떤 공익에는 촉진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다른 공익에 대해서는 해가 될 수도 있다”며 ‘복수의 공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들었다. 조대현·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해당 법 조항이 제정된 이후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은 채 사문화한 상태였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갑작스레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을 일삼아 온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모호한 개념을 확대해 자의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비판이 깔린 셈이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허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어떤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 객관적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허위사실의 표현’을 판단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백한 허위사실을 표현하더라도, 그 행위가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 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사상·의견 자유경쟁에 맡겨야 헌재는 사실과 거짓, 객관과 과장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인터넷에서의 여론형성 기능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 규정하면서, “인터넷에서는 특정 표현에 대한 반론·반박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허위사실을 표현하더라도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되거나 범죄 선동, 국가질서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봐도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반면 목영준·이동흡 재판관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해서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논평을 내어 “예컨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모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단순히 허위라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본질”이라며 환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익’ 또는 ‘허위의 통신’이 무엇인지 불분명한데다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이 처벌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은 1983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졌으나 당시에도 이에 따라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제정과 함께 잊혀지면서 사문화한 셈이다.
이런 조항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촛불집회 탄압을 위해 되살려냈다. 애초 ‘명의의 허위’(가짜 이름)를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을 거짓말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확대해석해 정부 정책 비판자들을 옥죈 것이다.
검찰은 이 조항을 같은해 12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데도 적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 탄압 강도를 계속 높였다. 미네르바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부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최근엔 천안함 사건 직후 전쟁설을 퍼뜨린 이들, 연평도 포격 직후 예비군 소집령 등을 퍼뜨린 이들도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부 비판에 대한 탄압에 제동을 걸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재판관들은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 이에 대한 제한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혈안이 된 현 정부가 귀담아듣고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통신의 자유와 관련해 또하나 주목할 결정이 이날 헌재에서 나왔다. 인터넷 감청의 총 기간과 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그것이다. 이는 국가정보원 등이 범죄 수사를 내세워 몇년씩 특정인을 감청해온 것에 제동을 거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의사표현과 통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반성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통비법을 감청이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명예훼손을 내세운 ‘인터넷 마구잡이 검열’의 빌미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도 함께 손을 봐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영광이 ‘허위사실의 표현’까지도 헌법의 보호영역으로 끌어안은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수준을 업그레이드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극히 건강한 사고의 발상 전환에 감사드린다. <한토마에서 갈릴레오1>
정부비판을 유언비어로 처벌하는 ‘신 긴급조치’ 퇴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 무엇을 담았나
» 미네르바, 헌재서 ‘자유’ 확인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왼쪽 사진 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오른쪽 사진 오른쪽) 등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인터넷에선 실시간 반론 가능…국가 교란 위험 없어
국가가 해악성 재단해선 안돼…사상경쟁에 맡겨야”
»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 내용
이어 “허위의 통신 자체가 사회적 해악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 요건을 동원해 처벌하는 국가의 개입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표현의 자유 탄압’에 제동 건 헌재, 정부는 반성해야
전기통신법이라는 코걸이식 잡탕법으로 미네르바를 구속하고자 애를 썼던 관계기관들은 바로 2MB정권의 치명적인 오류였음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확인서로서 그저 역겨웠던 것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반갑기만 하다.
그동안 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심과 고충을 겪었을까를 생각하면 미네르바의 생각의 자유와 사상의 표현이야 말로 우리가 공유해야할 덕목으로서 민주주의의 계단을 성숙하게 끌어올린 쾌거로서 그의 투쟁을 존경한다.
사상의 자유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맛대로 넉살좋게 가두고 못살도록 하려고 한 짓거리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말할 수 있는 자유야 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닌가? 표현할 수 없는 사회야말로 우리의 적일 뿐이다. 더구나 해박한 경제논리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미네르바같은 분들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잘 활용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첨병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를 구속하려했던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권으로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가두는데만 혈안이 된 것에 대한 사과 한 마디는 이쯤해서 나와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존경하며, 미네르바의 활동이 건재하게 진화해서 이 나라에 아름다운 생각과 비록 걸맞지 않은 것들까지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그게 바로 정부의 능력 아닐까?
정부의 작은 생각이 크게 되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려는 수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을 만한 미네르바의 표현의 자유 획득을 거듭 축하드리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더 많은 미네르바를 기다리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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