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국정원의 ‘언론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道雨 2014. 4. 14. 12:30

 

 

 

        국정원의 ‘언론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의 ‘언론공작’ 실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이 들통나자, 국정원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람 목숨이 걸린 비밀 정보를 몇몇 언론에 흘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언했던 탈북자 ㄱ씨가 소송 내는 걸 막으려고 ‘대가’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ㄱ씨가 자신의 탄원서 내용을 기사화한 <중앙일보> 기자에게 항의하자, 그 기자는 ‘탄원서를 국정원한테 받았다’고 실토했다고도 한다.

 

그런데 ㄱ씨의 고소로 시작한 검찰의 수사는 엉뚱한 곳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애초 ㄱ씨의 고소 내용은 두 가지였다. 자신의 법정 증언을 북한으로 유출한 사람과, 자신이 법원에 낸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모두 찾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 유출은 그 자체로 심각한 사안인 만큼 검찰이 수사력을 투입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검찰이 이 부분에만 매몰돼, 언론 유출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 직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처벌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최초로 ㄱ씨의 탄원서를 보도한 <문화일보>의 사회부장도 ㄱ씨에게 “당신이 써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앞뒤 문맥으로 봐서 정보 유출 주체가 국정원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국정원의 언론 유출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기까지 하다.

 

ㄱ씨가 유우성씨 사건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지난해 12월6일이었다.

한 달 뒤 그는 북한에 있는 딸로부터 “아빠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거짓말로 겨우 수습하고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증언 내용의 북한 유출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4월1일 이후 탄원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다. 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려 생사가 불투명해졌다.

 

북한 유출이 폭행이라면 언론 유출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자기들 살겠다고 평소 이용하던 정보원을 헌신짝처럼 버린 셈이다.

게다가 국정원은 ㄱ씨에게 입막음용으로 대가를 얘기했다고 한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가예산까지 손대려 한 것이다.

 

검찰은 지금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문제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만으로도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의 언론 유출은 놔두고 북한 유출에만 수사력을 집중한다면, 그 오명은 더 부각될 것이다.


[ 2014. 4. 1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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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자, "국정원에서 탄원서 받았다" 실토

 

증언유출 피해 탈북자 “탄원서 유출 피해 더 심각”
“국정원이 대가 거론하며 ‘문화일보 고소’도 만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재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의 탄원서가 <문화일보>에 보도된 뒤, ㄱ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항의하자, 국가정보원이 ‘대가’를 제시하며 소송을 만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문화일보> 보도 다음날 <중앙일보>에 보도된 ㄱ씨의 탄원서는 국정원이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 사건 증거조작으로 궁지에 몰린 국가정보원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벌인 ‘언론공작’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ㄱ씨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탄원서 내용이 4월1일 문화일보에 처음 보도된 뒤, 문화일보에 소송을 내겠다고 항의했더니 국정원 (대공수사처) 이 처장이 찾아와 소송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며 “(만류에는) 대가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해 파문이 인 유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증거조작 관련 회의를 주재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ㄱ씨는 또 “탄원서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에게 전화로 항의하니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실토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해 (9일) 검찰 조사에서 들려줬다”고 말했다.

 

ㄱ씨 증언대로라면, 국정원이 문화일보 보도 뒤에도, 중앙일보에 탄원서를 건네면서 언론 보도를 종용한 셈이다.

이는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면 증언 유출자로 유씨 쪽이 의심받게 돼, 증거조작으로 국정원에 쏠린 비난을 유씨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12월6일 유씨 재판에 나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불법 월경 상황에 대해 비공개로 증언했다.

