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범정부 차원 ‘가짜뉴스와 전쟁’…검·경 “악의적 생산·유포자 처벌”

道雨 2018. 10. 4. 11:07




범정부 ‘가짜뉴스와 전쟁’…검·경 “악의적 생산·유포자 처벌”



이 총리 “신속수사·엄중처벌” 주문

방통위 “통로 역할 매체 조처 검토”
검찰 “디지털증거 분석하고 IP 추적”
경찰,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중
“오프라인 배포용 ‘지라시’도 대상”

이 총리, 부처에 “적극 수사 요청을”
생산·유통·소비 제도개선 주문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메르스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메르스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검경 등 관련 사정기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를 겨냥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날 선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검경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 수사 및 엄중 처벌하고 △방송통신위 등이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조처하고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요청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관계 부처가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총리의 발언 배경과 관련해 “(총리가) 지난해부터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했다”며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노동 정책이 발표된 뒤 잘못된 팩트의 기사가 나오면서 국무회의, 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정부가 즉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 등도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처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다음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수 있어 가능하면 그 전까지 대응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기획과를 중심으로 검경 공동대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디지털 증거 분석,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 계획적, 상습적인 ‘중간 유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담반을 꾸려 가짜뉴스 추적·검거에 손발을 맞춘 바 있다. 검경의 단속 대상은 단순 오보 등이 아니라 고의적인 가짜뉴스의 생산, 유통 등이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연말까지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두고 유튜브와 에스엔에스 등 온라인과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사설 정보지 등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되는 가짜뉴스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방청별로 전담팀을 꾸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내·수사하는 중이다. 또 (가짜뉴스와 관련해) 명예훼손뿐 아니라 어떤 법 적용이 가능할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응에 통일된 지침이나 기준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별로 처벌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고, 이 총리가 지적한 정부나 사회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벌 조항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사안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어 강력한 처벌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현재 가짜뉴스는 사건 성격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모욕 등)과 신문법·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하거나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거나, 언론사가 아닌 이의 가짜뉴스 유포 등은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공익 침해나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 기준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노지원 정환봉 김양진 기자 z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4207.html?_fr=mt0#csidxb425b6553ddce23b134fcead5f34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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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이낙연 총리, '가짜뉴스와의 전면전' 선언

"검경, 가짜뉴스 엄정 처벌하고 가짜뉴스 매체도 조치 취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으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해 달라"며 범부처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적·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달라"며 법제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포탈 등에 대해서도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작금의 실태에 대해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총리는 자신도 지난달 26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쓴 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추앙한 것으로 왜곡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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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가짜뉴스는 공동체 파괴범”…혐오처벌법 제정 여론

 




정부, 가짜뉴스 적극 근절 방침
생산·유포자 강력 처벌한다지만
유튜브 규제 등 사실상 대책 없어

전문가 “플랫폼 특성 맞춰
자율·타율 규제 병행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메르스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메르스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공동체 파괴범’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가짜뉴스 생산·유포자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을 밝혔다.
‘가짜뉴스공장’을 폭로하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 <한겨레>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가짜뉴스 규제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규제와 함께 플랫폼(정보유통매체)사업자들의 자율규제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참에 독일처럼 혐오 및 차별 발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들이 각기 다른 유통 방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실효적 성과를 내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자율규제와 타율규제를 병행하는 중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율규제와 타율(법적)규제 방식 등 유형별로 대책을 분류할 수 있지만 법률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했다. 법적 규제는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마다 엄격한 자율규제 지침을 만들고 이를 정부가 의무사항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언론학자는 “플랫폼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선 자율, 후 타율’이 현실성과 실효성이 높다”며 “△가짜뉴스 삭제 의무화 △가짜뉴스 수익 제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과 제3자 검증성 강화 등의 조항을 안 지키면 타율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할 경우,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외국에 본사를 둔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를 적용할지도 숙제다. 최근 가짜뉴스의 숙주가 되고 있는 유튜브는 가짜뉴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짜뉴스로 판정돼 삭제나 퇴출된 콘텐츠의 유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미국 내 자체 알고리즘 개발로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콘텐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사 시범 운영 등을 거쳐 한국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어떻게 가능할지 알기 어렵다.

페이스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럽과 한국의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비교해본 결과를 보면, 유럽 페이스북의 경우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14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의 경우 5가지 조치밖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사람이나 도메인 등이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유럽에선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율규제에서도 국내 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서 국내 책임 소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를 망론하고 플랫폼에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똑같이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독일의 사례처럼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슬람 등 인종에 대한 혐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기업(회원 200만명 이상)에 대해 최고 5000만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는 기준에 따른 규정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혐오 표현은 비교적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며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해 플랫폼에 조치를 요구하고 제재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 오승훈 장나래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4203.html?_fr=mt0#csidxd742a0d2662d3368e8af3dfb125ac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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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가짜뉴스’ 외국선 어떻게 대응하나 




미, 페북·유튜브 등 자율규제에 무게
프, 언론사·구글 함께 허위정보 판별
전문가 “혐오 표현 금지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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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들은 명백한 혐오 주장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독일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플랫폼(정보유통매체) 사업자의 혐오 발언 삭제 의무를 명문화했다. 인종 혐오 및 테러·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삭제할 의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회사에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혐오 발언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현행법을 인터넷까지 확대한 조처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유튜브에서만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모두 5만7천여건의 게시물이 삭제 또는 차단됐다.

그러나 가짜뉴스 처벌에 앞서 독일처럼 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과 프랑스 등도 인종차별금지법 등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혐오 표현을 직접 규제할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혐오 표현에만 한정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의 발원지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던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링크를 제한하고 광고수익을 막는 등 자발적인 노력에 나섰다. 유튜브도 기존 언론과 협력해 신뢰도 높은 영상뉴스 검색이 이뤄지도록 하는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12개 인터넷기업이 지난 5월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뉴스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등 자율 규제에 나섰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는 가입돼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제3의 기관을 이용한 팩트체킹이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16개 언론사와 구글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팩트체크 기관인 ‘크로스체크’를 만들었다.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복수의 언론사 기자가 참여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허위정보로 판정될 경우 ‘허위정보’란 표지를 붙이게 된다. 이후 우리나라도 이를 본떠 서울대에 ‘에스엔유(SNU)팩트체크연구소’가 만들어졌지만, 개별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가 게시될 뿐 언론사 간 협업 팩트체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정보 해독력) 교육을 꼽을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워싱턴주는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하고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4204.html?_fr=mt0#csidx7394eb7bee94b359483ae2b0b6e46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