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현정부, 보수자격도 없다...사익추구집단

道雨 2012. 1. 9. 12:10

 

 

 

 

   현정부, 보수자격도 없다...사익추구집단

 

14일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모식 사회 조국 교수

 

 

 

 

1987년 1월 14일 나는 국가공무원이었다. 전두환 독재정권하에서의 공무원 생활은 20대 중반의 젊은이였던 내 정신을 질식시킬 정도로 답답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당시 신문 같지도 않던 신문을 보니 치안본부장이라던 강민창이 서울대학교 박종철 학생(1964~1987)의 죽음에 대해 공식발표를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냉수를 몇 컵 마신 후 심문을 시작, 박종철군 친구의 소재를 묻던 중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 부속 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하였다."

 

나는 단 번에 치안본부장 강민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직감할 수 있었다.

 

그 후 치안본부장 강민창이 발표한 "탁 치니 억"은 한동안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궤변과 비도덕성을 조롱하는 유행어로 심지어 공무원사회에서조차 널리 퍼졌다.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회장이던 박종철은 전두환 정권 말기 공안당국에 붙잡혀 무자비한 폭행,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받다가 불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당시 이 사실을 무조건 은폐하려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대대적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우리 사회는 그동안 박정희 정권의 총칼에 의해 빼앗겼던 대통령직선제를 되찾을 수 있었다.

 

오는 14일은 박종철이 그토록 야만적인 전두환 독재정권의 폭력과 고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지 25주기 되는 날이다. 박종철과 같은 대학생들의 피를 제물로 삼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조금씩 이 땅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러나 MB정권 집권 후 우리 사회가 그동안 꾸준히 이룩한 민주주의, 언론자유, 인권의 수준은 현저하게 퇴보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MB정권의 이러한 인권침해와 언론탄압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배이며 오는 14일 열리는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모식의 사회자다. 그는 1980년대 박종철 열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한 산 증인이다. 다음은 지난 4일 기자가 서울대학교에서 조 교수와 박종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오늘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MB정권의 국가폭력', 박종철 피살 생각하게 만들어"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유성호
조국

- 박종철 열사가 군사독재의 고문으로 생명을 잃은 지 어느 덧 25년이 되었다. 그의 죽음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박종철 열사의 의로운 죽음이 오늘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를 평가해 달라.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상이 공유되도록 만들었다. 통제되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국가권력은 시민에게 고통을 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MB정권 출범 이후 국가폭력은 고삐가 풀렸다. 2010년 벌어진 양천서 고문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은 주전자로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가했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 공권력은 절제된 모습으로 사용되지 못했다. MB정권이 행사하는 국가폭력은 새삼 박종철의 피살 원인을 생각하게 만든다."

 

- 박종철 열사가 조국 교수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안다. 1980년대 조국 교수가 본 박종철은 어떤 학생이었나.

"박 열사는 나의 고등학교 1년 후배, 대학 2년 후배였다(그가 재수했기 때문에). 대학 시절 종철은 모든 일에 진지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당시 한국사회는 군부독재와 천민자본주의가 융합된 모습이었다. 그는 그런 한국사회의 모순을 자기 일처럼 느꼈다.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은 그가 목숨을 바쳐 끝까지 지켜준 운동권 선배 박종운씨가 2004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는 점이다."

 

- 당시 후배 박종철과 찍은 사진이 있나.

"당시 운동권 학생들은 사진찍기를 꺼렸다. 시위하다가 끌려가면 경찰이 사진 등 관련 기록을 뒤져서 관련자를 찾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진을 찍지 않으려고 하였다. 문서도 회람 후 즉각 파기하였다. '기록은 곧 위험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기록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

 

