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한미 FTA는 패전국에 대한 노획물 독점과 유사

道雨 2011. 11. 1. 14:59

 

 


 日 전문가 “한미 FTA 최악, 한국처럼 될라” 영상 급확산

 

네티즌 경악 “패전국 노획물 독점과 유사하단다

(뉴스페이스 / 민일성 / 2011-10-31)


 

“일본이 지금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아시아 여러 나라도 한국처럼 될 것이다

 

일본 통산성 관료출신인 나카노 다케시 교토대 교수는 27일 일본 민방 후지텔레비전의 아침프로그램 ‘도쿠다네(특종)’에 출연해 한미 FTA 비준안의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일본의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참가에 맹렬히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한 동영상이 트위터에 급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학사이트 ‘리얼리스트 100’의 김아무개씨는 일본의 해당 영상을 링크하고 나카노 교수의 관련 발언을 번역해 올렸다 (☞ 글 보러가기).

김 씨는 “나카노 교수가 분개하며 한국의 끔찍한 미래를 말하는 장면이다”며 “외국인의 눈에 한미 FTA는 이렇게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꼭 읽어 보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후지TV뿐만이 아니다, 신문과 잡지가 우매한 한미 FTA를 기사화하고 있다”며 “기회 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사랑도 일도 공부도 할 수 없는 야만의 시대입니다”라고 성토했다.

 

일본은 현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미국 등 9개 태평양연안국가가 공산·농산품의 관세를 원칙적으로 완전 철폐하는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에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 씨의 번역에 따르면 나카노 교수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국을 부럽다 했지만 한국이 결국 어떤 최악의 결과를 이르게 될지 아시길 원한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자동차 등 공장을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관세철회라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한국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라며 나카노 교수는 “쌀 무역은 겨우 저지했지만 그 외 모든 것이 오픈되는 바람에, 미국 농산물의 싼 가격에 한국 산물이 밀릴 것이 뻔하다, 쌀 무역 개방도 미국이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카노 교수는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데 필요한 씨앗이나 장비 파는 가게, 우체국 보험서비스 등 3년 내에 해체한 뒤, 미국 보험회사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자동차 배기가스 안전기준, 자동차 세제도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됐다, 지적재산권 관련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조목조목 협상 내용을 짚었다.

 

“의료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했던 약품 가격에 대해 미국 제약회사가 너무 싸다고 따르지 않고 불복할 경우, 미국 회사가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며 나카노 교수는 “방송분야에도 외국자본이 완화되어, 미국 방송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됐다”며 “오바마가 연설에서 한미 FTA 덕에 미국 내 고용이 7만 명 증가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국이 한국 내의 고용을 7만 명 빼앗길 거라는 뜻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와 한국,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 나카노 교수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미국과 일본, 아시아 여러 나라와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며 “작년 11월 APEC 요코하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여, 미국에 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교섭에서 미국이 이번에 이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와 미국이다”며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미국이 유리할 것이다”고 향후 상황을 전망했다.

나카노 교수는 “일본과 달리 아시아 나라들은 농업 생산물 같은 것을 만들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는가”라며 “미국만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를 통해 계속해서 리트윗 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네요”, “일 통산성 출신 나카노 다케시 교수가 한미 FTA를 반면교사로 삼자고 후지텔레비전에 나와 주장했네요”, “FTA 반대! 일본 TV에서 동경대 나카야마 교수 왈 ‘이것이 진짜 문명국 우방 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80년대 언론이 장악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소식을 외신으로 듣곤 했습니다. 외신이 더 정확하다면서요. 국내뉴스에는 전경이 화염병에 맞는 장면만 나왔죠. 그때 같아요”,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일본 TV와 신문 그리고 전문가들의 트윗에서 한미 FTA에 대한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먹을거리가 되었다고! 정말 답답합니다”, “일본도 미일 FTA가 저렇게 될까 봐 엄청 쫄리나보다. 미국이 “‘한국도 이 정도 했어 임마!’ 하면 어쩔까 쫄고있는 거지”라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출처 :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706

 

 

 

 

 

*** 일본 아침 방송에 한미FTA가 최악의 사례로 소개되는 장면..

 

"한국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안전,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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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는 정말 국가주권 위협하나?
 
