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장진수 등 수억원… 소송비는 누가 대납했나

道雨 2012. 3. 27. 09:34

 

 

 

  장진수 등 수억원… 소송비는 누가 대납했나

장씨 "출처는 모르지만 내가 내지는 않았다"
액수 커 '십시일반' 설득력 없어… 靑에 의혹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 가운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금은 1,500만원이다. 2010년 9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이동걸(51)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 가운데 일부다. 명목은 변호사 성공보수다. 이 돈 이외에 1,000만원의 수임료가 별도로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장씨가 최근 밝힌 내용이다.

문제는 장씨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갔을 소송비용을 누군가 대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변호사 비용은 보통 검찰수사 단계와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별도로 지급된다. 재판도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선고 때마다 비용이 따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장씨는 기소 이전과 1심 재판은 이모 변호사가, 실질심사 때는 신모 변호사가, 항소심 이후에는 홍모 변호사가 각각 변호를 맡았다. 장씨는 "소송비용 출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내 돈으로 지불한 적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 사건 관계자들이 주장한 대로 총리실 직원과 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장씨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한 번에 수천만원씩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장씨 이외에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소송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십시일반' 논리로는 더욱 설명이 안 된다. 실제로 이동걸 보좌관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을 딱하게 여긴 사람들끼리 이심전심으로 4,000만원을 모금해 장씨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당시엔 그(장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일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도 별도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두 사람은 당시 구속됐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장씨보다 더 들었을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수억원에 달했을 소송비용의 출처로 쏠린다.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 진 전 과장의 후임자인 정모씨는 장씨에게 "민정(수석실) 거기서 얘기가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잘 하라고 그런 거니까"라며,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씨는 또 장씨에게 "(돈 전달) 통로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마련한 돈을 최 전 행정관을 통해 장씨에게 전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씨는 이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4월 이 전 지원관의 후임인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받은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론하며 민정수석실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 관리관은 이에 대해 "직원들이 선의로 모아서 장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씨가 당시 5만원 신권이 20장씩 묶인 돈뭉치 10개를 5다발 받았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에서 한 번에 인출된 뭉칫돈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이동걸 보좌관도 5만원 지폐를 100장씩 묶어 8다발로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장씨는 밝혔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것은 출처를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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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민간사찰 변호사비 냈다”

장진수씨 주장…“일부는 민정 출신 강훈 변호사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 인멸 과정을 주도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은 26일 "변호사 비용도 청와대가 대납해줬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변론 비용 일부는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다.

장 전 주무관은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심 재판을 준비할 때 잠깐을 빼고는 검찰 조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첫 검찰 조사를 받기 전날 최 전 행정관이 소개해준 이모 변호사를 만났다"면서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또 "이후 1심 재판까지 같이했는데 나는 비용을 걱정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증거인멸 사후 입막음 과정에 개입했다는 뜻이다.

장 전 주무관이 26일 추가로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자신이 최 전 행정관과 변호사 비용을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녹취록에서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비용 문제는 직접 '당신'이 정리하시겠대. 자네는 소송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시네"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장 전 주무관의 2심 판결 한 달 전 녹음됐다.

장 전 주무관은 녹취록에서 최 전 행정관이 변론 비용을 해결할 당사자로 언급한 '당신'의 실체에 대해 "나는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라고 이해했다"면서 "2심 변론을 맡은 홍모 변호사를 강 변호사가 후배라며 추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바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바른은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대거 수임하며 급성장했다. 불법사찰·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1심부터 변호했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이 구속을 면한 데 따른 변론 성공보수도 대신 지불했다. 장 전 주무관은 "서울 서초역에서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부터 4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최 전 행정관에게 건넸다"며 "최 전 행정관이 이 중 1500만원을 떼줘 변호사 성공보수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4000만원 중 나머지 2500만원은 다른 사람의 변호사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행정관은 이달 초 공개된 장 전 주무관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나로서는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자네뿐만 아니라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진경락 다 있다"고 밝혀 이들의 변론 비용도 대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강훈 변호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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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누군가 그 많은 돈 대신 내줘"

장진수 "검찰이 놓친 노트북 진경락이 빼돌렸다"
'청와대서 변호사 비용 걱정말라고…' 녹취록 추가 공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총리실 노트북을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의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납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 사건의 '윗선'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장진수씨는 26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이 2010년 7월 총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우리 팀(기획총괄과) 직원 전모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노트북은 결국 진경락씨가 가져갔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현장에 전씨의 노트북이 없었고, 차후 진씨가 이를 알고 전씨로부터 노트북을 받아 처리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전씨의 업무는 점검팀에서 한 일(사찰)을 정리, 요약하는 것이었는데 관련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노트북은 진씨에게 넘어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시 수사팀이 이 노트북을 확보했다면 추가 불법사찰 내용을 확인,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씨는 수사 당시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복수의 노트북을 포함한 데스크톱 컴퓨터 등 압수 가능한 컴퓨터는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장씨도 2년 전에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장씨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장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 진씨의 후임자 A씨가 장씨와 통화하며 "민정(수석실) 거기서 얘기가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 변호사 성함이 어떻게 되냐, 저쪽에서 알려달라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변호사 비용을 민정수석실에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 사건 뒷처리를 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씨는 "검찰 수사부터 1~3심 재판까지 변호사 비용은 내가 내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대신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이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폐 지시 최종석 29일 소환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장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29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장씨의 전임자 김모씨 등 사건 관계자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장씨는 앞서 "김씨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매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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