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장모 문건’ 전파한 대검 대변인, ‘총장 가족 대변인’인가

道雨 2021. 11. 12. 09:10

‘장모 문건’ 전파한 대검 대변인, ‘총장 가족 대변인’인가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때인 지난해 3월, 윤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가 연루된 사건 관련 문건을 만든 일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권순정 대검 대변인이 이 문건을 적극 전파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지난달 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에 “권순정 전 대변인이 기자들을 불러, 사건 경과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장모 최씨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이다. 권 전 대변인은 한 기자에겐 메신저로 최씨 변호인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조직을 대변하는 공적 직위인 대검 대변인이 ‘총장 가족의 대변인’ 노릇을 한 셈이다.

 

 
당시는 윤 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20억원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던 때다.
이에 윤 총장은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혔고, 대검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검에서 대응 문건을 만들고, 대변인이 이를 언론에 전파하는 등, 검찰 조직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변인은 “당시 일부 언론은 과거 총장 장모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및 처분을 비판하는 무리한 보도를 했다”며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오보 대응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언론 대응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사안에 대해, 지휘부인 대검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더구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장모 최씨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상한 수사’라고 표현하는 등, 문건 내용도 편향적이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씨를 ‘투자자’로 표기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후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고, 후자의 경우 유죄 판결까지 나왔다. 결국 한쪽에 치우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한 셈인데, 이는 ‘개인 변호사’나 할 일이다.

 

 

 

‘장모 문건’은 ‘고발 사주’ 의혹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검찰이라는 국가 공조직이 검찰총장 개인과 가족을 위해 움직였다면, 이는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원칙을 허물고 검찰을 사유화한 행위다.
 
두 사안의 진상은 물론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 2021. 11. 12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8999.html?_fr=mt0#csidxe8fd2519b4b3fdd9c479548d1208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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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권순정,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기자들에게 보여줘”



 

특정 기자에게는 장모 변호인 입장 문건 카톡으로 보내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에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지난해 3월 기자들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 사건 대응 문건을 보여주고, 특정 기자에게는 최씨 변호인 입장이 담긴 문건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검이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대변인이 나서 총장 장모 입장을 알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순정 검사는 “통상적인 공보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 검사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발사주 의혹 배경으로 ‘윤 전 총장 장모 대응문건’이 있다고 설명하며,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은 지난해 3월18일 OO일보 OOO기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자들을 대검찰청 대변인실로 불러 이 사건(검찰총장 장모 사건) 경과 문건을 열람케 하고 (장모) 최씨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기재했다.
 
공수처는 또한 “2020년 3월19일 OOO기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추가로 최씨의 변호인 입장이 설시된 문건의 사본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기자들에게 사건 관계자 일방에 편향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객관적인 사실 혹은 대검찰청의 입장으로 이해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3월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던 때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총장 장모 사건의 대응 문건을 만들고, 대변인이 총장 장모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검찰 사유화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는 현재 ‘의료법 위반’ 혐의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기소돼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의료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사문서위조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당시 대검의 이런 움직임이 고발사주 의혹과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최씨 의혹 보도 이후 대검의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 만들어졌고, 그해 3월31~4월2일 권순정 검사가 손준성 검사,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차례 주고받은 뒤, 4월3일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이 ‘손준성 보냄’으로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반면, 권 검사는 당시 일들이 통상적인 대변인 업무 범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난해 3월 당시 일부 언론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 등에 기대어 총장 장모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및 처분을 비판하는 무리한 보도를 했다”며 “대변인실은 취재기자의 다양한 문의에 응하여 ‘검찰 처분 이유’, ‘사건 관계자들의 상반된 주장’ 등 객관적인 정보를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또 “이는 국민 알권리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오보대응 조치였고, 장모사건 수사 대응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 감찰부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권 검사 등이 사용한 대변인실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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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8990.html#csidx21381be9469c9f5b1cffed9d55ba674