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김관진 국방, 작심하고 정권비호 나섰나

道雨 2012. 2. 20. 11:49

 

 

  김관진 국방, 작심하고 정권비호 나섰나

 

 

 

“군의 정신전력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은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습니다. 그러한 앱을 삭제하도록 한 지휘관들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른바 나꼼수 등 ‘종북 앱’의 스마트폰 삭제를 지시한 군 지휘관들을 다시 두둔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도발’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5월2일 처음 트위트를 시작해, 17일 문제의 트위트까지 모두 74개의 트위트를 내보냈다. 어제까지 팔로어 수는 9100여명, 팔로잉 수는 1만600여명이다. 장관들 중에서는 파워 트위터리언인 셈이다.

그동안의 내용은 자신의 동정이나 팔로어의 제언에 대한 반응이 주였다. 정치적 논란이 일 만한 트위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이 시점에서 왜 문제의 트위트를 날렸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사만은 분명한 듯하다.

 

국방부는 김 장관의 트위트를 신호탄으로 부사관 이상 간부들에게 북한을 추종하거나 군통수권자 및 정부를 비판하는 앱을 자진 삭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말이 부사관 이상이지 수직계급사회라는 군의 특성상 일반병까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강제로 검열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마치 중·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책가방 검사를 하듯이 사상 검열의 회오리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장관의 이런 인식은 군대는 ‘정권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나꼼수와 같은 정부 비판 매체에 군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열광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 정권이 비판받을 짓을 하지 않고, 또 기존 언론이 제구실을 했다면 김 장관이 문제로 삼는 앱을 설치하라고 해도 설치할 군인은 없을 것이다.

 

정말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해 통용해서는 안 될 앱이라면 법률적인 조처를 통해 하는 게 옳다. 군인이라고 해서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유린 행위다.

 

또 앱을 설치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만큼이나 손쉽다. 달은 놔둔 채 손가락만 내리도록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정권 비호나 정치 개입으로 비칠 일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의 군대 만들기에 전념하기 바란다.

 

[ 2012. 2. 2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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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 들으면 군 기강 해이? 미군을 봐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종북 앱 통제는 군 정치 개입"

 

 

"앱 방송 들으면 군인들 기강이 풀어지고 전투력이 약화된다? 대통령 비방 방송 보는 미군이 못 싸우나."

 

최근 일부 군부대에서 <나는 꼼수다> 등을 '종북 애플리케이션'으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맞서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본권 침해'라며 진정서를 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7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알 권리 차단 자체가 군의 정치 개입"

 

임태훈 소장은 이번 군의 '종북 앱' 삭제 지시를 놓고 "천박한 정치의식과 인권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로서 투표하려면 모든 정보를 보고 들을 권리가 있는데 단지 정부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군인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견 표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앱을 통해 팟캐스트 방송을 듣는 것까지 차단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종합정비창 부대장은 지난달 31일 <나는 꼼수다> 등 8개 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 조치를 취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7일에도 6군단장 명의로 4개 '종북(북한찬양) 사이트/앱'과 7개 '정부 비방 사이트/앱'을 선정해 삭제 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국방부 공식 지시는 아니었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일선 지휘관의 적절한 지휘 조치였다"고 밝혔다. 특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종북 앱'에 대해 "장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에도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도 해 '표현의 자유 침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 소장은 6일 자신의 트위터(@angelous1004)에 "나꼼수 앱 삭제 관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 이번 군의 지시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했다. 임 소장은 "이러한 (군의) 조치는 현 집권 여당에 유리한 것"이라며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군의 정치 개입"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해명에 대해서도 임 소장은 "앱을 통해 방송을 들은 군인이 기강이 풀어지고 전투력이 약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못 싸우는 군대는 어디여야 하는가"라면서 "절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풍자하고 비방하는 방송을 미군이 다 보는데 그렇다고 미군이 못 싸운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임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군인도 유권자... 팟캐스트 들으면 기강해이?"

 

- 군의 '종북 앱' 삭제 지시, 인권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천박한 정치의식과 인권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물론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는 있지만 군인도 유권자다. 모든 것을 보고들은 뒤 판단해야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다. 때문에 앱을 통해 팟캐스트 방송을 청취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군인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인터뷰나 의견 표명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듣는 것까지 차단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 군에서 '종북'이란 표현을 했는데.

"종북이란 개념 자체도 애매모호하다.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자면 종북이라 하는 것인지…. 실제 북한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어떻게 머릿속을 검열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행여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이란 실정법에 의해 처벌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것도 UN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가."

