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이명박 정권 인권퇴행’

道雨 2011. 2. 17. 12:21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이명박 정권 인권퇴행’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벌어진 우리나라 인권의 급속한 퇴행이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될 처지가 됐다.

 

지난해 5월 인권 현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방한했던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최종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반론을 검토한 뒤 확정될 예정이지만, 그 주조는 달라지지 않을 게 확실하다. 그가 지적한 내용이 실제 인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보고서가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보고서로 채택되면 유엔의 모든 공식 언어로 번역돼 우리나라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인권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 3년 만에 인권 후진국으로 주저앉았음이 만천하에 공표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라는 국제사회의 평가에 힘입어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의 모습일 수는 없다.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됐다고 자랑하며 선진한국을 외치는 나라의 모습일 수도 없다.

정부 스스로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면서 말로만 선진화를 외친다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이 이상의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라뤼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기소·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으면서,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 8가지 분야에서 개선을 권고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를 바로잡는 것은 긴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 정권의 인권에 대한 편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라뤼 보고관의 말처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길이다.


<2011. 2. 17  한겨레 사설>

 

 

 

 

     유엔 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작성 마치고 한국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요청
“2008년 이후” 명시…‘MB 인권정책’ 국제망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며,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오는 6월 유엔에서 발표된다.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16일 확보한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이 영문 보고서(초안)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기소·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A4용지 28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 선거전 의사·표현의 자유

△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사례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꼽았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에 이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4일부터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0여개 정부기관이 이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검토중이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서를 전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1995년 방한한 아비드 후사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후 16년 만이다. 후사인 특별보고관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수감된 이들의 석방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라뤼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검토한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한국의 인권 후퇴 상황이 비교적 충실하게 담겨 있다”며 “국제 비정부기구(NGO)나 개별 국가의 보고서와 달리 유엔 보고서의 신뢰도와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라뤼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초안”이라며 “현재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이며 정부의 의견은 6월 이사회 공식 발표 때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준현 선임기자, 이용인 기자 dust@hani.co.kr >

 

 

 

 

 

“정부비판 처벌에 악용된 명예훼손죄 형법서 빼야”
유엔 ‘표현의 자유’ 보고서 살펴보니
“공공기관, 명예훼손 민사소송 삼가해야”
“온라인 검열 우려” 방통심의위 폐지 권고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보고서 초안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를 부쩍 제약하고 있는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의사 표현의 제약과 집회의 자유 위축,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저하 등 표현의 자유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짚으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처벌과 기소의 남발을 지적했다.

 

■ 형법의 명예훼손죄 삭제 권고

라뤼 보고관은 광우병 발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의 체포 등을 예로 들며 “공익을 위한 표현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다수의 형사소송이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명예훼손 금지 규정이 민법에도 명시돼 있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유제성 사무차장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기소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때문에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삭제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라뤼 보고관은 ‘미네르바 사건’처럼 인터넷에서의 의사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악용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위헌 결정을 한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 ‘불법 온라인 정보’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며 좀더 명확하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신분 확인 수단의 개선을 검토하고, 신분 확인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방통심의위·보안법 제7조 폐지 권고

라뤼 보고관은 명예훼손이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 거부·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제재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방통심의위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대통령 임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심의위가 온라인상의 정부 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기능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안전장치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의 자유와 공립학교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찬양·고무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도 권고했다.

라뤼 보고관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형완 전 인권위 정책과장은 “입만 열면 선진한국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국임에도 국제인권사회에서 큰 망신을 당했다”며 “인권위가 제 역할만 충실히 했더라면 국제적 망신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