-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조국 교수의 삶과 사상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종철이 고문을 받다 죽었다는 소식은 20대의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 순간 그의 죽음은 내 머릿속 깊이 새겨졌다. 사실 내가 형사법을 전공으로 하게 된 것도 종철의 영향이 크다. 그가 국가폭력에 의해 생명을 잃었을 때 나는 대학원생이었다. 국가권력이 피의자나 용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끌고 가서 고문으로 죽였다. 물론 피의자나 용의자는 죽여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도대체 민주사회에서 형사법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철에 대한 부채감으로 내가 2005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책을 내었을 때, 그 책을 종철에게 헌정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수사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자백이나 증거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 고문은 대표적인 '위법한 증거수집방법'이다. 현재 이 법칙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확고히 자리 잡았는데, 길게 보면 종철의 죽음 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내가 학문 외에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것도 종철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이다. 종철의 사망 이후 25년이 흘렀지만 매년 1월이 되면 나는 그의 삶과 죽음을 생각한다. 그를 고문했던 많은 사람, 그처럼 고문당했던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종철이 이루고자 했던 뜻을 이루자는 다짐도 하게 된다. 지금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종철이가 지금 살아 있다면 뭘 할까?'"

 

- 25년 전 박종철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폭제 삼아 온 국민이 함께한 6월 민주항쟁의 성과가 MB정권 등장과 함께 크게 훼손되어 왔다고 본다. 이런 MB정권의 부조리와 불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첫째,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잘 해야 작동한다. 이번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MB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훼손된 6월 민주항쟁의 성과를 복원하고, '정글자본주의'의 창궐을 막아야 한다. 둘째, 선거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외에 광장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와 광장민주주의의 결합이 진짜 민주주의다."

 

- 최근 김근태 선생도 고문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박종철 열사도 당시 독재권력의 물고문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 목사가 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나 과거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서 진정한 참회나 반성의 모습은 볼 수 없다. 과거사에 대해 '반성 없는 가해자'가 왜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득세한다고 생각하나.

"다행히도 이근안은 법적으로 처벌 받았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근안은 목사가 되어 반공적 시각으로 자기의 과거사를 정당화하고 있다. 심지어 '고문이 애국이었고 예술이었다'는 망언을 하였다. 나는 한국 기독교계가 어떻게 이근안에게 목사직을 허용했는지 이해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 나는 기독교계에서 그의 목사직을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자신이 저지른 야수적 고문을 반성하기는커녕 부끄럼도 없이 하나님을 파는 이근안 목사라니! 이런 현실은 한국사회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이근안적 사고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만든다. 아직 '용서'를 말할 때가 아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가 활보하는 세상이라니….

 

한편 이근안 외의 많은 고문 가해자들이 증거부족 또는 공소시효 종료 등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률적 부조리다. 야만적 고문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고 망가졌다. 그러나 가해자의 불처벌은 법률로 보장되었다. 이런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선진국에서 그렇듯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BBK 합리적 의심 있었던 것 사실... 징역 1년 너무 가혹"

 
  
박종철 열사 추모식 포스터
ⓒ 박종철열기념사업회
박종철

- 오는 1월 14일 '민주열사 박종철 25주기 추모행사'가 열리고 이 행사에서 사회를 맡았는데 행사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를 설명해 달라.

"벌써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내 딸아이가 대학생이니 한 세대가 흐른 것이다. 그런데 25년 전 외쳤던 그 민주주의 문제가 다시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달 14일 추모식의 캐치프레이즈도 '종철이를 살려내라! 민주주의를 살려내라!'다. 박종철 열사가 하늘에서 본다면 통탄할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대선과 총선이 있는 올해 이루려고 하는 민주주의는 25년 전 6월 민주항쟁으로 이룬 민주주의보다는 훨씬 깊고 발전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달 14일 추모식에서는 그 민주주의를 '노동과 민생이 있는 민주주의'라고 밝히며 국민들과 공감대를 넓히고자 한다. 강한 민중지향성을 가지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열망했던 박종철 열사도 지금 살아 있다면 '노동과 복지가 있는 민주주의'를 절박하게 요구했을 것이다. 