 

- 이러한 군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없다. 2008년 선정된 불온서적도 버젓이 군 안에 반입해 읽고 있다. 불온서적으로 선정된 <나쁜 사마리아인>의 저자인 장하준 교수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에 가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럼 새누리당은 불온한 집단인가."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장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앱을 통해 방송을 들은 군인이 기강이 풀어지고 전투력이 약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못 싸우는 군대는 어디여야 하는가. 미군이다. 절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풍자하고 비방하는 방송이 많다. 이를 미군들은 다 본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못 싸우나."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나꼼수' 등 7개 애플리케이션 삭제 관련 진정서.
ⓒ 소중한
군인권센터

"군인 알 권리 침해는 정치 개입... 국정조사 해야"

 

- 보안을 위해 군 내부에서 SNS를 규제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SNS를 규제한다는 것은 사생활의 문제다. 시리아, 이란, 중국, 미얀마, 북한 등이 SNS를 통제하고 있는 국가다. 독재국가라 불리는 나라들이다. G20을 개최하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SNS를 규제한다는 것 창피한 일이다. 국제 사회에서 규범적으로 합의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 종북 앱 삭제 조치 외에 3군사령부에서 '정당 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군인 복무규율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내렸다.

"당원으로 가입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의사표현도 아니다. 군이 '오버'하고 있다."

 

- 경선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당을 지지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어디든 참여할 수 있는 아닌가. 군의 투표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 트위터에 종북 앱 삭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썼다.

"이러한 조치가 결국 누구에게 유리한가. 현 집권 여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군의 정치 개입이다. 현재 국방부는 예하 부대가 한 것이라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석연치 않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야당이라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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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가 종북이라는 軍, '무개념 종MB'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이용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군부대 SNS 가이드라인'에는 군사 보안과 기강 훼손을 막기 위해 프로필 입력부터 글·사진 게시까지 SNS 이용에 관한 28가지 세부지침이 담겨 있는데요. 군부대 면회를 가 본 사람이라면, 공중전화 옆에도 이와 비슷한 지침이 명시돼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군의 생명은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니까요. 지침대로 위치정보라든가, 군사 보안과 관계된 글과 말은 조심해야겠지요.

그런데 지난 1월 초에는 육군 최전방 부대 한 병사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트위터로 "장병들의 휴가 며칠을 잘라서 전투력을 상승시킨다는 1차원적 생각으로 장병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며 휴가에 대한 고민을 전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용기 있는 제언 고맙게 생각하네. 장관이 전선지역 장병과 소통할 기회가 매우 제한되는 만큼 사전에 알지 못했음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휴가 문제검토하게 되었네"라고 답했습니다.

'일개 병사가 장관에게 휴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니.'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혀를 차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 군부대의 SNS 이용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부대 내 '카카오톡'(스마트폰 이용자 간 대화 앱) 이용자가 늘자, 국방부에서 군인 전용 '솔저톡(Soldier Talk)'을 개발할 정도니까요. 참, '솔저톡'은 일반인과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신세대 장병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하려고 하니, 정말 애매합니다. 이중적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김 장관은 지난해 말 SNS가 군의 유용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 각 국장과 실장에게 트위터 계정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도 했다는 데 말입니다.

국방부의 'SNS 가이드라인'에 대한 트위터 이용자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정해주는 것 좋네요"(@eocnd90)
"군 장병들 SNS사용 환영, 종북 좌빨들 쥐구멍 찾기 바쁠 듯"(@hsk6851)
"꽤 인상적인 가이드라인. 대부분 "~마라"로 끝나는..."(@ArmyHubby)
"입을 꽁꽁 막겠다고?"(@kimyiha)


그럼, 과연 SNS 애정남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방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지침을 마련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 '카카오톡'의 군인 버전인 '솔저톡'

SNS 애정女, 김남희 변호사

군 장병 SNS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SNS 서비스를 사용할 때, 군인이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물론 중요한 군사기밀이 포함된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업무상 기밀유지의무 등을 부담할 것이지만, 스마트폰이나 SNS를 업무를 위해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할 때가 대부분일 텐데 군인이라고 해서 SNS사용에 특별히 규제를 받아야 할 근거도, 필요성도 없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가이드라인 내용도 "군사보안이나 군 기강 훼손 등이 고민되는 글은 일단 게시하지 마라." 또는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을 작성, 게시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까지 있다니, 도대체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너무 애매한 가이드라인이네요.

우선, 군인이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특별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 한번 살펴보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군인이라고 해서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군인사법 제47조의 2에서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군요.

우선 이렇게 대강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전부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부터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헌법 제75조)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군인복무규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는 "군인은 불온유인물, 도서, 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 복사, 소지, 운반, 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온 유인물이나 불온 표현물이 뭔지, 이것 역시 너무 애매하군요. 게다가, 이 규정만으로도 과연 SNS과 같은 일반적인 통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은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무시하면 될까요? 하지만, 군인복무규율 제23조에는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라는 상명하복 조항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나 앱 삭제지시를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인은 시키는 대로 스마트폰 사용도 자제하고, 뭔가 불온한 느낌이 드는 앱도 삭제하고,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게시판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군인이 쉽게 군대 내의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니, 군인복무규율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정당하게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규정을 손보는 것만큼이나, 군대 내에서의 인권과 정당한 기본권 보장 문제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네요.

