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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정부, 공중에서 휴대폰 무차별 감시"

道雨 2014. 11. 15. 12:27

 

 

 

<WSJ> "美정부, 공중에서 휴대폰 무차별 감시"

경비행기 띄워 모방신호 발신해 휴대폰 정보 가로채

 

 

 

 

미국 법무부가 휴대전화 기지국을 모방한 장치를 탑재한 경비행기로 민간인의 휴대폰들을 무차별 감시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은 대도시권역 공항 최소 5곳에서 세스나(Cessna) 경비행기를 띄우고 있다. 비행기에는 보잉 자회사 ‘디지털 리시버 테크놀로지(DRT)’가 개발한 ‘더트박스(dirtbox)’라는 장치가 탑재돼 있다.

휴대전화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발신하는 기지국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다. USMS가 이용하는 더트박스는 가장 가깝고 가장 강력한 모방 신호를 발신해, 휴대전화 사용자의 고유식별번호와 위치를 수집한다. 이는 ‘중간자 공격(MITM)’이라는 해킹 기법과 유사하다. 통신을 연결하는 두 사람 사이에 중간자가 침입해 정보를 도청하거나 조작하는 공격을 가리킨다.

소형 장치를 탑재한 경비행기 한 대를 띄우면 휴대전화 수만 대의 고유식별번호와 위치를 수집할 수 있다. 스마트폰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더라도 더트박스의 정보 수집을 막을 수 없다.

경비행기는 용의자 한 명이 아니라 다수를 표적으로 삼는다. 후자가 전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세스나기를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띄우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비행한다고만 언급했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는 법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미국 연방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최신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소고이언은 이를 ‘저인망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면서 “법원이 사용 허가를 내릴 때 이 정도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사 당국이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조사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올 초 연방항소법원은 수사 당국이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해서 보관해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USMS 내부에서도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안전하고 합법적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USMS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신호를 스캔하는 직원들이 무고한 시민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침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