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道雨 2011. 10. 5. 11:34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우리 국회도 비준동의 절차에 속도를 낼 태세다.

 

어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 상황에 맞춰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여당은 이달 안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와 우리 사회에 전방위로 영향을 미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이렇게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금까지 협정의 본질적 내용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곁가지 문제에 매달려 정치적 공방만 벌여왔다.

시민사회에서 이른바 ‘독소조항’의 위험을 줄기차게 제기해도 국회는 소수의 목소리로 치부했다. 이런 상태에서 미 의회의 이행법률안 심의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면 주권국가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 이행법률안에는 국회가 새롭게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미국의 이행법률안은 그동안 모호해 보이던 협정문의 조항들이 미국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뚜렷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협정의 법적 효력이다.

법률안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a항의 1)고 돼 있다.

상대국 기업이나 투자자의 법적 구제 수단과 관련한 조항(c항의 1과 2)에서는 미국 정부 이외의 어떠한 자도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처가 협정과 어긋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반면에 정부가 국회에 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협정과 충돌하는 기존 국내 법률은 모두 백지화된다. 헌법이 대외통상조약을 법률로 인정하는데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또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는 국내 법원을 통한 구제나 국제 중재절차를 통한 제소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협정에 따른 법적 의무와 권리가 두 나라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쌍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이행법률안은 협정이 이런 쌍무 원칙이 무너진 불평등 조약임을 못박고 있다.

국회는 미국 의회의 이행법률안 심의에 맞춰 비준동의 절차에 속도를 낼 게 아니라 협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만 한국에 제소 가능

                  …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해야

 

 

한-미FTA 법안내용 엇갈려…결국 불평등협정
미 “미 정부만 청구권 인정”
한 “상대국 법원 제소 가능”
미 “개성공단 제품 불인정”
한 “북한 제품 한국산 인정”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미국 상·하원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현재 우리 국회가 심의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두 나라에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효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우리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상대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표적인 예다.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시(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다른 미국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심의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정부가 2008년 10월 발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세설명자료’는 이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자료를 보면,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지만, 한국 투자자는 그럴 수 없는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내법적 지위도 두 나라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 쪽 이행법안은 제102조 에이(a)항에서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한-미 협정보다 우선한다는 뜻으로, 한-미 협정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이밖에 한-미 협정으로 개정되는 미국 쪽 법률은 원산지·관세·물품취급 수수료·정부조달 등 6개뿐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24개나 된다.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전파법·외국법자문사법 등 10개 법률은 이미 개정됐고, 공정거래법·상표법·우편법·약사법·저작권법·특허법 등 14개 법률은 앞으로 개정돼야 한다.

 

또 미국 정부는 한-미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하는 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출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

미국 정부는 이행법안의 시행령인 ‘행정조처성명’(SSA)에서 ‘이행법안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미국 제재를 위반하는 자는 상당한 민사 및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 협정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대미 수출 길이 열렸다고 자랑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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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글은 한미FTA를 찬성하는 논지의 글을 참조로 실었습니다.

 

 

         한·미FTA ‘불평등’ 주장은 거짓

 

 


이재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비판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양국 법제의 차이를 간과하고 협정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치는 불평등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FTA가 한국에서는 법률에 우선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이행법안에 포함된 '미국의 국내법과 한·미 FTA가 충돌할 경우 미국 국내에서 미국법이 우선한다'는 문구에 근거한다.

 

조약의 국내 적용 방법과 국내법적 수준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다. 한국처럼 국제법과 국내법을 하나의 법질서로 보는 일원론 국가와, 별개의 법질서로 보는 이원론 국가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FTA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같은 비자기집행 조약에 대해 이원론적 방법을 적용한다. 또 조약의 지위도 헌법, 헌법과 법률의 중간, 법률, 법률과 명령의 중간, 명령 등 국가별로 다양하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는 똑같다.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제27조에 따르면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불이행에 따른 국제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FTA 일부 규정이 국내법과 충돌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미국에만 해당하고 한국은 그렇지 않은가?

한국도 FTA와 동등한 수준의 국내법이 추후 개정되거나 제정돼 FTA 규정과 충돌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 규정이 우선한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 조약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조약이 상위법, 특별법 또는 신법인 국내법에 의해 무효가 되더라도 이는 국내적 문제에 지나지 않고, 미국 이행법안의 '미국 국내에서'라는 문언도 이러한 의미다.

다음으로, 미국의 주 정부에 의한 비합치 조치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부속서에 열거된 사안에 한해 허용한다고 한다.

한·미 FTA는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부속서에 열거해 유보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50개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예시 목록만을 포함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있으면 별도 협의를 하는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끝으로, 한국은 미국 투자자의 권리를 협정에 따라 보장해야 하지만, 미국은 한국 투자자의 권리를 연방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FTA 서문의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 보호가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협정에 의해 외국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라는 문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시적 표현이므로 당연히 한국에서도 적용된다.

그리고 FTA는 국내 투자와 동등한 수준의 대우 및 국제 관습법의 대우를 외국 투자에 대해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국내법의 대우가 이를 웃도는 경우 협정상의 대우를 굳이 주장할 이유도 없다.

한편 불평등 주장은 아직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FTA와 충돌하는 정책을 포기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한·미 FTA만의 문제가 아니며 WTO 협정 및 한국의 다른 FTA에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미 FTA 발효 이전이라도 양국은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제18조에 따라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없는 불평등 주장을 접고 조속히 한·미 FTA를 비준동의해야 한다.

 

 

 

***  위의 논조에 의하면, 한미FTA에 위배되는 경우 국제사법절차에 따라 조치하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번거롭고 비효율적일지 염려되며, 또한 미국 투자자의 경우 우리 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가 없는 불평등한 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미국과 똑같이 법을 개정하고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비한 특별법(한미FTA보다 국내법을 우위에 둔다는 내용을 포함한)을 만들지  않는 한,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가 없으며, 설사 이러한 법을 만들더라도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국제법(빈협약) 위반의 우려도 있다.

 

국제법(빈협약) 위반의 우려 때문에 지금도 SSM규제법 등, 국내법의 개정이나 제정에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