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간첩증거 조작, 남재준-검사들 모두 '무혐의'

道雨 2014. 4. 14. 15:15

 

 

 

  간첩증거 조작, 남재준-검사들 모두 '무혐의'

달랑 국정원 직원 1명만 구속, 3급 대공처장 불구속 기소

 

 

검찰은 14일 '간첩 증거조작'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위층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사건담당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해, 부실축소 수사 비판 및 특검 도입 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국대사관이 지난 2월 14일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회신 결과를 발표한 뒤 꼭 두달만에 도달한 결론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 과장과 국정원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50)은 병원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중국 공문서 위조를 통한 간첩 증거 조작이라는 이유로 국내외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희대의 사건을 달랑 국정원 직원 1명만 구속기소하면서 끝내려는 하는 것.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국내에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통고한 공문서 3건가 모두 위조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들이 부국장 이상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받아들여, 3급 대공처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2급이상 국정원 간부는 무혐의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들이 국정원에게 농락을 당했을 뿐,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결론인 셈이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