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방사선 노출 심한 CT검사, 되도록 많이 하지 마세요

道雨 2016. 6. 8. 10:39

 

 

 

 

방사선 노출 심한 CT검사, 되도록 많이 하지 마세요

 

 

펫-시티(PET-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펫-시티 등 시티 검사는 부위에 따라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10밀리시버트에 이르는 만큼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꼭 필요할 때에만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 제공
* 펫-시티(PET-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펫-시티 등 시티 검사는 부위에 따라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10밀리시버트에 이르는 만큼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꼭 필요할 때에만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 제공

 

 

1년에 1밀리시버트 넘게 노출 말아야

시티는 한번 촬영에 1~10밀리시버트
임신부 일반방사선 2~3번까진 괜찮아
어린아이들은 성인보다 부작용 3~5배

 


 

이제 일반 환자들도 방사선을 병원 등에서 적지 않게 접촉하게 되면서, 그 이점과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방사선은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같은 질병 진단에 활용되거나 항암치료처럼 질병치료에 이용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방사선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펴낸 (증보3판)라는 책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방사선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

 

 

■ 미역은 방사선 피해 줄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뒤 한동안 다시마나 미역의 인기가 치솟았다. 다시마나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는데, 요오드가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원자력 폭발 사고 뒤 누출되는 방사성 요오드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 때문이다.

 

실제 우리 몸속에 요오드가 충분히 들어 있으면, 공기를 마실 때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 있다고 해도 폐에서 이를 덜 흡수한다. 이 요오드제제는 원자력 발전소에나 그 주변 지역에 비치돼 있어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오드제제는 유사시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루에 성인은 130㎎, 임신부나 아동은 50㎎ 정도를 2~3일 먹도록 하고 있다.

 

요오드가 충분히 든 음식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다시마다. 건조된 다시마에는 100g당 요오드가 130㎎ 정도가 들어 있어 요오드제제를 한 번 먹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미역에는 100g당 11.6㎎에 그쳐 요오드 함량이 크게 낮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시마를 먹어도 방사성 요오드가 아닌 다른 방사성 물질에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밖에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방사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면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능 물질을 빨리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권장된다.

 

 

■ 불필요한 시티 검사는 피해야

 

질병의 진단을 위해 병원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를 하지만, 이 검사에는 방사능 피해라는 부작용이 따른다. 특히 시티 등은 방사선 노출이 많은 만큼 꼭 필요할 때만 받는 것이 좋다.

의학계에서는 검사 등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이 1년에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시티 검사는 한번 찍을 때 1~10밀리시버트에 노출되며, 특히 복부 시티 검사는 10밀리시버트로 매우 높다.

10밀리시버트에 노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암에 걸리는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럴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없는 다른 검사법이 있거나, 이미 다른 기관에서 촬영한 적이 있다면 시티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암의 조기발견이라는 이유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불필요한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CT 검사를 이용한 펫-시티(PET-CT)도 마찬가지이다.

 

■ 임신부는 방사선 검사 피해야 하나?

 

임신부의 경우 태아의 기형 가능성 때문에 방사선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태아의 경우 세포 분열이 왕성해 방사선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일반적인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를 임신부가 받으면 다른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노출량이 보통 0.01밀리시버트 정도인데, 방사선에 더 민감한 태아가 받는 방사선량은 0.1밀리시버트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검사를 2~3번 받았다고 해도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질병 진단을 위해 임신부가 일반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태아의 기형을 걱정해 임신중절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한편 어린아이들의 경우 같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성인보다 암 발생 등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3~5배는 높은 만큼, 보호자가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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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치료를 위해

 

 

 

세월호 침몰, 가습기 살균제, 서울 강남역 주변 화장실 살해, 서울 구의역 안전문 수리 노동자 사망. 고등학생이나 여행객이 제주도를 가다가 배가 침몰해 숨졌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자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숨지거나 폐에 치명적인 장애가 남았다. 진상을 규명하고자 세월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미 피해자가 숨진 그 가족들의 한은 풀리지 않았다. 그나마 발생한 지 2~5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에서 잊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

 

화장실에 갔다가 모르는 남성의 칼에 찔려 숨지고, 안전문을 고치다 지하철에 치여 숨졌다. 강남역 앞이나 구의역에는 피해자들과 공감하는 많은 이들의 발길과 추모의 글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 혐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전에 대해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사망을 자신의 일로 여긴 것이다. 에스엔에스(SNS)가 발달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안전한 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헬조선’이라 부를 정도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커지고, 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014년 말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한 내용은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의료진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마취 및 감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당연한 법규이지만,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법까지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에 걸맞은 의료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은 환자 상태에 맞게 의사들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의료진이 검증은 덜 됐지만 수익이 많이 나는 치료법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많이 공부해 가장 나은 치료를 고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오겠지만, 의학 지식은 매우 광대하고 환자 상태 역시 제각각인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들 사이에 내년도 진료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건강보험 누적재정이 약 17조원이고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손해가 있어, 공급자의 진료비를 평균 2.37% 인상했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올해 1.99%가 오른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인상폭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상률을 논하기 전에 더 중요한 점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의사가 기본진찰이나 수술 등을 하면 투입된 원가에 견줘 환급 비율이 평균 50~70% 정도로 손해이고, 영상검사 등을 하면 120~150% 정도로 이익이 크다고 한다. 또 의료계 말을 들으면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는 해당 비율이 180% 이상이라고 한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는 의학적으로 안전성 등이 확보됐다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경영만을 생각한다면, 환자가 궁금한 것을 묻고 의사는 설명하는 기본진찰 시간은 짧게 하고, 비급여 진료는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료계, 그리고 환자가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김양중 기자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