현재 한·미 FTA 논란의 핵심은 결국 '국가 주권'의 문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과의 약속' 때문에 소신껏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대자본으로부터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거나 건강보험제도 유지마저 힘들 수 있다고, FTA 반대론자들은 말한다. 이에 정부·여당은 한·미 FTA가 '국가 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맞선다. 10월17일부터 며칠간 찬반론자들이 국회에서 '끝장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인 까닭


여기서 가장 크고 예민한 쟁점은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법체계에서 가지는 지위였다. 적어도 한국에서 한·미 FTA는 국내법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의 지위를 점할 것이 확실하다. FTA에 맞춰 상당수 국내법이 개정된다. 그러나 미국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주(州, state)라고 불리는 '나라' 50개가 결성한 연방 국가다. 연방 차원의 법률이 있고, 주 차원의 법률이 따로 있다. 미국이 연방과 주의 제도를 한·미 FTA에 맞춰 개정할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만약 한·미 FTA를 한국은 준수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고전적 의미의 '불평등 조약'이 될 것이다. 더욱이 10월12일 미국 의회가 의결한 법안은 '한·미 FTA 협정문'(정부·여당이 10월28일 통과시키려는)이 아니라 '한·미 FTA 이행법안(H.R. 3080: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0월20일 '끝장 토론'에서 "한국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 1500쪽 모두가 국내법이 된다. 그러나 이 협정에 대한 미국의 이행법은 80여 쪽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내에서 국내법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행법안'을 살펴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예컨대 이행법안 102조 (a)항은, "미국 연방 법안이 분쟁에 우선한다'(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라고 '대원칙'을 밝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AP Photo 이명박 대통령(맨 오른쪽)이 10월14일 오바마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함께 GM 자동차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긍정 효과를 강조했다.

"한·미 FTA 협정문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적용(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도 미국 연방 법률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한·미 FTA 협정문과 주(州) 법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102조 (b)항도 수상하다. 주의 법률 역시 한·미 FTA 때문에 무효화되지는 않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주체는 미국 연방정부뿐이라고 못 박고 있다.

10월12일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두 개다. 하나는 이행법안. 다른 하나는 이행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나열한 '행정조치문'(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이 '행정조치문'은 상당 부분을 '이행법안'의 보충 설명에 배분하고 있다. 예컨대 '협정문'과 '주 법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州) 법률이 한·미 FTA 협정문과 어긋나도 '자동적'으로 (다른 법률로) 대체되거나 무효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런 불합치를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 미국 연방정부가 주인공이다. 연방정부가 주 정부와 '가능한 한 가장 심도 깊은'(the gr-eatest possible degree) 협의와 협력을 통해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주 정부 측이 법안 개정을 거부하면 비로소 이 문제를 법정에 제소하게 된다. 이렇게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오직' 미국 연방정부에 있다.(Only the United States is entitled to bring an action in court in the event that there is an unresolved conflict between a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of a state law, and the Agreement.) 미국의 주 정부, 해당 주(州)의 기업이나 개인, 한국의 정부, 기업, 개인 등을 법률적 문제 해결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송기호 변호사 등이 한·미 FTA를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에 따르면 '협정문'과 '이행법안'은 내용이 다르기까지 하다. 한국이 통과시킬 협정문 11장17조에는 "미국의 어떤 주가 FTA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분쟁 주도권도 미국 정부가 가져

이에 반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20일 '끝장 토론'에서 한·미 양국의 법체계 차이에서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 협정을 맺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해왔고, 이제껏 어떤 나라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WTO의 경우에도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시행 중이라고 한다.
또한 김 본부장은 "(이행법안에는) '협정문'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행법을 보면 첫 조항이 '미국은 이 협정을 승인한다'로 시작하고 이에 따라오는 '행정조치'들에 대해서도 승인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행법안을 통해 협정문을 승인하고 또 '불일치'(협정문과 미국 법률 간의)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을 진행하기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말한 '행정조치'는 '행정조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정조치문에는, 앞서 나왔듯이 한·미 FTA와 어긋나는 주 법률에 대해 "자동적으로 대체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연방 법률과 관련해서도, "협정의 어떤 조항도, 그것이 연방 법안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미국 국내법 아래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끝장 토론'에서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그 내용은 가능하다고 이행법 106조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10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연방은 미국에 대해 제기되는 청구(claim)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다."(The United States is authorized to resolve any claim against the United States) 이 역시, 미국 정부가 '불일치'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기보다 분쟁 해결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문구로 보인다.