 

이번 25주기 추모식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세대와의 결합이다.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박종철 세대들이 우리 사회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결합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박종철 열사에 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되돌려드리는 방안의 하나로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활동을 한다. 이 장학사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25주기를 계기로 장학기금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장학사업 대상을 넓혀나갈 것이다. 추모식에서는 미래세대와의 결합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으로 박종철 열사 지인들이 그가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 '그날이 오면'을 부르는 합창이 있는데 추모식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한다."

 

- 최근 헌법재판소는 "조중동 광고제품 불매운동 처벌을 합헌"이라고 발표했다. 또 2009년 10월에는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려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헌재의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고 독립성을 자해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법학교수 입장에서 지금 헌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그러한 헌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보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다르게 '정치적 사법기구'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국회에서 3명씩 임명한다. 국회에서 1명은 항상 야당 몫이다. 야당 추천을 인정하는 이유는 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여 국민인권을 골고루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헌재는 다수파만이 아니라 소수파의 자유와 권리도 주목하고 보호해야 하는 소명을 가진다. 그래서 헌재는 다양한 경력과 사상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래까지 헌재는 보수성향의 고위직 남성 법관 출신들이 헌재 재판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여성 법률가,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이 헌재에 진출했다. 외국 경우엔 헌법학자 심지어 정치인 출신, 즉 기존 사법제도의 외부에 있던 인사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소수자나 사회경제적 약자를 철저히 대변할 수 있는 재판관이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 한나라당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조용환 변호사 같은 분이 대표적이다. 헌법과 인권에 대한 실력이 출중함은 물론,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철저한 분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가야 한다."

 

- 최근 대법원이 나꼼수 4인방 중 한 명인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에게 1년 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해외 주요언론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법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판례는 다른 OECD국가들과 차이가 크다. 다른 OECD국가의 경우에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사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사후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문제제기 당시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검찰 수사대로 BBK가 MB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검증되기 전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바 누구든 의혹이나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여러 개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지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유사사건에 비하여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가혹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면위위원회가 국제인권법에 입각해 정봉주 전 의원의 양심수 선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통합당 인적혁신 없어... 다선 의원들 불출마 선언 필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유성호
조국

- 금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무력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 조국 교수가 보는 민주통합당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 보는지 조언 한다면?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물과 정책에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1주일에 한 건씩 터트리겠다', '영남, 특히 TK를 먼저 물갈이하겠다'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인적혁신의 흐름이 별로 안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수권 대안 정당이자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복지국가 구현정당이 되려면, 당의 정체성을 재구성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노선의 업적을 분명 계승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김근태+시민사회운동' 노선도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 강령을 보면 그 이전에 비하여 노동과 복지를 강화하는 등 혁신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이나 강령만 바꾼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변화한 강령은 그것을 끝까지 실현할 인물과 세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국민참여경선에 국민들이 대거 참여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 다선의원들이 강남지역에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구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 얼마나 훌륭한가! 민주통합당이 약한 지역구에는 다선 의원들이 뛰어들고 유리한 지역구는 신진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한다. 선배 의원들이 안전한 지역구에 출마해선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주고, 감동을 못 주는 정당은 집권이 어렵다."

 

-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MB정권의 부패, 비리, 뇌물 뉴스는 하루도 그칠 날이 없다. 특히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부정선거'가 문제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 청와대, 행정부, 한나라당의 관여 등이 밝혀질 경우 MB정권은 유지되기 힘들지 않겠나?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은 3류 코미디다. MB정권은 보수정권이라는 호칭도 받을 자격이 없다. 사익추구정권에 불과하다. 공적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정권이 비리와 부패를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10·26 서울시장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의 불법관여가 증거로 확인되면 MB는 당연히 탄핵감이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배후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서들이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헌정문란 중대범죄행위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조국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및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쿨 졸업(법학박사). 서울대 대외협력부본부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 및 대법원 양형위원 등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수여 '정암(定庵) 형사법학술상' 수상. 저서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박영사, 2005)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 2011), 역서로는 <인권의 좌표>(명인문화사, 2010) 등 다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