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헌법의 영토에 관한 조문을 바꾸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道雨 2021. 6. 4. 17:51

재결합을 원하는 어느 이혼 가족 이야기

 

 

어느 시골에 단란하게 살던 한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각 두 명씩 모두 6명이 살고 있었다.

이들이 살던 집은 한옥으로서, 안채와 바깥채(사랑채), 그리고 작은 창고와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집 주변에 약간의 텃밭이 있었는데, 이 건물들과 텃밭이 모두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살던 사람이 자신들의 힘센 친척들과 함께 들이닥치더니, 가족들을 폭행하고, 좁은 창고에 가두어버리고는, 몇 년 동안이나 이 집의 주인인양 행세하였다. 가족들은 이들의 위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아들과 딸 둘이 기회를 봐 탈출해서, 그들의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들에게 상황을 알리고는 도움을 청했다.

그리하여 친가와 외가 어른들의 도움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경찰들도 출동하여, 집을 차지한 일당들을 쫓아내고, 다시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다.

경찰을 동원하고 집을 찾는 와중에, 친가와 외가의 어른들의 의견이 달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결국은 두 사람이 안채와 바깥채에서 별거하다가, 한 번 크게 싸운 후에는 이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자식들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본인들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큰아들과 큰딸은 아빠와, 둘째아들과 둘째딸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버지 쪽은 바깥채에서, 엄마 쪽은 안채에서 기거하게 되었으며, 두 건물 사이에는 말뚝을 박고 새끼줄을 쳐 놓고는 서로 넘어가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화장실과 창고는 하나 밖에 없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러다보니 이래저래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 또 욕을 하거나 싸우기도 하였다.

 

그런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엄마·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다투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재산에 대한 문제인데, 건물은 두 채(안채, 바깥채)였기에 한 채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고, 텃밭도 대충 나누었지만, 화장실과 창고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한 지번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같은 지번에 있어서 서류상으로는 나누질 못하고 있었고, 서로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소유권 문제로도 늘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이미 이혼을 한 마당인데, 하나의 번지로 된 땅(건물, 텃밭 포함)도 분할해서 지번을 나누고, 소유권 소송을 해서, 각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소유권 등록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땅을 나누고 소유권을 완전히 나누기에는, 이들 가족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속사정도 있었다. 비록 엄마·아빠가 이혼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가족들도 이산가족처럼 살고 있지만, 마음 한 켠에 가족들이 언젠가는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땅 번지를 나누어 소유권이 완전히 분할이 되면, 이 땅(건물, 텃밭 포함)을 팔고 이사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되고, 자기 가족들은 영원히 헤어지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쉽게 땅(건물, 텃밭 포함)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아직 땅 번지를 나누지 않고, 서로 전부 자기 소유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다투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심 다시 합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었다.

 

바깥채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아빠가 실직하고 자식들도 직장이 변변치못해 생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집과 땅을 팔고 이사 갈 것을 고려해보기도 하였지만, 소유권이 확정되지 못해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간혹 엄마 쪽 식구들에게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걱정이 되어 마음 편하게 받지도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이 집의 바깥채 주변 지하에는 감춰진 보물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주변 사람들 중에는 이곳이 매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한편 안채에 살고 있는 엄마 쪽 식구들은, 엄마를 포함해 모두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고정적이고 안정된 수입으로 생활이 풍족하기에 별 걱정은 하지 않지만, 헤어져 힘들게 살고 있는 반쪽 가족이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여, 간혹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아빠와 사이가 특히 나빠서, 다른 식구들이 대놓고 도움을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도 맘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때는 작은 딸도 체념하듯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내가 살기도 바쁜데 저쪽을 계속 도와주는 것도 힘드니, 각자 얼굴 보고 살지 않게 되면 좋겠다. 땅 번지를 분할하고 소유권을 확실히 나눠서, 아빠 쪽 사람들이 쉽게 처분하고 이사 가기를 바란다.”

 

 

어쨌든 지금은 소유권이 한 지번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기에, 집(땅 포함)을 팔아서 나눠갖거나, 완전히 헤어지는 것에 대해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소유권이 각자 분할로 나뉘게 되면, 처분하기 용이해지고,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아빠 쪽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바깥채에 살게 되고, 아빠 쪽과는 영영 헤어지고 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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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남북한의 관계는 특별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남북한이 각기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남북한 주민을 모두 국민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재외동포 개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남북이 서로 적대하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에 맞게 헌법의 영토에 관한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한반도(남한·북한)가 통일이 되길 바라고, 또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 헌법에서의 지금의 영토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한반도 전체(부속도서 포함)가 영토로 명문화 되어있다고 해서, 이것이 남북한 간에 전쟁을 초래하거나 적대시하는 근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저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리 시급한 것도 아니다. 이보다는 서로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비록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 볼 때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하나의 나라'로 보게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반도(부속도서 포함)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한반도, 특히 북쪽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외국 군대의 진주에 반대할 명분이 생기며, 혹여 떡고물(일부 지역)이 떨어지길 바라는 주변 국가들의 위험한 기대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부속 도서 포함)를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수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