미국처럼 국내법 우선하는 특별법 필요

정부·여당은 10월28일 한·미 FTA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듯이 한·미 FTA 협정이 양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사실관계'마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한 행위인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투자자-국가 소송제' '역진 방지 조항' 등 이후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정책(건강보험, 부동산 시장 안정, 골목 상권 보호)이 자신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때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교통상부 측은 '공중보건, 환경,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이 정당한 공공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행위는 상관없다는 주장이고, 이는 협정문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투자자는 국가를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 절차 회부에 동의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사실관계 자체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한·미 FTA는 시효가 없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항은 한국 내에서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미국의 FTA 이행법안처럼 FTA보다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두는" 'FTA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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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도 ISD 제소 대상 될 수 있다"

 

한미FTA범국본 소속 전문가들, 15개 쟁점 국민보고회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실패하며 여야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붙어 있던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있다. 이날 남경필 위원장은 회의장 문을 막고 있던 야당 의원들에게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만을 심사하겠다고 설득해 회의가 개최됐다.
ⓒ 사진공동취재단
남경필

 

최근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몇 차례 본 적이 있는 한 출판업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전화했다"며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 제대로 보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한미FTA의 내용을 잘 모른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알려주는 친절한 기사를 써 달라"고 주문했다.

 

10분간의 전화 통화 후, 언론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만 주로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쟁점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보도를 찾기 어렵다. 국민에게 한미FTA 내용을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한미FTA 끝장 토론회가 열렸지만,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한미FTA의 쟁점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끝장토론회를 통해 정리한 한미FTA 핵심 쟁점 15가지의 문제점과 과제를 설명했다. 15가지 쟁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 금융위기 영향과 경제효과 검증 ▲ 협정문의 양국 내 법적 지위 논란 ▲ 한미FTA와 충돌하는 미국 법 개정 여부 미확인 ▲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 ▲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의 어려움 ▲ 영리병원 도입 철회의 어려움 ▲ 건강보험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 여부 ▲ 중소상인 보호대책의 ISD 대상 여부 ▲ ISD 폐해 ▲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의무화 가능 여부 ▲ 한미FTA와 상충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자체 조례 파악 여부 ▲ 농어민 보전대책 부실 논란 ▲ 쌀 개방 재논의 약속 논란 ▲ 건강보험 약가 결정 독립기구의 인정 여부 ▲ 번역 오류

 

"한-EU FTA 발효 100일, 작년 무역흑자 다 까먹어" 

 

이날 보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마련된 만큼, 위기 이후 문제로 드러난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 등 위기의 요인으로 지목됐던 미국 월스트리트 시스템이 한미FTA를 통해 한국에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미FTA 협정문 내에 전반에 걸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효과 전망치 또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유럽연합 FTA 발효 100일 이후 무역흑자가 20억 달러 감소했다, 이미 2010년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 기록한 18억 달러의 흑자를 다 까먹은 것"이라며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 불황이라는 조건에서 한미FTA를 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0일 끝장토론회에서 "경제 질서는 완벽하지 않다, 다만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은 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경제적 전망은 틀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망을 통해 플러스라는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한미FTA 협정문의 지위가 다른 것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한국에서는 협정문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미국에서는 국내법에 비해 후순위인 것을 두고 "불평등 조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한미FTA와 충돌하는 법안은 수정된다. 이미 국회에서 수정됐거나 앞으로 수정돼야 할 법안만 25개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면, 미국도 한미FTA와 충돌되는 법안은 수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한미FTA와 상충되는 국내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영 교수는 "특히 지방자지단체 조례를 전혀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FTA가 발효되면, 서울시가 한미FTA를 위반하지 않고 각종 정책 등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끝장토론 이후 제기된 한미FTA 쟁점 국민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 선대식
한미FTA

 

"국민건강보험, 중소상인 보호대책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한미FTA 국회 비준의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ISD를 빼지 않으면 한미FTA 국회 비준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ISD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 정책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제 주권이 훼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희섭 변리사는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을 만드는 것은 국제관습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ISD를 통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변리사는 또한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굴착기 수급 조절 제도를 좌절시킨 바 있다"며 "또한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때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무효가 됐는데, 이는 외통부가 한미FTA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역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의 영리병원 센추리온은 캐나다의 무상의료제도를 제소한 적이 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이외의 별도의 의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한국의 의료보험은 캐나다의 그것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ISD 도입으로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우리나라가 ISD에서 패소한 뒤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며 "정부가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멕시코 칸툰 각료회의에서 ISD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남경필 위원장은 끝장토론회 당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이러한 쟁점을 해소해 한미FTA에 반영하는 작업은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