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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이 200만원짜리 안경? 허위"...기자들 고소

道雨 2020. 9. 7. 14:04

조국 "정경심이 200만원짜리 안경? 허위"...기자들 고소

 

온라인 매체 기자 2명·유튜버 등 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0만원짜리 아닌 중저가 국산 안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200만원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 등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2020.09.07.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0만원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을,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형사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교수가 보수 성향 A 온라인매체의 기자 2명과 B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는 사실을 이날 밝혔다.

A사의 기자들은 지난해 10월23일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끼고 법정에 출두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며 "해당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로, (안경테만) 190만원에서 220만원 대로 가격이 형성돼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말을 기사에 담았다.

또 B 유튜브 방송은 해당 보도가 나오고 이틀이 지난 같은달 25일, 같은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로,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아니며, '200만원대 안경'도 아니다"라며 "이 안경 브랜드는 'Venerdi 1409'이며,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 2명이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의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소인들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전, 고소인 또는 변호인단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사 전체의 논조를 고려해보면, 피고소인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소인에 대해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해,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송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점에서 피고소인들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