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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의 카풀 논쟁, 꼭 알아야 할 5가지

道雨 2018. 12. 24. 14:33





택시 기사와의 카풀 논쟁, 꼭 알아야 할 5가지
카풀 반대 택시 단체와 자유한국당의 관계
임병도 | 2018-12-24 09:11:0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택시 단체들의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 이후, 카풀을 허용하는 법안이 어느 정부에서 만들어졌는지 여부가 2차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카풀 반대 쟁점의 본질과는 의미 없는 다툼에 불과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개정된 법안은 ‘우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유상운송 금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의 카풀 허용은 이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공방을 벌이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풀 반대 택시 단체와 자유한국당의 관계


▲카풀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들은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시의원과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인터넷뉴스 화면 캡처



카풀반대 택시단체 집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물세례를 받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환호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노조가 참여한 집회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반응도 있지만, 속내를 보면 신기할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장이었던 강신택씨는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서울시 시의원이 됐습니다. 강신택씨는 현재 카풀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입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문진국 의원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입니다.


노조위원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당의 추천을 받아 의회에 입성을 했느냐를 알면, 정당과 단체와의 친밀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느냐, 특정 이익 단체를 위한 정책만을 펼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택시법을 반대했던 MB


▲임기말(2013년 1월)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MB ⓒKBS 뉴스 화면 캡처



2013년 MB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실련 등 시민 단체들도 반대를 했음)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 MB가 임기 중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로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MB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으로 보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특히 택시법이 통과되면,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 9000억 원을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2012년 대선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택시 운전사들의 수만 27만 명이 넘어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기에, 표를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사납금제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추진하는 민주당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고공노성을 벌인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회장과 법인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KBS 뉴스 화면 캡처



택시요금을 아무리 인상하고 택시법 등의 지원 정책이 펼쳐져도 법인택시 기사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사납금도 올라 기사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사납금 폐지 전면 월급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택시 업계가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추진되지 못했던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월급제가 추진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요구해왔던 안정적인 급여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택시의 경우는 다릅니다.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하나당 프리미엄은 1억 원을 오갑니다. 서울, 경기 택시 면허 시장의 프리미엄만 무려 5조 8천억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 대책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 운행 중단, 시민들은 반응은 차가웠다.


▲카풀 반대로 인해 택시 운행이 중단된 12월 20일 제주공항 택시승차장, 평소에는 길게 대기하던 택시가 한 대도 없다.



지난 12월 20일 카풀 반대를 위해 택시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크게 불편했다는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버스가 31%, 지하철·기차가 23%인 반면, 택시의 경우 9%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택시 운행 중단으로 카풀 이용자는 더 늘어났고, 카풀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아만 갔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기사와 업계의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이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승차거부와 난폭 운전, 불친절은 택시 이용 고객들이 택시 하면 말하는 문제점들입니다.

카카오 카풀이 금지된다고 해도, 택시 기사들의 처우나 택시의 승차 거부, 불친절과 같은 문제점이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고객은 불편한 서비스, 그런데도 택시 기사들은 무조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그들의 시위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아닐까요?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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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때 카풀 허용"...이미 1994년에 카풀 허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카풀 허용의 책임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카풀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지금 와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가운데) 등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의원은 " 카풀법과 관련된 민주당의 가짜뉴스 무단 유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①한국당이 카풀 허용?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과시킨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해명 한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81조에서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즉 카풀의 경우는 예외로 빼놓고 있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강 대변인 주장은 한국당이 2015년 이 81조를 개정했기 때문에 카카오 카풀이 법적으로 허용됐는데, 이제 와서는 택시 편만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ㆍ이노근 의원은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81조 개정을 주도했다. ‘자가용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된다’고 돼 있던 조항에 ‘알선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의 국내 영업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었다.


1995년 3월 23일 중앙일보 19면 기사. 당시 정부와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카풀 이용을 장려했다.



하지만 이때 카풀을 예외로 한 단서 조항을 바꾸진 않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여야 가리지 않고 카풀 예외 조항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카풀 형태의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카풀에 대해서만 자가용 유상 영업을 허용한 예외 조항은 1994년 법 개정으로 만들졌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도심 내 교통혼잡 해소와 대기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카풀을 권장했다. 국회도 이에 부응해 법을 개정해 시민들이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리하면 카카오 카풀이 합법이 된 것은 2015년 법 개정 때문이 아니며, 굳이 따진다면 1994년 법 개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 주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말바꾸기는?

=강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국면에 따라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와 갈등 유발로 국민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포퓰리즘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카풀 반대 택시 집회에서 “어려워진 택시 업계 종사자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택시 업계 옹호 발언을 한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자가당착이라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공유 경제를 진흥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시초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 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공유민박업과 쏘카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맘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당시 공유 경제를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니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말바꾸기 아니냐는게 민주당의 비판이다.

2016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유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에대해 나 원내대표는 24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작한 데 문제가 있어 상생형 카풀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우리 당에서 카풀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