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檢 FTA괴담 구속수사 방침은 시대착오

道雨 2011. 11. 8. 19:09

 

   한나라 반발에 검찰 'FTA 괴담 수사' 후퇴

검찰 "괴담 유포 자체는 형사처벌할 수 없어"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언비어·괴담' 유포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에서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응이 나오자 "단순히 허위 글을 게재하고 퍼나른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8일 "유언비어나 괴담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엄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등의 글에 대해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을 뿐"이라며 "(이런 류의 글을) 당장 처벌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인터넷 공간에서는 즉각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조차 검찰의 `FTA 괴담 구속수사' 방침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사이버공간의 토론 문화를 옥죄는 것은 물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지배적 견해를 뒤집고 무리하게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결국 처벌대상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범'으로 좁혔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이 같은 글들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해 보이지만 형사처벌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위법을 처벌하는 기관으로서 여론이나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맞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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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檢 FTA괴담 구속수사 방침 시대착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한나라당은 8일 검찰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괴담'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한미FTA 관련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런 의견을 대검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해 부정확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대검 공안부가 나서는 게 국익을 위한 FTA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데 억압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검 공안부는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한미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ㆍ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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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한 청 ‘FTA 색깔론’…야당 “날치기 독려하나”
 

 

 
김효재 정무수석 서한파문
김 수석 “ISD는 지켜야할 가치”
여당 지도부도 조속처리 공언
내부서는 비판 목소리 나와

 

 

 

»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청와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색깔론’이라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미국이 이를 비준한 마당에 더이상 야권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결의의 표시지만, 지나친 논리 비약과 거친 언사로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도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168명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을 걸어 닫은 김정일의 선택과 문을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오늘날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며, 한-미 에프티에이를 반대하는 건 북한 체제에 찬성하는 것이라는 식의 이분법을 제시했다.

 

야권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ISD)에 대해선 “자유무역과 투자 보장의 근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최종적으로 아이에스디를 협정문에서 뺀 오스트레일리아도 ‘반자유무역 국가’가 되는 셈이다.

 

그는 “아이에스디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며 “(가치는) 싸워 획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몸싸움을 해서라도 강행 처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정무수석이 쓴 글이니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하게 나온 것은 그만큼 조급증과 절박함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때 미국 의회의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이라는 ‘선물’을 받아왔는데, 우리 국회 때문에 내년 1월1일 협정 발효라는 목표를 지키지 못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쇄신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여권의 결속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여당 쇄신파 의원 25명이 전날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한 서한을 이 대통령한테 전달했을 때, 청와대는 “에프티에이 처리가 우선”이라고 동문서답을 했다.

 

청와대의 이런 강경 분위기가 전해진 때문인지 한나라당 지도부도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이상 한-미 에프티에이를 늦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안에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8~9일께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어 의결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 수석의 편지로 야당의 반발이 더 커졌다는 점이 문제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수석의 편지는 사실상 여당 의원들에게 ‘날치기’ 처리를 독려하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어 여당의 결속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 보인다.

한 최고위원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를 몰라 못하는 것이냐”며 “이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다녀와 쇄신파 연판장 때문에 불편한 것에 면피용으로 벌인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 안창현 임인택 기자 bl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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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허위사실 유포땐 구속수사… 시민단체 “정당한 의견 봉쇄”

 

 

[서울신문]
 
검찰·경찰청 등 공안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관련,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 지원까지 한다고 밝히는 등 이른바 'FTA 괴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정당한 의견을 막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외교통상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불법·폭력시위 주동자와 과격 폭력행위자, 국회 진입자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자 등을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임 공안부장은 "SNS,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매체의 파급효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등의 내용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는 일은 FTA에 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유언비어로 일부 국민들이 반대 집회에 참여하거나 폭력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번 FTA 반대 시위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도 공안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불러왔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대 재생산되는 모양새는 '광우병 괴담'이 번졌던 2008년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인터넷상의 정당한 토론마저 옥죄는 방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틀린 내용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설명하면 되는데 검찰의 힘을 빌려 칼을 들이대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은 "국민의 우려와 주장을 공권력으로 막는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 발상"이라면서 "한·미 FTA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는 토론만이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안석·김소라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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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되면 감기약 10만원"…검찰 "처벌 불가"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검찰이 '한미FTA 괴담 유포자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는 보도자료에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사례는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검찰도 이를 시인,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하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3가지 사례를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소송을 지원,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만약'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 때문에 처벌 대상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처벌) 안된다"고 시인했다. 다만 "처벌 대상 사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글들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원내지도부가 한상대 검찰총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