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블랙리스트 파문, 학계로 확산.. 법대 교수 100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1일 중으로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교수 등 100여명 이상 참가
법관 블랙리스트 파문이 법학계로 확산됐다.
전국 주요대학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용서류 무효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31일) 하룻 동안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1일 중으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킬 계획이다.
방송대 법학과 조승현 교수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현직 회장들이 중심이 됐으며, 지금까지 고발에 참가의사를 밝힌 대학교수들은 100여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리 공개한 고발장을 통해, 추가조사위원회가 결국 열어보지 못한 760개의 파일과 관련해 “공용 전자기록을 암호화하고 삭제하여 열람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공용 전자기록 무효죄에 해당한다”면서 해당문서를 삭제하거나 암호를 건 사람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문서에 암호를 건 것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이고, 삭제를 한 것은 공용 전자기록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상세하게 사찰했을 뿐 아니라, 이 전 위원을 의도적으로 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당선시키는 등의 조작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유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분석하는 등 사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포털사이트 내 판사 커뮤니티에 대한 사찰과 게시글 공작, 차모·박모 판사에 대한 집중적인 사찰 등을 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학교수들이 양 전 원장을 고발하게 되면, 블랙 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자체해결 의지를 천명하면서 3차 재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고, 검찰 역시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해 당장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어떤 형태로 든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3차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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