ㄱ씨는 그로부터 한달 남짓 뒤 북한의 가족들이 보위부 조사를 받아 피해를 봤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ㄱ씨는 유씨 사건에서 증거조작이 확인된 2월 중순 이후, 국정원이 탄원서와 관련해 <동아일보> 등 3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주선(<한겨레> 9일치 5면, 12일치 8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문화일보(1일) 중앙일보·조선일보(2일) 등이 잇따라 탄원서를 보도한 뒤인 7일, 검찰에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탄원서가 언론에 보도된) 2차 유출보다 (비공개 증언 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진) 1차 유출이 더 중한 것 아니냐. 어떻게 수사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ㄱ씨 비공개 증언을 지켜본 이는 재판부와 검찰, 유씨, 유씨 변호인 2명이 전부여서, 수사 방향은 유씨와 변호인들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ㄱ씨는 “증언 사실 유출(1차 유출)이 꽃을 꺾은 것이라면, 탄원서 유출(2차 유출)은 겨우 줄기를 붙여놓은 꽃을 뿌리째 뽑은 것”이라며, 2차 유출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1차 유출로 가족이 보위부 조사를 받았지만 ‘모른다’고 답한 뒤 풀려난 반면, 탄원서 보도로 자신과 통화한 사실까지 공개됐고, 현재는 연락이 끊겼다는 게 ㄱ씨의 주장이다.

 

한편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경미 김원철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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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언론 공개 ... 탈북자 가족 안전은 안중에 없는 국정원

 

탄원서 유출피해 탈북자, “문화일보에 보도 항의한 직후, 국정원 이 처장이 전화 걸어와”
다음날 중앙일보 같은 기사엔 ‘국정원이 공개한 탄원서…’ 명시
국정원이 증언·탄원서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

“저는 거대한 국가조직과 싸우고 있습니다. 힘없는 탈북자라고 업신여기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 없이 멋대로 탄원서를 유출한 자들(국가정보원)을 용서 안 합니다.”

유우성(34)씨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한 사실과 탄원서 제출이 언론에 보도돼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을 두고 “용서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ㄱ씨 사례를 보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안전 정도는 개의치 않는 국정원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정원은 ‘민심’을 조작하려던 대선개입 사건, 특정인을 간첩으로 몰기 위한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또 그마저 덮으려고 여론조작까지 시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문화일보에 소송 걸겠다니 국정원에서 연락”

 

ㄱ씨는 지난해 12월6일 유우성씨 재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뒤 북한에 있는 가족이 보위부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 내용은 <문화일보> 4월1일치 보도로 알려졌는데, ㄱ씨는 보도의 배후로 국정원을 지목했다.

ㄱ씨는 “보도가 나온 직후 문화일보 사회부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그는 내가 기사를 내보내도 괜찮다고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보도해도 좋다고) 승인해줬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당신들 기사를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느냐. 소송 걸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뒤 국정원 이○○ 처장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유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대공수사처장으로, 구속된 김아무개 대공수사국 과장 등과 더불어 증거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ㄱ씨는 “이 사람(문화일보 부장)이 국정원에 연락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건다니까 국정원이 놀라서 연락을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이 처장이 저녁에 만나자는 걸 거부했더니 이튿날 낮에 회사로 찾아왔다며 국정원이 다급하게 움직였음을 시사했다. ‘이 처장이 소송 포기를 요청한 논리가 뭐냐’는 질문에 그는 “대가성이 있었다. 구체적인 것은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ㄱ씨는 유출 당사자가 아니라면 소송을 강하게 만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일보 사회부장은 “사실과 다르다. ㄱ씨가 함부로 유추하고 있다”고 했다.

 

 

 

■ “국정원, <중앙일보>에도 탄원서 건네” 국정원의 ‘작업 대상’은 문화일보만이 아니었다. ㄱ씨는 “문화일보 보도 다음날 같은 내용의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에게 항의 전화를 하니 ‘국정원에서 탄원서를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2일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탄원서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다. 탄원서 보도로 ㄱ씨 항의를 받는 와중에도 ‘언론 플레이’가 계속된 셈이다.

ㄱ씨의 항의를 받은 문화일보는 1일 저녁 인터넷에서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튿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탄원서 내용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출처를 국정원으로 명시했지만, 조선일보는 탄원서의 사본을 사진으로 찍고 전문을 실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ㄱ씨는 탄원서 공개가 이 처장 혼자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는 “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국정원에서는 이 처장 선에서 끊고 ‘용도폐기’하려고 할 테지만, 난 국정원 전체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증언·탄원서 유출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에서 수사 중인데, 유출에 국정원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국정원직원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사항을 공표하려면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한 부장판사는 “탄원서로 인해 비공개 증언을 한 탈북자의 신분이 노출된다면 비밀 누설로 봐야 한다. 충분히 국정원직원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이 탄원서를 받아 공개했다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김원철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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