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46명 목숨 잃었는데, 천안함 지휘책임자 모두 면죄부

道雨 2011. 10. 26. 11:41

 

 

   46명 목숨잃었는데

             …  천안함 지휘책임자 모두 ‘면죄부’

 

[한겨레]

 

김동식 제독 '현역복무' 결정, 함장·전대장도 경징계 그쳐

지난해 3월 '천안함 사태' 당시 해군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동식 제독(해군 소장)이 계속 현역에서 복무하도록 군 당국이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선에서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작 지휘책임이 있는 이들(함장-전대장-2함대사령관)은 모두 자리를 보전하게 된 셈이어서 군 내부에서도 뒷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25일 "최근 해군본부에서 김동식 제독의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태 당시 서해 해역을 총괄하는 해군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 제독은 감사원 감사에서 군사대비태세 태만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 상부에 '새떼로 보인다'고 보고한 점 등을 들어 김 제독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김 제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김 제독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별도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군 규정에 따라 해군본부에서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를 열었는데, 여기서 적합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 직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해군이 이를 1년가량 끌어오며 봐주다가 (11월 초로 예정된) 장군 인사 일정 때문에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열고 '적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제독은 현재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함장(중령)은 징계가 유예돼 해군본부에, 바로 위 상급자인 전대장(대령)은 경징계 뒤 진해기지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김 제독까지 현역 복무 결정을 받았으니, 결국 지휘라인 전원이 자리를 지키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천안함 사태 당시 국방부 류제승 정책기획관이 경징계를 받고 항고한 뒤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중장(8군단장)으로 승진하고, 지난해 11월 '연평도 사태' 책임이 있는 합참 이홍기 작전본부장이 대장(3군사령관)으로 승진한 점 등을 들어 "별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잖으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