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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끝장 토론’ 이 남긴 과제

道雨 2011. 10. 25. 11:34

 

 

 

      한-미 FTA ‘끝장 토론’ 이 남긴 과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 ‘끝장 토론’을 어제 끝냈다.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유익한 토론으로 받아들였다.

모처럼 국회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토론에서 확인된 협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과제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끝장 토론에서 불거진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부 쟁점은 가치 판단의 차이로 찬반이 엇갈렸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시비를 정확히 갈라야 할 쟁점도 있다. 특히 협정의 법적 지위와 효력이 두 나라 간에 다르다는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협정의 법적 불평등은 국가의 입법, 사법 주권을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받은 대외조약을 법률로 인정한다. 또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면 이와 충돌하는 모든 국내 법령을 일거에 무력화시킨다.

협정 때문에 이미 바뀌었거나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법률이 정부가 파악한 것만 23가지에 이른다.

 

더 중대한 문제는 협정의 일부 내용이 헌법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헌법 3조는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데, 협정은 남한만 인정한다. 또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2)거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23조 2),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123조 3)는 소중한 헌법 조항들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반면에 미국은 사뭇 다르다.

의회가 통과시킨 협정 이행법은 협정의 일부 규정만 담고 있다. 이행법에 반영된 미국의 법률 개정은 고작 4건이다. 그것도 관세나 원산지 증명 등 상품 교역에 필요한 사소한 절차적 규정의 개정이지 우리나라처럼 법과 제도를 뒤흔드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다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이 미국 법령과 충돌할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한다고 못박고 있다. 협정을 근거로 미국의 정책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이행법에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협정의 이런 법적 불균형에 대해 미국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미국의 입법 주권만 존중하는 태도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미 의회와 마찬가지로 협정의 불평등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