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방해된다” 천안함 현장검증 공개불허
검증단 18명뿐 취재진 동행거부…“첫 독립적 조사 알권리 침해, 공개재판 취지에도…”
(미디어오늘 / 조현호 / 2012-05-08)
현재 유일하게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 규명 노력을 하고 있는 법원이 천안함 선체 안팎 등 외관에 대한 정밀 현장검증을 하는 자리에 ‘재판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취재진의 동행을 일체 불허해 공개재판이라는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 보관중인 천안함 선체(함수·함미·가스터빈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단으로 판사 3명, 형사36부 담당계장 및 실무관 2명, 운전원 등 재판부측 7명, 검찰측 4명, 변호인측 7명 등 모두 18명이 현장을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와 민군합조단 이외에 제3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천안함 내외부를 자세히 조사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객관적인 첫 조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재진의 현장검증 동행 또는 접근 자체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취재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장검증단이 2함대 사령부 위병소를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촬영하는 정도라고 재판부는 전했다.
▲ 4일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변호인단과 천안함 선체 현장견학에서 본 함미 절단면 중앙 하단 및 하단왼쪽의 스크래치 자욱. 조현호 기자 |
▲ 4일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변호인단과 천안함 선체 현장견학에서 본 함미 절단면 중앙 하단 및 하단왼쪽의 스크래치 자욱. 조현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의 재판장인 박순관 부장판사는 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현장검증을 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동행취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차피 샅샅이 보는 것도 아니고, 선체 외관을 조서에 기록해주는 의미가 있고, 정밀한 내용은 재판을 마무리할 무렵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체 외관만보려고 하니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인원이 많아서 방해도 될 것 같고, 재판 진행과 관련해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절차에 방해될 것 같고, 선체자체는 이미 공개된 만큼 따로 취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7일 오전 재판부와 현장검증과 관련해 현장검증 취재를 자유로이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취재는 자유롭게 허용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 2함대사령부는 매일 일반시민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천안함 선체 견학 프로그램을 11일 오전부터 오후시간대까지 하지 않고, 재판부의 현장검증 활동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6월 2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측과 이종인 대표가 선체 방문했을 때 촬영했던 동영상 캡쳐. |
천안함 사건이 초기부터 은폐의혹과 군의 기밀주의 등으로 비판을 받으며 의혹을 더욱 확대시켰는데, 진상을 규명하려는 재판부가 현장검증조차 비공개에 나서 되레 신뢰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은 “재판 자체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장검증은 그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현장검증 부분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이런 중요한 재판활동 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재가 제한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치관 국장은 “천안함 사건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언론매체들이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군측은 별도로 출입 허용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태호 해군본부 공보실 총괄장교(중령)는 “해군은 장소를 제공하는 측면이지 우리가 동행취재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재판부가 필요하다면 몰라도”라며 “재판 일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매체들까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함미 |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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