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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道雨 2011. 10. 13. 12:02

 

 

 

       신지호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자발적 징용론’은 일제 식민사관이 뼛속까지 침투한 뉴라이트 출신 한 정치인의 일그러진 의식을 생생히 보여준다.

그는 “박원순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에 강제징용됐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이 한반도 등 외지에서는 1943년 10월부터 적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갔다면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강제징용이 될 수 없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일제하 조선인 인력 동원이 겉으로는 ‘모집→관 알선→강제징용’의 형태를 취했으나 본질적으로 강제동원이었다는 점은 역사학계는 물론 정부의 ‘징용 피해자 규정 기준’도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강제동원 희생자는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사람들’로 규정돼 있다.

심지어 뉴라이트연합에서 채택을 지원했던 국사 교과서조차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강제징용은 1938년부터 시작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신 의원이 주장한 ‘자발적 징용론’은 일제가 자신들의 강제징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신 의원은 일본의 대변인 역을 자임한 듯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일본인들의 멸시와 수모 속에 강제노역에 내몰렸다가 이국땅에서 숨져간 숱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피맺힌 절규와 분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가 받드는 것은 오로지 일제 식민당국이 만든 자료집이요, 믿는 것은 그들이 구축한 억지 논리일 뿐인 것 같다.

 

 신 의원의 주장을 단순히 박원순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정도로 보아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주장은 선거전에 흔히 나타나는 네거티브 공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신 의원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친일 관련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에도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런 뿌리깊은 친일적 사고와 왜곡된 역사인식이 이번 발언으로 극명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런 사람을 국민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 뿐이다.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은 것은 정치를 떠나 인간적으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