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해

道雨 2011. 11. 1. 16:27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1-11-01)

 


볼리비아 vs 美 벡텔사의 사례

1999년 외채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볼리비아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는 볼리비아 정부에 구조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기업들을 모두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코차밤바(Cochabamba)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이 미국의 건설기업인 벡텔(Bechtel)사에 매각이 됩니다.

2만 달러도 채 안 되는 헐값에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인수한 벡텔은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따낸 지 단 1주일 만에 수돗물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였고 그 인상 폭은 코차밤바 지역의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서민들은 수돗물 먹기를 포기하고 빗물을 받아 먹기 위해 지붕위에 양동이를 설치하게 되는데, 미국의 벡텔사는 FTA 규정을 내세워 사람들이 자기 집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볼리비아 정부에 강제합니다.

이듬해 참다못한 서민들이 상하수도 사유화를 취소하고 벡텔의 운영권을 도로 빼앗을 것을 요구하며 민중봉기를 일으키자 정부는 경찰로 강제 진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 6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 민중봉기 2달 만에 볼리비아 정부는 굴복하였고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벡텔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회수하였으며 벡텔사는 볼리비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쫓겨난 벡텔은 ISD를 근거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에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26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ICSID는 이러한 벡텔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FTA 규정상 ‘수용과 관련된 사건’의 명목으로 접수합니다.

사실 벡텔과 그 자회사가 볼리비아에서 지출한 비용은 100만 달러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상청구액을 2600만 달러로 산정한 것은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통한 ‘미래 예상수익을 근거로 추정된 자산가치’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기업 벡텔과 볼리비아 민중 사이에 몇 년에 걸쳐 벌어졌던 고단한 싸움은 외국투자 기업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그리고 FTA 협정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독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속살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방디 vs 아르헨티나 사건

프랑스의 복합기업 비방디(Vivendi)는 1994~5년에 아르헨티나 투쿠만(Tucuman) 지역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확보하고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투쿠만 지역 주민, 지방정부, 지역 정치인들과 비방디사 간에 수도값과 서비스의 질 등을 놓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고, 아예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수도값 지불 거부운동을 벌입니다.

그러자 1996년 비방디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맺은 투자협정을 근거로 ICSID에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심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2000년 ICSID 판결에서 일차적으로 투쿠만 지방정부의 법원으로 가야 할 일이며 그전에는 ICSID의 중재심판소가 어떤 개입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날 비방디가 아니었습니다. 비방디는 곧 ICSID에 이러한 중재심판소의 판결을 무효로 할 위원회(Annulment Committee)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재소집된 위원회는 기존의 판결을 무효로 할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중재심판소는 지방정부의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운영권 협약 따위에 얽매이지 말고 국제법이나 투자협정을 위반한 사안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극적인 반전과 함께 2라운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벨트 대 캐나다 사건

미국기업인 선벨트사는 물 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부터 ‘제한된 양의 물 수출 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캐나다 회사 스노캡(Snowcap)과 합작사업(joint venture) 계약을 맺고, 스노캡의 물 수출량을 늘릴 수 있도록 1991년에 새로이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주민들은 지역의 수자원이 고갈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면서 마침내 같은 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정부는 기존의 물 수출 허가까지 취소해버리는 ‘물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주 정부는 물 수출 허가를 내주었던 기존의 캐나다 회사 스노캡과는 33만 캐나다달러 정도로 배상액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의 선벨트사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그러한 조치가 자사가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UNCITRAL(유엔 산하 국제상법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의 사업이 성사됐을 경우의 미래수익 추정액을 근거로 105억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수자원보호라는 기초적인 공공이익에 대한 보호정책마저도 얼마든지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기타 사례들

[FTA 독소조항 ISD] 납 중독 일으킨 美 기업, 페루 정부 상대 1조원 소송 페루시민들은 다국적 기업 도 런 페루(Doe Run Peru)를 상대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malcolmallison.lamula.pe (관련기사 보기 ☜)

 

FTA 협정에 의하여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미국의 거대 자본이 들어와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등 투자가 활성화되었을 때 ISD라는 옵션이야말로 얼마나 그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해 주기 위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기대할만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할 것입니다. 협정 자체가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함을 노골화하고 있고, 그에 대한 완벽한 법적 장치로서 ISD를 최대한 강제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수도민영화로 수도요금이 400% 상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요금이 150% 상승하는 반면 수질을 악화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도요금이 450% 오르고 기업이익은 692% 상승했으며 최고 경영자의 급료는 700% 오른 반면, 공급정지는 50% 늘고, 이질병은 6배 증가하였습니다.

가나에서는 물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을 강제하는 IMF의 방침 때문에 빈곤층은 수입의 50%를 물 구입비로 써야 하고,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민영화 이후 2001년에 35%, 2003년에 40%에 이어 2004년에 다시 30%를 인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겐 타산지석인 사례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독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