SNS 애정男, 장유식 변호사

문득 '군내 불온서적 금지 헌법소원사건'이 생각나는군요. 2008년 10월, 군법무관들이 불온도서의 군내반입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의 위헌성 및 <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 저)을 비롯한 23권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의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지시'(2008년 7월)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 말입니다.

당시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2008년 8월)는 무시한 채 오히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들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면서(2009년 3월) 논란이 확산되었지요. 4년이 지난 현재 헌법소원은 기각 또는 각하되었지만(2010년 10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 드리긴 어렵지만 '명확성의 원칙' 및 '직접성 요건' 등에 대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의 파면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진(2011년 8월) 상태입니다.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위와 같이 국방부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SNS를 이용할 때 군사보안을 위배하거나 군 기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합니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군기밀과 관계없는' 개인적 영역에까지 일부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을 작성·게시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일단 자제하라"는 등의 내용은, 군사 기밀과 무관한 의사표현의 통제로서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애매하고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애정남녀가 '애매한' 건 못 참는 거 아시죠? '군'이라는 특수성(국가안보)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군'이라는 특수성(상명하복) 때문에 '애매한' 기준은 군 당국이 장병들의 의사표현을 임의로 규제하는 나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육군의 한 부대에서 <나는 꼼수다>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從北)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삭제대상 앱으로 <나꼼수>를 비롯해 촛불시위 현장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 촛불',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잔여기간을 보여주는 '가카 퇴임일 카운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은 보안이 중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일정한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 당국이 현 정부에 대한 반대를 '종북'이라고 매도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한, "너희는 아직 멀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단은 일부 극소수 무개념 '종(從)MB' 군 수뇌부에 의한 것이겠죠? 오늘도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 군장 병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SNS 애정남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디어 심의팀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본격적인 SNS 심의에 나섰다. 기존법으로 SNS를 심의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현재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SNS 애정남녀, 장유식과 김남희'가 법 중의 최고법인 '헌법'과 '선거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애매한 SNS 심의 및 규제를 깨알같이 분석,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종합편성 채널이고 하나는 1인 미디어인데, 종편은 자본에 종속된 형태이고 1인 미디어(SNS)는 개인이 바로 언론이 되는 것"이라며 두 매체의 불꽃 튀는 전쟁을 예고한 꽃미남 변호사, 장유식. 그는 "'1인 미디어의 승리'를 위해 훈수를 둘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SNS는 점점 개인화, 파편화되는 고속사회 속에서 연결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취미인 참여연대 새내기 변호사, 김남희. 그녀는 "SNS는 인간적인 끈이다. 이를 낱낱이 파헤쳐 내용을 해부하고 사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은 SNS 단속 사례별, 친절한 설명과 대응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 트위터 @youjanet 또는 <프레시안> sns@pressian.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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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 듣는다고 군인이 반역할까

 

[현장에서]

매주 월~금요일 오전 서울 삼각지 국방부 청사에서는 정례 브리핑이 열린다. 새해 들어 별다른 이슈가 없어 한산했던 이 브리핑이 최근 며칠 사이 활기를 되찾았다. 다름 아닌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 스마트폰 팟캐스트와 앱(애플리케이션) 때문이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나꼼수’ 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공문이 내려진 사실이 공개되더니, 6일에는 경기도 포천시 6군단에서도 비슷한 지시가 내려진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확인됐다. 이틀 모두 브리핑 시간에 질의·응답이 넘쳐났다.

 

그런데 국방부의 태도 변화가 묘했다. 종합정비창 사례를 두고서는 “과한 것 같다”고 하더니, 6군단 공문에 관해서는 “지휘관의 적절한 지휘 조처”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친북적이거나 정부·군통수권자에 대한 자의적인 비판 등은 접하지 못하도록 지휘관이 지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나꼼수’가 ‘북한 찬양’과 동급이냐는 것이었다. 동급이니 그런 조처를 취했을 텐데, 이는 절도죄도 살인죄도 모두 죄이니 사형에 처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닌가?

 

또 이 주장대로라면 군인은 시민이 아니다. 6군단 공문은 부대 내 모든 스마트폰을 조사해 ‘나꼼수’ 등 11개 앱과 팟캐스트가 깔려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지시다. 이들을 상대로는 아무런 혐의 없이도 개인 휴대전화를 털 수 있다는 것인가? 군인의 길을 직업으로 선택하면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도 포기해야 하나?

 

이렇듯 상식과 비상식이 맞부딪히는 질의·응답이 계속되자, 결국 한 기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 국방부 당국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군인 99%는 군통수권자보다 건전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다. 자원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며 군을 찾은 이들이 에스엔에스(SNS) 공간에서 소통한다고 국가에 반역할 리 없다. 이에 반해 현재 군통수권자는 기피가 명백한 병역면제를 받지 않았느냐?”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